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간첩증거조작사건 공동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증거 하나라도 내 놓고 간첩이라고 하라!"

[일요시사=정치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여파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국정원의 협력자인 김모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작성했다"고 실토한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전히 증거조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의 공동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자살 기도와 관련해 수상한 점이 있다고 들었다.
▲ 추측일 뿐이지만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꾸민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와서 갑자기 자살시도를 했다. 유서에 남긴 내용도 이미 진술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이 사람이 하필이면 목을 찔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목이 다쳐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보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유서에) 한글을 너무 깔끔하게 잘 썼다.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계속 살았던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맞춤법을 더 잘 맞춘 것 같다.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 유서를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 국정원과 짜고 자살소동을 벌인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입출경기록 등은 중국에 확인하면 금방 들통 날 증거들인데 국정원이 왜 이런 기록들을 조작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 그렇다. 쉽게 들통 날 일인데 기존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확인을 잘 안해줬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의 경우 중국에서는 거의 개입을 안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조회를 신청할지도 몰랐겠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답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추측은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네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실조회 회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행히도 사실조회가 사실대로 나왔던 거다.

- 국정원이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조작을 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 배제할 수 없지 않나? 당장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자의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유서에서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고 적었다.
▲ 간첩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면 증인으로 나왔어야 한다.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는 증인신청을 한 번도 안했고, 간첩이 맞다는 근거도 아무것도 제시 못하고 있다.

- 지난 2006년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밀입국한 사실은 유우성씨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유씨의 대외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각종 탈북자모임에서 활동한 이유가 탈북자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데.
▲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유씨를 계속 후원해주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기존에도 탈북자모임 같은 것들은 했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학교를 들어갔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나? 다른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

- 모임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모은 것은 사실인가?
▲ 전혀 아니다. 결정적으로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전에 탈북자지원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다. 탈북자지원재단은 우리나라 모든 탈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 만약 유씨가 간첩이고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겨야 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안 갔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들어가게 된 거다.

"국정원 증거조작, 들키지 않을 자신감 때문?"
"국정원 다른 사건도 조작했을 가능성 있어"

- 공안당국이 여동생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탈북자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며 추궁하자 유씨는 처음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공안당국이 PC방에서 유씨가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화상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사실을 실토했다.
▲ 그건 저도 지금 기록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부분은 1심에서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을 봐야 알 것 같다.
 

- 지난 2012년 여동생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직전에 유씨가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유씨가 노트북을 포맷한 것은 그냥 컴퓨터 쓰다 보면 버벅거리면 일반인들도 포맷하지 않나? 또 휴대폰은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꾼 거다. 그게 날짜가 좀 비슷하게 맞았던 거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니었다.

-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 국정원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유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유씨에 대해 통신사실조회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을 국정원 '증거' 조작사건으로 고치는 해프닝이 있었다. 야권에서도 증거 조작은 맞지만 유씨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건 뭐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유씨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한 개라도 내놨으면 좋겠다. 뭐 증거다운 증거가 하나도 없이 항소심에 와서는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내놓고서는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다.

- 합동신문센터에서 동생 유가려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인지?
▲ 머리를 계속 때리고, 벽에다 막 찧고 했다고 한다.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인정한 사실만 놓고 보면 다른 탈북자 앞에서 망신주기, 반말하기, 조사하다 일으켜 세우기, 밤늦게까지 조사하기, 진술서 계속 쓰게 하기 등과 진술번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우리나라엔 그런 법이 없는데 거짓말로 협박을 한 것이다. 가려씨가 심문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기도까지 할 정도였다. 달력 같은 것도 안 줘서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안 알려줬다.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면 여기서 죽어도 못 나가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

- 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표적수사였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 저희도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은 하고 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에 불만이 많다고 들었다.
▲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유씨가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유씨가 탈북자를 관리한 것처럼 보도했다. 또 최초 제보자라고 했던 분의 경우는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비공개 재판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1심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들이랑 대동소이 했는데, 1심에서는 아예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왜곡보도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유씨 신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왜곡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용민 변호사 프로필>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현대증권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대신증권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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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