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센카쿠 사태? ‘대만발 충돌’ 중·일 관계 파국 조짐

여행 자제 등 강대강 모드
한국도 전방위 충격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사실상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이자 일본의 전략적 선회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는 곧바로 외교전으로 확산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인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7일 오전 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가나이 국장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국장과 만나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謝建)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있느냐”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일중국대사를 늦은 밤에 초치하기도 했다.

일본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외교적 결례를 넘어 사실상 협박”이라는 비판이 폭주했고, 일부 의원들은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관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 측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브리핑에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일축했다. 중국은 쉐 총영사가 ‘정당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옹호했고, 관영 매체들까지 일본의 반응을 ‘과민 대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공식적인 징계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고 지도부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가 확정됐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안전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 대상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국제항공·중국남방항공·동방항공 등 주요 국영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일제히 시행했다. 쓰촨항공·하이난항공 등 민영사도 동참하며 사실상 전면적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홍콩 당국 역시 일본 여행 시 주의를 강화하라고 공지해 중국의 조치와 궤를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경계가 아닌 경제적 압박 카드로 본다.

중국은 군사 행동에도 나섰다. 중국 해경 함선 편대는 전날(16일)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통과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도 17~19일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본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에 일본 관광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당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 취소가 잇따라 한 달간 중국발 방일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소비는 지난해 일본 전체 외국인 소비의 21.2%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수입원이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다카이치 발언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깎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정상이 지난달 말 경주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신호로 무비자 연장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일본대사를 초치한 것도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안이 체제 차원의 전략 대응 단계로 격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내부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발언을 철회하면 보수층 이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 전략 유연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중일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자 한국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대만해협 리스크가 본격화할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동맹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지면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위험 역시 현실적이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로, 중일 간 경제 충돌이 장기화되면 반도체·자동차·정밀부품 등 주요 산업에서 조달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외교 지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안보 노선을 강화할 경우 한·미·일 협력 구도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 전반을 흔드는 지정학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교 전문가는 “중일 갈등이 이 정도로 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한국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깊이 우려된다.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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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