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빚 갚고 장가가는 방송인 이상민

기나긴 암흑기 견디고 새출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암흑 같은 긴 터널을 묵묵히 걸어온 이상민이 모든 빚을 청산한 후 봄날을 맞았다. 20년간 한 푼 한 푼 갚아온 끝에 마침내 채무를 모두 청산한 그는, 현재 빚더미서 벗어나 ‘재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이혼 20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상민은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음을 밝혔다.

20년 만에
재혼 발표

지난달 30일, 이상민은 자필로 쓴 편지를 SNS에 게재하며 재혼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제게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 그녀와 인생의 2막을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고난서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라며 “뒤늦게 찾은 소중한 사람인 만큼 조심스러워 알리는 것이 늦어졌다. 놀라셨겠지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려해주시는 분들게 보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 가지고 살겠다”며 마무리지었다.

이상민의 아내는 1983년생의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약 3개월 전 비즈니스 미팅서 처음 만난 뒤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결심했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이로써 이상민은 지난 2004년 배우 이혜영과 이혼한 지 20년 만에 재혼하게 됐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 SBS 예능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했다. 결혼식도 따로 올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발표 없이 혼인신고만으로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비연예인인 아내와 가족에 대한 배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의 재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연예계 동료들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딘딘은 “형님 축하드려요”, 하하는 “행복합니다! 축하해요 우리 형! 축복해요! 레게의 신”, 신지는 “축하드려요”, 동현배는 “형님! 너무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송가인은 박수 이모티콘을, 채리나는 손하트 이모티콘을 남겼으며, 김상혁, 박슬기, 이연복 셰프, 심진화, 문지애 등도 축하 물결을 이었다.

이상민의 전 아내였던 이혜영이 과거 방송서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던 영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2023년 9월,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한 이혜영은 이상민과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 시절도 모두 추억이고, 피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이 결혼도 못 하고 있어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방송국서 마주치면 참 좋을 텐데,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책임감 갖고 살겠다” 굳은 다짐
3개월 연애 후 초고속 혼인 신고

당시 함께 출연했던 가수 이지혜의 권유로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된 이혜영은 과거 인연에 대한 담담한 회고와 함께 이상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과 이혜영은 2004년 6월,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1년2개월 만인 2005년 8월 이혼했다. 이상민의 사업 실패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다. 이상민은 과거 69억8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었다. 채무는 사업 실패로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그룹 룰라로 데뷔한 그는 당시 음반 시장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프로듀서로서도 활동하며 샤크라, 디바, 컨츄리꼬꼬 등 여러 팀을 성공시켰다.

1995년 ‘날개 잃은 천사’가 수록된 룰라 2집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각종 가요 시상식서 대상을 휩쓸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룰라 노래를 직접 작곡·프로듀싱해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음악성과 상업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또 컨츄리꼬꼬, 디바, 샵 등의 기획 및 음악 제작을 맡으며 제작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당시 이상민의 월수입은 수억원에 달했으며, 저작권 수익만 해도 한 달에 15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상민은 그간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1년 자신의 기획사 ‘상마인드(Sangmind)’를 설립하고, 청담동 SM엔터테인먼트 맞은편에 대형 사옥을 임대해 의상실, 연습실, 음반 제작실까지 갖춘 종합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통장에만 현금 48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4년 이상민은 서울 코엑스 인근에 127억원을 들여 ‘김미파이브(Gimme Five)’라는 초대형 복합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격투기 경기, 트랜스젠더 쇼, 치어리더 공연, 디제잉, 패션쇼 등 다양한 공연과 오락을 함께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으로,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초대형 매장이었다.

사업가
빚더미

시설 곳곳에는 룰렛, 블랙잭, 포켓볼 등의 오락 요소가 배치됐고, 당시 기준으로는 보기 드문 라이브 음악 공연, 서빙걸 패션쇼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돼있었다.

특히 격투기 대회를 레스토랑 안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식사와 스포츠 관람의 융합’이라는 신개념 콘셉트를 선보였다. 실제로 김미파이브는 단순 외식업을 넘어 격투기 흥행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당시 다수의 격투기 선수가 출전했고, 수많은 경기가 치러졌다.

격투기 선수 유우성, 김훈 등이 김미파이브 출신이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쓰이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상민은 내부 운영권을 두고 주주들과 갈등이 불거지자 1호점서 나오게 됐다. 성사 직전이던 라스베이거스 2호점 계약도 파기됐다. 이상민이 김미파이브의 얼굴로 적극 홍보에 나섰던 탓에, 실질적 책임이 없던 상황서도 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상민은 김미파이브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수많은 계약 위반 문제에 휘말리며 2005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총 69억80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고, 이상민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방송서도 퇴출되는 등 긴 암흑기를 겪었다. 이 시기 이상민은 아내 이혜영과 파경을 맞았다.


