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 유기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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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사법개혁은 더 이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떡검부터 섹검, 벤츠여검, 스폰검, 브로커검까지…. 그동안 검찰이 만들어 낸 온갖 부끄러운 신조어들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한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개혁이 최대이슈로 떠오른 이때 국회가 구성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사법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최대이슈 중 하나였다. 검찰은 '떡검'부터 '섹검'까지 온갖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재판부는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전관예우 논란과 봐주기 판결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다.

사법부의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이때 유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과연 그는 성공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유 의원을 만나 사법개혁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검찰 논란과 연이어 터진 법조계의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를 말해 달라.
▲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9월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회의 일정이 다소 부족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구성된 사개특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개특위 역시 활동시한 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당시에는 검찰의 반발이 무척 거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도 과거와는 달리 개혁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18대 국회 때와 같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지난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와 비교해 이번 특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에서는 검찰의 반발로 인해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정에서 반부패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제도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은 특위 구성 합의문에 있는 내용 모두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사개특위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 법사위와 사개특위가 회의 첫날부터 의제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차라리 법사위로 사법개혁 문제를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개특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보고, 사개특위와 법사위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년 만에 중수부 폐지, 사법개혁 전방위 압박
'떡검' '섹검' 새정부선 사라질까? 모아지는 기대

-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이후 수사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 중수부 폐지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는가?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을 더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서 전관예우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척 민감한 사항인데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도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개특위에서의 사법개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 역대 모든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그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해왔고,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여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고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떡검부터 섹검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을 지켜보며 사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
▲ 검찰과 사법부 모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조직이고, 대부분의 검사나 법관은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검사와 법관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해버리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다. 사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조계에 대해 실망하신 만큼 국회 사개특위가 내놓을 사법개혁 방안에 힘을 보태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기준 의원 프로필>

▲ 삼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제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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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