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가을밤 수놓을 '12돌'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한화와 함께하는 2014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10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한화와 함께하는 2014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에 시작된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한화그룹과 SBS가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다.

이번 불꽃축제에는 영국, 중국, 이탈리아, 한국 총 4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여, 총 11만여 발의 환상적인 오색 불꽃이 가을하늘을 수놓는다.


‘안전한' 축제만들기에 총력, 달라지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올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주최측과 서울시, 경찰,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 운행량을 대폭 증편하고 경찰, 소방, 주최측 인력이 총동원되어 지하철이용 시민의 안전에 투입된다.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극심한 혼잡지역인 여의동로의 차량통행금지시간도 앞당겨진다.
 

지난해까지 17시에서 22시까지였던 차량통행금지시간을 14시에서 22시로 대폭 확대하고, 63빌딩 앞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도 폐쇄해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컨셉을 강화했다. 더불어 안전한 관람객의 이동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새로운 관람명소로 각광받으면서 관람객이 집중되고 있는 이촌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주최측이 함께 안전통제를 강화한다. 한강주변 뿐 아니라 이촌지구 진출입로, 강변북로 무단횡단 관람객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여의도와 이촌지역뿐 아니라 마포와 노량진지역, 주변 한강다리 위까지 관리지역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최측에서는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화봉사단 500명이 행사 뒷마무리까지…

한화그룹도 당일 50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화그룹 봉사단을 구성해 행사장 전역에서 안전관리 및 질서계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한강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해 다음날 깨끗한 한강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에 수상관련 모든 선박류의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따라서 요트나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통제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한화그룹 관계자는 “안팎으로 경제위기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시민들에게 불꽃축제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축제이고, 한화그룹이 공익적 차원에서 그 약속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개최했다”고 말하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 국내최초 타워불꽃쇼 소개 및 한국전통상징을 불꽃으로 형상화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영국 대표 파이로2000 (Pyro2000)社는 한국에도 친숙한 ‘BOND, JAMES BOND’라는 주제로 화려한 불꽃공연을 펼친다. 영화 007 OST 음악과 피날레에는 ‘싸이’의 음악을 선곡, 하늘이 좁게 느껴질 만큼 거대하고 다양한 불꽃으로 강렬함을 선사한다.
 

두 번째 참가 팀인 중국의 써니(Sunny)사는 ‘Pop & Fantasy’를 주제로 다이나믹한 음악과 함께 흥겹고도 감각적인 불꽃으로 중국 특유의 Red 및 Gold 빛을 활용한 웅장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번째 참가 팀인 이탈리아의 파이로모션(Pyroemotions)社는 연화강국인 유럽에서도 연출뿐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팀으로 국내에는 처음 초청되었다. ‘Noisy Neighbors’를 주제로 전통의 유럽과 이탈리아만의 감각을 접목한 한차원 높은 불꽃쇼 연출이 기대되는 팀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K-Pop 음악에 맞춰 터지는 다이나믹한 불꽃도 기대된다.

불꽃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한민국대표 ㈜한화는 이번 불꽃축제의 컨셉인 ‘Color your Life’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소망을 5개의 빛나는 감성(Love, Laugh, Relax, Exciting, Hope)과 연결해 오색불꽃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형상화한다.

멀티미디어불꽃쇼를 선보이며 매년 업그레이드 된 연출을 보여주는 한화팀의 올해의 하이라이트 불꽃은 국내최초로 한강위 바지선에 약 50M 높이의 가상타워 2대를 설치해 오색단발류의 불꽃을 활용하는 환상적인 ‘타워불꽃쇼’를 선보인다. 아울러 문체부,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개발한 우리나라 전통상징물인 태극, 부채불꽃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도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불꽃축제의 백미 ‘원효대교나이아가라불꽃쇼’ 등 다채롭고 웅장한 불꽃으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복지시설 어린이 100명 선상 초청, 온라인이벤트로 490명 추첨

2000년 이후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14 서울세계불꽃축제’는 국제적인 행사 수준에 걸맞은 공식웹사이트 ‘한화불꽃닷컴’(www.hanwhafireworks.com)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불꽃매니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먼저 한화그룹은 후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어린이 100명을 한강 바지선 관람장으로 초청해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눈다. 또 온라인이벤트 참가자 중 490명에게 63빌딩 59층에 위치한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워킹온더클라우드와 ‘라디’의 라이브 공연과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좌석 등 최고의 자리에서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행운을 선물한다.
 

이외도 불꽃축제 공식 사이트 ‘한화불꽃닷컴’ 에서 진행하는 ‘불꽃티켓 이벤트’를 통해 좌석권에 응모할 수 있다.

여의도 지구가 아닌 먼곳에서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특집생방송(마포FM 107.7MHZ)도 함께 진행되어 불꽃이 보이는 어느 곳에서나 음악을 들으며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풍부해진 볼거리와 즐길거리, 불꽃을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다

오랜 대기시간 동안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시민은 여의도 공원에 마련되는 불꽃마당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불꽃마당은 진정한 축제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민체험이벤트 공간으로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불꽃마당은 올해 축제의 컨셉인‘Color Your Life’의 모티브가 되는 ‘Love, Laugh, Exciting, Relax, Hope’의 5가지 감성으로 각각의 Zone이 구성되고 5가지 감성을 색채와 함께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존과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참여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과 유명가수 공연 등 풍부해진 볼거리도 이어진다.

이촌지역을 찾는 불꽃매니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해마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이촌한강공원(원효대교 ~ 한강철교)에는 올해 음악과 함께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영상과 시스템이 추가 설치된다.

행사를 더 알차고 즐겁게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한화불꽃축제 사이트‘한화불꽃닷컴’(www.hanwhafireworks.com)를 구석구석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행사내용뿐만 아니라 교통편, 통제정보, 행사장 화장실 위치, 숨겨진 관람명소, 10월 강변 행사임을 감안해 두터운 옷과 깔개(돗자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본준비사항, Q&A, 필수공지사항 등 관람객들이 미리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로 가득하다.



한화그룹,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불꽃놀이 연출도 맡아

한화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데 불꽃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김승연 회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한편, 한화그룹은 현재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도 화려한 불꽃놀이 연출을 맡아 환상의 추억을 선보이고 있다.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연출은 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19일 밤 개회식 행사에서 식순에 맞춰 약 5분간 불꽃이 연출됐다. 숫자나 텍스트를 형상화한 불꽃, 도미노 형태의 불꽃 등을 선보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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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