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짜 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 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력이 정한 진실’의 세계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 근절법의 문제는 허위 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라는 식의 규정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예컨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실책을 지적하는 분석 기사가 집권 세력에게 불편하다면, 그 기사 역시 얼마든지 ‘오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애매모호한 기준은 검열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또 권력기관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가짜 뉴스 판정위원회든, 관할 부처든, 어느 곳이든 결국 정부 조직 혹은 권력과 연결된 기관이 판단의 중심을 맡는다. 이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구조며, 민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권력 집중이다.

언론·학계·법원이 공동으로 논쟁하면서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정부가 “이건 가짜, 저건 진짜”라고 도장을 찍는 순간, 비판적 언론의 숨통은 자연스럽게 조여진다.

제재의 수단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것도 문제다. 가짜 뉴스로 판정되는 순간 무거운 과태료, 형사 처벌, 플랫폼 노출 제한 등의 처벌이 이어질 수 있게 설계돼있다.

이처럼 강한 규제는 단순히 악의적 허위 정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훨씬 넓은 범위에서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기 쉽다. “혹시라도 정부와 다른 해석을 제시하면 가짜 뉴스로 몰려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은 언론을 침묵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잘못된 정보가 존재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라질 때’ 더 급격히 붕괴된다.

게다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복잡한 사회 문제는 객관적 진실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전망, 정책 효과, 공공 선택의 결과 등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분석이나 전망이 ‘허위 정보’가 되는 순간, 사실상 ‘권력의 세계관’이 국민에게 강제되는 셈이다.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유언비어 유포죄’를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필터링하던 방식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력과 언론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언제든지 ‘허위’ 낙인이 찍힐 가능성에 노출된다. 반면 정부나 정치인은 면책특권·발언권을 이용해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주장을 펼친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보호받고, 언론의 비판은 규제되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는 가짜 뉴스 근절이 아니라, 비판 권력의 무력화에 가깝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짜 뉴스 근절법이 정작 가짜 뉴스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해외 서버에서 만들어지거나, 폐쇄형 SNS·커뮤니티에서 확산된다.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며,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를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다.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감시와 토론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자칫 악용될 위험도 있지만, 권력의 검열은 반드시 악용된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를 통해 여실히 증명돼왔다.

가짜 뉴스가 문제임은 명확하나 이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국가가 진실을 정한다’는 세계관이다.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그 수단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표현권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다른 형태의 억압에 불과하다.

가짜 뉴스를 줄이려면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며, 투명한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반면 권력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선별하고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 뉴스 근절법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심이다. 진실은 권력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지만, 자유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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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