이후 방송계와도 멀어진 채 7년간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2012년,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음악의 신>을 통해 예능계에 복귀했다. 출연을 고사하던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이상민을 망가뜨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는 방송서 체중이 불어난 모습으로 등장해, 과거의 시건방졌던 이미지와 대조되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상민은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tvN의 <더 지니어스2>에 출연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결승전서 임요환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였으며, 마지막 게임 ‘콰트로’서 특유의 촉을 발휘해 승리를 거뒀다. 상금은 총 6200만원이었다.

이후 SBS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포맨>, JTBC <아는 형님> 등에 고정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상민의 가족사는 비교적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본처가 있었고, 자신은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어린 시절 몇 년간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이애기’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전했다.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다르며, 호적은 아버지와 본처의 가계로 올려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장례 절차서도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고 밝혔다.

어두운
가족사


그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처음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을 때, 묘비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그 자리서 자신의 이름을 비석에 새기며 오열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어머니 임여순 여사에 대한 이상민의 효심은 유명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중국집을 도우며 배달 일을 함께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받은 용돈을 저금해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자, 그는 “목돈을 만들어 엄마를 도우려고 했다”고 울먹이며 해명한 일화도 밝혀진 적이 있다.

임 여사는 방송프로그램 <음악의 신>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해 이상민과의 일상을 함께 공개하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상민 역시 SBS <연예대상 시상식> 수상 당시 “아들이 방송을 통해 어머니에게 웃음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이상민은 여러 방송과 시상식서 어머니의 병세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2023년 방송에서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힘겨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서 “어느 날 ‘엄마 갈게. 나 또 올게’라고 했더니, 누워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인사하셨다”며, “이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2023년 11월4일, 모친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시청자들이 함께 애도를 표했다.

과거 사업 실패와 파산 직전의 상황을 겪으며 69억8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이상민은 이를 20년에 걸쳐 모두 갚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서 많은 대중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상민은 여러 방송을 통해 빚 청산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5월7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채권자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공개하며 대중의 뭉클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상민은 17명의 채권자에게 총 69억7000만원의 빚을 갚았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200만원은 압류 해제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상민이 20년간 인연을 맺어온 채권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채권자는 “가장 아쉬웠던 건 어머님께서 빚 다 갚은 걸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상민도 “오래 걸렸어요, 형님”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했고, 채권자는 “이 서류들을 찢고 훌훌 털어라”고 말해 이상민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결혼식은 생략” 결정
일반인 예비신부 배려

이상민은 과거에도 자신의 채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파산을 선택하지 않았다. 2017년, SNS를 통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5년 부도 이후 저의 전체 채무액의 대부분은 저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일부 경영진의 권유에 의한 법인투자가 60% 가까이 됐으며, 회사 법인 자금 조달로 인한 채무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법인 청산,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등 제도적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부도 후 12년 동안 법인 청산이나 개인 파산, 회생 등을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 하나 받지 않은 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파산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어려운 상황과 법인의 오너였던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후 어떤 성공을 이뤄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며 “성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부도 당시 내 인생서 가장 큰 고난이자, 내가 이뤄야 할 진정한 성공은 이 실패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부 언론서 제기된 “법적 파산이 되지 않아 억지로 빚을 갚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아 고맙다며 매달 건강식품을 보내주는 채권자들도 있다.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 방송서 “빚을 다 갚았다. 지금 연봉은 10억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재혼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혼 발표 몇 달 전이던 지난 1월, 예능프로그램 <중매술사2>에 출연,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단호히 말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민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도 언급했다. “옷을 사줬을 때 예쁘게 어울리는 정도의 몸매를 원한다”며 “48kg에서 54kg 사이, 키는 165cm에서 170cm 사이가 좋다”고 말했다. MC 이지혜가 “165㎝에 50kg이면 거의 아이돌이나 배우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상민은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밝은 사람이 좋다”고 덧붙였지만, 이지혜는 “거짓말”이라며 웃으며 받아쳤다.

도움 없이
자력 해결

나이 차이에 대한 기준도 공개했다. 그는 “저보다 8살에서 12살 어린, 94년생까지 괜찮다”고 밝히며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연봉도 10억 이상”이라며 재정 상태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자 이지혜는 “눈을 좀 낮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상민이 실제로 1983년생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발언들이 예비신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시 회자되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속의 기사> 유부남 이상민 프로그램 하차?

이상민이 자필 편지를 통해 재혼 소식을 알리자, 방송가에도 즉각적인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이상민이 고정 출연 중이던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제기된 것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비혼’ 또는 ‘돌싱(이혼 남성)’의 삶을 관찰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어, 이제 ‘기혼’이 된 이상민의 상황과는 설정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짠내 나는 돌싱남’ 이미지와의 괴리도 불가피한 대목이다.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시선은 같은 SBS의 또 다른 간판 예능인 <동상이몽>으로 향하고 있다.

<동상이몽>은 부부 관계 중점형 관찰 예능프로그램이다.

과거 채무 변제 과정, 검소한 일상, 이혼 후 홀로서기까지 모두 방송 콘텐츠로 승화시켜 온 그의 서사가 이제는 ‘부부의 삶’을 다루는 관찰 예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차 여부에 대해 SBS는 “향후 출연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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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