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㊲나이테처럼 내부에 축적된 시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2.03 08:56:35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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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잘 들어라. 여기 끝까지 사람대접 받기를 마다하는 놈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원대로 개돼지 취급을 해줄까 한다. 너희들은 간혹 체벌이 가혹하니 어쩌니 하지만, 이쯤 되면 너희들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러더니 사장은 용운을 향해 명령했다.

개돼지 취급

“무릎 꿇어!”

그의 양손에는 몽둥이와 결박용 로프가 들려 있었다. 용운은 시키는 대로 물통 앞에 꿇어앉았다. 동시에 사장의 입에서 두 번째 명령이 무겁게 떨어졌다.


“얼굴 담가!”

용운이 불안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사장은 잠시의 여유도 두지 않고 구둣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숨통이 탁 막히면서 정신이 아뜩해졌다.

사장은 숨을 고를 여유조차 주지 않고 계속 다그쳤다.

“한번 더 말한다. 얼굴 담가!”

용운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못하겠다 이거야? 어디 누구 고집이 센가 해보자. 대가리를 스스로 박을 때까지 맛을 보여 주겠다!”

입에 거품까지 문 사장은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몽둥이로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내려치다가 로프를 잡고 매달리자 서슴없이 얼굴을 걷어찼다.


눈에 번개가 번쩍 일면서 코피가 주루룩 쏟아졌다.

“아, 알았어요. 담글게요.”

용운이 이상스레 변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둥이만 놀리지 말고 실제로 처박으란 말야!”

우박처럼 쏟아지는 매를 피해 용운은 허겁지겁 기어가서 통 위로 얼굴을 들이댔다.

멈칫거리자 사장이 달려들어 목을 밟았다. 한껏 숨이 차 있던 상태여서 물은 단 몇 초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대번에 몇 모금의 물이 연거푸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면서 숨이 막히는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었다. 용운은 양손을 땅에 버티고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빼들었다.

“어, 이게 대가리를 빼?”

사장이 다시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닥치는 대로 퍼부었다.

“이 새끼, 바닷물에 뛰어든 새끼가 왜 갑자기 물을 겁내냐, 엉?”

이를 악문 사장은 뒤로 물러나는 용운을 직접 끌어다 물속에 쑤셔박고 무릎으로 찍어눌렀다. 용운은 팔로 버티며 필사의 안간힘을 썼지만 허사였다.

체중을 실어 짓누르는 사장의 무릎은 그대로 거대한 바위였다. 그저 발에 밟힌 지렁이처럼 허리만 꿈틀대면서 속수무책으로 물을 들이켤 수밖에 없었다.


거의 혼절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사장은 겨우 무릎을 치웠다. 용운은 그대로 녹초가 되어 짚단처럼 널브러졌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육지에서와 달리 바다에 완전히 둘러싸인 섬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화살처럼 직선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돌고 돌며 나이테처럼 내부에 축적되는 것이었다.

별로 변화가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시간의 흐름이 어디에선가 정지해 버린 것도 같았다.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계절의 흐름과 바뀜이 한 해처럼 여겨졌다.

그렇다 보니 아예 시간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여느 원생들과는 달리 자기가 다른 누구에게 끌려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곳에 왔다고 믿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공상까지
자기만의 몽상에 잠긴 삶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공상을 했다.


그는 수시로 외치곤 했다.

“시간은 없다. 다만 여기 내가 이 순간 존재한다!”

시간이 사라짐과 동시에 폭풍이 일어 모든 헛것을 날려 버리고 참된 이 순간의 삶만 남겨 놓았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없긴 왜 없어, 임마. 이렇게 지루한 것도 다 시간 때문인데.”

백곰 반장이 퉁박을 주었다.

“그건 이곳에서 벗어나면 서울에 가서 멋들어지게 살 수 있다는 헛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핏기라곤 없이 희멀건 얼굴을 습관적으로 흔들며 대꾸했다.

“야, 미친 새끼야! 저녁밥 먹고 한 시간도 안 지나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시간이 있다는 엄연한 증거인데 뭔 개소리를 지껄이냐. 그리고 내시 같은 네 상판에 쥐수염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냔 말야?”

스라소니가 그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으며 말했다.

“물론 우린 여기서 하루 스물네 시간 꽉 짜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꽉 짜인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똑같이 쳇바퀴마냥 반복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서울에서 시간에 쫓겨 살다 죽으나, 여기서 시간을 목구멍 속으로 삼켜 버리고 살다가… 뒈지거나 과연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옆에서 누가 비웃거나 말거나 그는 시간은 없다고 중얼거렸다.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용운의 머릿속에는 문득 넝마주이를 할 때 보았던 한 여인의 방이 떠올랐다.

그 지하 골방에서는 벽에 걸렸거나 탁자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시계가 째깍째깍, 딸깍딸깍 저마다 색다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양이 제각기 다른 그 시계들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은 전혀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인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만의 몽상에 잠겨 살았다.

어둑한 방구석에서는 찌직찌직 잡음이 심한 레코드판이 돌며 이상스런 곡조를 흘려내고 있었다. 그 시계들에 매달아 놓은 꼬리표에는 각각 선물 받은 날짜와 어떤 추억 따위가 적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다.

부서진 시계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은 중요성을 다소 잃어버리게 된다.’

용운은 그 방에서 나오는 술병이나 잡지책 그리고 부서진 시계 따위를 주워 오기 위해 가끔 들렀던 것이다.

고장난 시계를 내버릴 때면 그녀는 어떤 소중했던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린 듯이 울상을 짓곤 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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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