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㊳한없이 묵중한 시간의 굴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2.10 05:00:00
  • 호수 1518호
  • 댓글 0개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수용소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기야 그런 와중에도 어떤 아이들은 방앗간에서 햅쌀을 훔쳐내 세숫대야에다 밥을 지어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을 꿀꺽꿀꺽 삼키기도 하고, 개구리나 뱀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했다.

물론 무엇보다 우선 배가 고파서 그랬지만, 그런 일탈행위를 통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을 벗어나는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확실한 목표

그런 때야말로 시간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아찔하면서도 짜릿한 그 찰나가 지나고 나면 한없이 묵중한 시간의 굴레가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다고 믿는 사내는 간혹 이상한 전화를 걸거나 받곤 했다. 손을 귀에 대고 진지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늉을 했다.

“자기야, 난 여기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거긴 어때? 음,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어제는 무지개다리를 넘어가서 잔치를 벌였다구? 하하, 재미있었겠네! 내 걱정은 하지 마. 시간만 빼 버리면 괴로움도 곧 즐거움으로 변하니까 말야. 그럼, 그렇지. 시간을 넘어 밤엔 꿈속에서 자기에게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현실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신세에 짜증난 원생들의 욕설과 주먹질뿐이었다.

용운으로서는 시간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악랄한 선감원 측이 작업시간을 몇십 분씩 조작하고 휴식, 식사, 수면 시간을 빼앗기도 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에겐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선감도를 탈출하여 실현하고픈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부랑아가 아닌 한 인간 존재로서 세상을 걷는 것이었다.

나의 본질과도 같은 고향 땅을 찾아 보고, 그 땅을 눈물로 적시며 엄마와 함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울고, 그런 다음 열심히 살아서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우뚝 서고 싶었다.

그러려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나태해지지 않아야 했고, 가장 확실한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니었다.

용운은 세월이 흐르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인간으로 변해 버린다는 사실도 그동안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눈치채고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원생들은 그 악독한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그보다 더 저급해져 버리는 수가 있었다.

용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쁜 물이 어디서 어떻게 배어들지 몰라 시시각각 자신의 마음속을 살폈다. 사실 용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감도로 잡혀 온 셈이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원통하기도 했다. 원수를 죽이고 나서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허망한 짓이었다.

‘왜 그런 개보다 못한 새끼 때문에 내가 개같이 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이 장벽을 넘어 한층 멋진 인간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용운은 그렇게 다짐하곤 했다.

이른 새벽이었다. 난데없이 비상이 걸렸다.

부랴부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원생들 틈에서 백곰 반장의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니미, 또 어느 놈이 토꼈나 보군.”

순간 용운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피에로 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건 연극이니까…….’


언젠가 영농장에서 중얼거리던 말이 뜻 모를 느낌으로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 직감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변소에 갔다 왔다면서 늦게 나타났다. 급히 뛰어나가자 옥사 앞은 먼저 나와 줄을 서는 원생들로 혼잡스러웠다.

시시각각 살펴야 하는 마음 속
탈출 방지하려 귀신 소문까지

“씨팔새끼, 토낄려면 낮에 토끼든지 남 잠도 못 자게…….”

한 시간의 단잠을 손해 본 원생들의 투덜거림이 용운의 귓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곧 사장이 사감 선생과 두 명의 다른 일직 선생과 함께 나타났다.


사감 선생은 1반의 불침번에게 이것저것 빠르게 묻고 나서 수색 지역을 나누어 지시했다. 용운이 속한 3반은 마을과 공동묘지를 거쳐 당산까지였다.

“뛰어!”

왕거미 사장이 닦달하는 소리를 뒤로 들으며 원생들은 마을로 달려갔다. 부지런한 섬사람들은 벌써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마을 집으로 가서 뒷간까지 일일이 들여다보자 우물가의 두 여인네가 수군거렸다.

“또 누가 도망쳤나 보네.”

“글쎄, 그런 모양이여.”

마을에선 아무런 낌새도 챌 수 없었다. 공동묘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살피던 백곰 반장이 중얼거렸다.

“니미럴, 탈출 방지하려고 귀신 소문까지 만들어 퍼뜨리더니만, 쯧쯧…….”

그러자 뒤따르던 누군가 맞장구를 쳤다.

“누가 아니래요. 그렇게 꼼수 써서 복도에 똥싸는 놈만 생겼지 별 거 있어요?”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냐? 우리들 못 토끼게 하려고 헛소문 낸 거라구.”

“그런데 반장님, 헛소문인 걸 어떻게 알지요?”

“뻔한 수작이지 뭘.”

“그래요?”

“우선 귀신을 보고 한 달을 앓았다는 그 박씨부터가 확실치가 않어.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말야…… 세상에 옆집 여편네 속옷 색깔까지 빠싹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귀신 사건을 똑똑히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구?”

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곧장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랬구나…….’

용운은 생각에 잠겼다. 또다시 수용소의 비정하고 메마른 벽이 실감되어 서글퍼졌다. 왜 이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가둬 두어야만 하는가.

뻔한 수작

공동묘지는 마을 너머 야산에 있었다. 무덤들은 억새와 찔레덩굴 틈에서 을씨년스럽게 침묵하고 있었다.

봉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마지못해 엉성하게 다져놓은 둔덕들만이 죽은 아이들의 눈 뜬 잠을 대변해 주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