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㊴전쟁 소모품으로 이용되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2.17 03:00:00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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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누군가 무덤을 향해 한 마디 던졌다.

“아, 선배님들 안녕하쇼?”

뒤이어 또 누군가가 말했다.

“안뇽하시므니까? 먼 옛날 쓰카다 다타노부 때부터 여기 누워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오랜 세월 얼마나 적적하셨스므니까?”

소년들 고문


쓰카다 다타노부란 일제 식민지 때의 초대 원장을 말했다. 그 당시 선감원에 끌려온 소년들은 전역한 군인과 경찰 등으로 이뤄진 교관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혹시라도 무슨 잘못을 한 경우엔 건물 아래 마련된 지하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거나 밥을 굶기는 등의 처벌을 내렸다.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갈아 손톱 아래에 끼워넣는 고문을 비롯해 심한 몰매와 배고픔…… 참지 못해 탈출을 감행한 소년들은 절벽 아래로 뛰어 내리거나 갯벌을 향해 걷다가 서해의 강한 물결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 일쑤였다.

겨우 살아남은 원생들은 대동아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인 군사훈련만 거쳐 전쟁터로 내몰렸다.

1942년 7월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소년계 판검사 회의’ 서류철에 의하면, 선감학원 등 감화원의 운영 취지는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 육성하여 전쟁의 전사로 순국할 인적 자원을 늘린다”라는 것으로 변모되어 있었다.

결국 소년들을 감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선감원은 실제로는 소년들의 조선 독립 의지를 말살시키고 나아가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죽거나 구타 또는 영양실조로 인해 죽은 경우, 굶주림을 참다못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씹다가 독버섯류를 잘못 먹어 죽는 경우엔 그대로 섬의 한 구석 야산에 내팽개치듯 매장되었다.


어떤 상념에서일까? 한 원생이 만가(輓歌)를 구슬프게 뽑아냈다.

“불쌍하고 가련쿠나 애절하고 원통쿠나
먹던 밥은 놓아두고 어디로 가시는가
황천 길이 멀다 해도 쉬엄쉬엄 가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왕지사 가는 길 가시밭길 밟지 말고
꽃길이나 밟고 가고 미리내 길 건너 가소

흰나비야 노랑나비 나와 같이 청산 가세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오
저승 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착잡한 기분을 용운은 이해할 것 같았다. 내색은 않지만 무덤을 바라보는 모두의 심정은 마찬가지일 터였다. 이 무덤 속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과연 이들의 가족은 소중한 혈육이 이런 낯선 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 것인가? 자신의 생사를 가족에게 영원한 의문으로 남긴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홀로 묻혀 있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그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일, 언제 겪게 될지 모를 모두의 일인 것이다.

어느 결에 모두의 동작에 힘이 빠져 있었다. 그냥 건성으로 주위를 살펴보며 공동묘지를 지나 당산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덤을 바라보는 착잡한 기분
한 사내아이 탈출로 인한 충격

아무래도 탈출자는 잡힐 것 같지 않았다. 결심한 이상 호락호락 잡힐 만큼 계산 없이 뛰쳐나갔으리라곤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지금쯤 바다를 건너 마산포에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탈출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차가운 가을 바다를 건넌 것일까? 물이 줄어드는 간조 때를 이용해서 헤엄을 친 것일까?

반장이 지친 목소리로 선생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 근방엔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음, 일단 모두 철수시켜!”

내려가 보니 옥사 앞에는 각 반이 전부 모여 있었다. 그들도 탈출자를 찾는 데 실패한 모양이었다. 사감 선생은 총괄적인 인원 파악을 해보고 나서 본관 쪽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용운은 놀라운 설렘을 경험했다. 그것은 희망이었으며 격정이었다. 뜨거운 불덩어리를 삼킨 듯 전신에 충만하는 전율이었다.

한 사내아이의 탈출로 인한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삶에 대한 열정이라며 실행으로 보여 준 의지력의 생생함 때문이었다.

용운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난번에 배 속에 숨어들었던 건 너무 소극적이고, 또한 나의 의지력보다는 운에 맡긴 행위였다. 어정쩡한...... 어째서 탈출의 모험을 미루고 있는가? 내가 남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내게도 머리가 있고 멀쩡한 손발이 있으며 온갖 고생 다 겪어 본 저력도 있지 않은가. 그래 나가자! 언제까지 남의 족쇄에 매여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부터 모든 경험과 머리를 동원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 편이라는데 그가 찾아낸 방법을 나라고 못 찾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물론 좀전에 본 공동묘지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익사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이었다.

용운은 콧망울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식당을 나왔다.

오후에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색견인 셰퍼드까지 동원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으악!”

아래쪽 해변에서 누군가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해안선을 뒤지던 다른 수색조 틈에서였다. 사장이 부리나케 달려갔고 원생들도 우루루 뒤를 따랐다.

“헉!”

도망자 말로

용운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다.

파도에 밀려와 해변에 반쯤 걸친 채로 떠 있는 시체, 그건 바로 시간이란 건 없다고 주장하던 그 사내였다.

살이 퉁퉁 불어 이상야릇한 모습이었지만 그건 틀림없는 그였다.

한쪽 눈은 물고기가 파먹은 듯 이미 빠져 버린 상태였고 퍼런 이마에는 작은 조개딱지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원생들은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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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