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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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만드는 것이 꿈"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6일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훈풍을 예상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12일 개최예정이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얽히고설킨 남북관계를 풀어낼 해법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기무사령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봤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꿈은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모든 군인들이 군 생활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위협이 극에 달한 요즘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의 사기는 무척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송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군 경력의 인정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 사기 진작만으로는 벌써 세 달 가까이 멈춰서 있는 개성공단과 점점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무사령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송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정치는 낯선 분야일텐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저 스스로도 생각 못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군에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막상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군을 지켜보니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후배 장교들에게 조언도 해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안보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저의 경력을 눈여겨 봐온 새누리당에서 국방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와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지난 총선에서 "군 정보기관장의 공천은 유례가 없는 일로 정치와 군사의 야합이 우려 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 평생을 야전 군인으로 살아왔다.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단 2년뿐이다. 그동안 야전에서의 군 생활을 통해 안보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 2년의 기무사령관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국회에 등원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 적정 국방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다. 매년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삭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문제점을 국방위, 대정부질문 등 기회가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국방예산 확보의 공약화를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년부터는 정부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국방예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외에도 사병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병월급 인상, 내무반 개선 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아쉬웠던 점 역시 국방 예산 문제다. 지난 2013 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국방비가 여전히 삭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다. 말로는 여야 없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사안이다.

- 지난 4월 군 경력 인정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을 발의해 많은 남성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남녀차별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 오히려 남녀 평등권의 회복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지만 입대준비 기간 및 전역 후 적응 기간까지 합치면 군 복무자는 무려 3년 가까이 사회진출이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군 전역자들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을 남녀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징병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당연한 의무로만 받아들이고 군 전역자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호봉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오히려 군 전역자가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군 전역자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 삼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지금까지 발의하신 법안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 병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군 경력의 국가자격증화, 병역명문가 지원 등에 대한 법안들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거나 혹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분야로 그동안 제대군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한 취업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군복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북 대화제의 경계하되 부정적으로만 봐선 안돼"
"군 전역자 지원 문제 삼는 것은 미성숙 사회"

- 국방위 소속 의원이다.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 핵을 명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킬체인 및 KAMD 구축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F-X 등 무기 구매사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당장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군인지위향상법, 지뢰관련법 등이 여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

- 지난 6일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라며 경계하는 군사전문가들도 있다.
▲ 북한이 드디어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하거나,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해야만 한다.

- 북한이 대화제의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비핵화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인데,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 북한이 이제와서 핵을 포기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직 소형화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북핵에 대응해 킬체인 및 KAMD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핵 무장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다.
▲ 핵 무장 주장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 탈퇴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파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무역과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같은 국제적 압박을 견디기는 힘들 것이다. 

- 북한의 이번 대화제의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한 것인지 또는 중국의 압박 때문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느 쪽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가?
▲ 물론 양쪽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압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본다. 북한은 중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인 것에 북한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그동안 대남협박을 대북지원으로 무마하던 나쁜 관행을 끊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의 초선의원이다.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다' '존재감이 없다'며 자주 비판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회에 입성한 모든 분들은 다 나름대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분들이다. 정치 경력이 짧다보니 활동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지만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사건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2014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격한 잣대로 지적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제가 가진 안보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데 일조 하겠다. 또 후배 군인들이 즐겁고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영 풍토와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모든 군인들이 군 생활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송영근 의원 프로필>

▲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 육군 제1보병사단 사단장
▲ 육군 제3사관학교 교장
▲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 유엔군사령부 군정위 수석대표
▲ 국군 기무사령관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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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