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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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할 말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연이은 실책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위에는 바른말 하는 사람은 없고 눈치 보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치욕적인 평까지 듣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요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모두가 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그를 향해 '새누리당의 X맨' '친이계의 박근혜 발목잡기'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도 쏟아냈지만 김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할 말은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쓴소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일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와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끝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친이계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거나 비박계의 딴지걸기라는 지적도 있다.
▲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공동운명체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면 친박이든 친이든 살아날 길이 없다. 계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친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 의원님의 쓴소리 때문에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주민 분들 중에서는 제 발언을 매우 듣기 싫어하고 저를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설마 박 대통령이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되면 나도 좋을 게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일각에선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기보다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비판보다는 힘을 모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정부를 위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틀린 것은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며 정부를 위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 '미스터 쓴소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사 불통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연일 막가파식 협박을 일삼으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미국 위주의 압박이 아닌 중국을 통한 설득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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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화두는 단연 정치쇄신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정치쇄신도 없던 일이 된 듯한데.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는 정치쇄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당의 기득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정치쇄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 최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 '종북은 사상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종북논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 두 사람은 종북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경선 연루 문제로 자격심사가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자격심사 논란을 종북논란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종북논란을 이유로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양천구민을 위한 민원의 날'이라는 다소 생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었나?
▲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인 양천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당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참패 원인을 분석하다보니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오고 동네 행사에만 많이 돌아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매달 두 차례씩 '민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힘이 닿는 데까지 접수된 민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뤄낸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는다면?
▲ 정치 입문 후 줄곧 현장을 떠나지 않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얻고 입법활동을 했다. 저의 입법활동들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형 법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 듣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비판과 질책도 마다하지 않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용태 의원 프로필>

▲ 알티캐스트 태스크포스팀장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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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