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고개’ 조현 장관 “MBC에 사과”

정권 바뀌자마자 입장 돌변?
항소심 소송 취하 가능성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이 날리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외교부가 정권교체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지난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항소심 중인 일명 “바이든이 날리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윤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MBC가 한미동맹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을 겪고 있는 국제적 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 더욱 엉뚱해지는 시기에 외교부 장관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합리성 중도와 효율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선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썼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가에선 MBC 보도가 실제로 한미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외교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건 법원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무시한 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개별적 연관성 쟁점, 보도의 진실성 쟁점 모두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MBC)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됐고, 그 결과 발언 논란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직접 나선 점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의한 대리 소송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발언 직전 진행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가 외교부의 소관 업무라는 점에서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백악관에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다만 외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멍청이들(idiots)’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가는 등,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해석이다.


보도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재판부는 외부 전문가가 ‘판독 불가’라고 평가한 음성 감정 결과 및 전후 맥락을 근거로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규정하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전후 맥락에선 사건 직전 진행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달러를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이 근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만약 야당이 1억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음성 감정에 대해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MBC는 공란 처리 등 시청자가 발언 내용을 각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1심에서 증명 과정을 통해 MBC 측의 잘못도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조 장관이 ‘외교부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어버린 공식 사과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지난 정부의 과실만을 부각해 상대적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조 장관의 공식 사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부처에서 소송을 수단으로 언론을 탄압한 점 등 외교부 측의 과실을 먼저 인정하는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불신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 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송을 직접 제기한 외교부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조치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동시에 우리는 MBC에 집중된 탄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진 ‘진실 은폐’의 흐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날리면’ 해명을 내놓기까지 16시간 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오갔는지, 그 진상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MBC를 포함한 사실상 전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 대통령실이 실시했다고 밝힌 음성 분석 결과는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도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항소심 조정에서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힐 것으로 전망되며,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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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