일촉즉발 케이블TV 판도

대기업끼리 합종연횡 치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케이블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업계 1위 CJ헬로비전에 앞서 매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되던 다른 업체들의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사업자 간 합종연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사이 LG유플러스와 씨앤앰이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일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지분 약 53% 가운데 30%를 500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SK텔레콤에 인수된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절차를 밟게 되며 총 지분매입 가격은 약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강구도 붕괴

국내 케이블TV 시장점유율 1위인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가입자 약 450만명을 확보한 업계 1위 업체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시장에서 KT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SK텔레콤은 KT에 이어 국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등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최근 LG유플러스와 강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씨앤앰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의 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때문이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에 따르면 향후 케이블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가능한 통신사업자는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달리 해석하자면 LG유플러스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 1일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CJ헬로비전 최대주주변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을 위한 인가를 내어달라고 신청하자 이를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한 곳은 LG유플러스였다.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를 공식입장으로 내놓은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건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통합방송법안 등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결합상품이 넘쳐나고 방송은 공짜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해 케이블TV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도 주된 이유였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 415만가구를 보유한 CJ헬로비전을 인수가 완료되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가입자 329만가구와 합해 단숨에 745만가구를 확보하게 된다. KT는 IPTV 405만,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430만 등 총 835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점유율은 이미 29%에 달하고 SK텔레콤은 합병 시 점유율이 26%로 올라간다.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를 추가 인수하고 싶어도 점유율을 감안하면 힘든 셈이다.

SKT, CJ헬로비전 합병
LG유플러스 씨앤앰 인수설 확산

결국 합산규제를 감안하면 KT와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고자 시도하는 것보다 LG유플러스가 뛰어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는 240만가구, 시장점유율은 8.59%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1, 2위인 KT와 SK텔레콤은 사실상 추가적인 몸집불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순식간에 벌어진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씨앤앰 인수 과정에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단 씨앤앰의 인수가격 부담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씨앤앰 매각 소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번번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2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인수가격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한 탓이다. 케이블TV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인 씨앤앰은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거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부각된다.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TV 시장을 잠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경쟁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몸집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사업자들 간 씨앤앰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된다면 씨앤앰의 가치는 시장의 평가금액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 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씨앤앰을 인수하면 단숨에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다”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합병의 먹잇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인수의 주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간 인수합병 방안 이외에도 지분을 섞지 않는 사업협력 방안도 배제하기 힘들다. 내년부터 글로벌 최대 유료방송 기업인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 된 만큼 이들과 협력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걸림돌

한편 케이블TV업계가 IPTV 사업자에 종속되는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유료방송이 이동통신시장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방송상품이 부속화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콘텐츠의 다양성과 시청자 편익 측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