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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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재선 비결은 '진심이 담긴 약속'

[일요시사=정치팀]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구는 역대 단 한 번도 재선 국회의원을 허락하지 않았던 격전지다. 그런데 지난 4·11 총선에서 지역 최초의 재선의원이 탄생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입성 후 지난 5년 간 매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각종 상을 휩쓸고 있는 황 의원.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에는 이유가 있었다.

황영철 의원은 홍천 초·중·고교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 해 비닐하우스를 세워 선거본부를 만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황 의원은 홍천군의원에 당선되면서 만 25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이후 황 의원의 정치인생은 탄탄대로였다.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농촌지역이라 중앙정치에서 늘 소외되고 있다는 자격지심을 가졌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황 의원은 자존심이자 자랑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중앙무대에서 소외 받는 농촌을 위해 일하겠다는 황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반에 초대 홍천군의원이 됐다. 당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 홍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어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의 일꾼을 지역민이 직접 뽑게 됐는데 당시 제 지도교수님이 '지역의 일꾼에서 중앙 정치의 일꾼'으로 커가는 첫 모델이 되어보라고 권유하셨다. 교수님의 고견을 마음속 깊이 새겨 고향인 홍천으로 내려와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선거본부를 만들고 지방선거에 출마, 전국 최연소인 만 25세 나이로 군의원에 당선됐다.


- 홍천군·횡성군은 당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무소속과 민주통합당 소속 군수가 당선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강원도는 지난 4·11 총선 전까지 야권성향이 두드러졌던 지역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야권 출신 지사가 잇따라 배출되었고, 총선이 시작할 당시에 9명의 지역 국회의원 중 당시 한나라당은 1석 정도로 매우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런 몇 해동안의 강원도 정세에 대한 교감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야권 성향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지난 4·11총선 당시 선거가 시작되고도 우리 당이 위기에 있어 당 대변인으로 중앙에서 주로 활동했다. 지역구 특성상 주민들과 지속적인 스킨십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초반에는 상당히 열세였다. 하지만 더 큰 일꾼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끌어 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잘 알기 때문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선거에 임했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이 2차례나 방문해 힘을 실어 주었던 점도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선거 내내 무리한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약속을 내세우며 TV 토론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간 것이 결국 통했다고 생각한다.

- 올해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치입문 후 지난 5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감의 사나이'로도 불린다. 그 비결은?
▲ 그동안 저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치렀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지적했으며, 사회적 약자로 국가 정책에서 늘 소외받았으며, 일부분 희생을 강요받았던 농업인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짧은 국정감사 기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폭로성·음해성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특사 나간 해를 제외하고 매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하는 첫 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법안들, 이를테면 국민대통합을 위한 '부마항쟁특별법'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일명 유신피해보상법)' 등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법안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개인적으로 구상 중인 법률안은 무엇인가?
▲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법안으로 새해 첫날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외국 농산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 식당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한 건강 역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선거본부에서 시작한 정치 '탄탄대로'
국감의 사나이 "농촌 대변하기 위해 최선 다했을 뿐"

- 그동안 농림식품수산위를 고집하다 행안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임기 중 맞교대라는 유례없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림위를 고집한다던 평소 주장과도 상반된다.
▲ 재선이 되고 상임위를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주저 없이 농림위를 택했다. 주변에서 다른 상임위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농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행안위에서 당시 쟁점 법안이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문제에 막혀 표류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위 표류법안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몰법안뿐만 아니라 세종시특별법과 청주청원통합법 등 반드시 여야합의로 논의되어야 하는 법안들이 있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중에는 농민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작년으로 종료되는 법규정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저에게 행안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 이번 대선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투표시간 연장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켰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당리당략적인 결정이 아닌가?
▲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지난해 9월이나 지금이나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투표율 제고 및 비정규직을 비롯한 투표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방안에는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 투표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재자 통합명부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해 9월, 대선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선거방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와 타협을 거쳐 정해야 한다.

- 지난 총선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피소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명한다면?
▲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일현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 등이 지난 4·11총선 당시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기부행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지난 9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인 지난해 10월11일 직전 민주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모두 무혐의로 확정됐다. 사실 민주당의 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고발은 정치적인 공세를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한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제 지역구인 홍천 횡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중견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 20만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를 세우고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용문-홍천 복선철도가 홍천읍을 지나가도록 하고, 국도 6호선 선형개량사업을 기반으로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확 줄이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좋은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 그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박근혜 당선인 농정 공약사항인 '농업인 재해법'을 제정하고 발의했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농촌진흥청의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2003년 농기계·농기구 사고율은 7.8%로 산업재해율의 10배이며, 특히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율과 농약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안이며 특히 농업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전략산업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해 강원의 발전을 이끌어 낼 힘 있는 일꾼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재선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항상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계사년 새해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한없이 큰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재선의원으로서 더 큰 일꾼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고 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황영철 의원 프로필>

▲ 강원 홍천군의회 의원

▲ 제 4,5대 강원도의회 의원

▲ 한나라당 홍천·횡성당원협의회 위원장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


▲ 한나라당 대변인

▲ 제 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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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