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를 만나다> ‘여의도 서태지’ 한동훈 시대 교체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21 10:17:30
  • 호수 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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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기 위한 선택 믿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은 시대 교체를 해야 할 때”라면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서태지에 자신을 비유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개헌하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거론하면서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저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을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선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서태지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BTS·아이유·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올드하다”고 비판했다. 서태지를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직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서태지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중 앞에 등장했던 1992년이 그랬다. 저는 당시 92학번, 대학교 1학년이었다. 평론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중파 데뷔 무대서 “저게 무슨 음악이냐”면서 혹평하기 바빴다. 하지만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이 되면서 대중음악의 시대를 바꿨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서태지에 열광했던 세대는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에 비판적이어서 논쟁이 불거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루게 한 87체제는 30번의 줄 탄핵과 계엄이 보여주듯이 ‘절제’가 무너지면서 수명을 다했음을 드러냈다.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할 때다.

물론 시대 교체가 이뤄지는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도 “저게 무슨 음악이냐”고 혹평했던 평론가들처럼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과 집단은 언제나 존재한다. 마지막까지 제법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시대 교체는 이뤄지기 마련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출마 선언 당시 에너지 영역과 관련해 과도한 PC주의를 언급한 이유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운 PC주의는 오늘날 환경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에 과도할 정도로 기울어져 화석연료를 배척하는 에너지 정책 노선은 PC주의 흐름과 맥이 닿아있다. 기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칭한 것인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가 동서로 좁고 일조량이 많지 않아서 태양광발전과 맞지 않는다. 원전을 태양광으로 모두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정부는 “2034년까지 태양광발전을 3배 이상, 풍력발전을 14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 식으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영역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또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본선에 진출하면,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도 예상된다.

▲우선 저는 “안 의원님의 출마를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른바 ‘검사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명하복·줄 세우기 등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제가 상명하복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께서 익히 봐오셨다.

대통령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문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발언’을 한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려온 인사 문제, 명태균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직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줄 세우기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약속으로 반박하겠다는 것인지?

▲상명하복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힌 것이다. 이어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다. 제 밑으로 줄 세우는 식의 정치를 했으면 그 후 당 대표직서 쫓겨났겠는가?

-지난해 7월 당 대표 당선 당시엔 약 63%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도 당시와 비슷하겠나?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직표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당심) 지지율은 62.65%였고, 일반 국민여론조사(민심) 지지율은 63.46%였다. 거의 일치했다. 당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은 약 84만명이었다. 이 정도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투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계엄 옹호? 저지한 당 돼야”
“한 대망론은 해당·배신행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의 일반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번엔 50%다. 겸손하면서도 절박한 자세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모아가면, 이기기 위한 선택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친윤계와의 관계 설정 방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됐다.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계’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민주적인 정당에선 다양한 생각이 공존한다.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민주적으로 설득하고 설득되면서 함께 정치할 수 있다.

물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의 그 생각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계엄을 저지한 당이 돼야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실제로도 계엄을 막았다. 물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정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론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당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분의 무소속 출마를 부추기는 것은 우리 당의 경선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의 경선주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해당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과 당원의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다. 특정 정치인이 마치 부전승처럼 대진표의 한쪽에 미리 올라가는 것을 국민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실 리도 없다. 당원과 국민께서 이런 점들을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안 의원과 함께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 이끌고 올 방법은?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인해 앞당겨진 것이다. 계엄에 대해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 8명이 파면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줄 탄핵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전횡도 한목소리로 준엄하게 꾸짖었다.

-계엄 저지·반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설득하겠단 것인가?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전횡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선수가 돼야 한다. 그래야 “계엄을 한 당과 그 당의 후보가 아니냐”는 공격을 받아도 “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당신은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또 “계엄을 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30번이나 줄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바꾸는 것은 공수교대에 불과하다”고 역공할 수 있다. 대선의 균형추를 맞춰 승부를 겨루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3자 구도 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0%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있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 후보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함께 경선을 치를 우리 국민의힘 동료 정치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섰는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당의 후보로 선출된 후 생각해보겠다.

“개헌, 이재명과 현격한 차이”
“대선 균형추 맞춰 승부해야”

-법원이 명태균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명씨 리스트 연루 의혹은 대체로 친윤계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야권은 계속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저는 명씨를 모른다. 명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당 대표 재임 당시 여론조사 개선 TF도 발족했다. 명씨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분들은 모두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중 3년은 거대 야권과 마주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야권과의 관계 설정을 원활히 풀어가지 못하다가 비상계엄·탄핵소추·파면으로 이어졌다. 야권은 어떻게 상대할 생각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도 결국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는 것이다.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복원할 것이고,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하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통한 개헌은 정치 복원과 협치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5년 후 대선보단 3년 후 다시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다.

당연히 개헌에 찬성하는 게 유리하다. 수명을 다한 87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개헌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지점서부터 여야의 대화도 복원되고, ‘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

-개헌하려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원하는 개헌 방향을 일부라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일단 국회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이들 잊고 있지만, 개헌을 확정하는 것은 국민이다.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서 개헌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자연스럽게 수렴될 것이다. 또 야당이 거론했던 개헌 구상 중 대통령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해선 여러 공통분모도 있다. 그러나 개헌 약속 실천 의지는 저와 다른 후보들, 특히 이 전 대표와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통령 당선 후, 가족과 친인척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정부도 약속드린 사항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제가 당 대표 시절에도 특별감찰관에 관해선 “국민께 약속드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때 드린 말씀 그대로 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야당도 즉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겠나?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시대 교체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시대 교체도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왔다. 시대 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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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