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⑤잡힐 듯 말 듯 공천 개입

특정인에 보이지 않게 손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배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이다. 덮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태가 커진 마당에 닮은꼴 의혹마저 추가됐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양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반박해도…
싸늘한 시선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서 애초에 이같이 결정했기에 공천 개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때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계기로 명태균씨가 조명받는 분위기다. <뉴스토마토>는 경남지역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 온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인연을 내세워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서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씨는 SNS에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천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SBS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탈락은 주지의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김 전 의원이 아닌 자신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명씨가 즉각적으로 반박했음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방송사가 추가 보도를 내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JTBC, MBC 등은 지난달 20일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 명태균씨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국힘 총선 후보 결정에 관여했나 
비선서 움직인 ‘명씨’는 누구?

경남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다가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질의에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 공수처장에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수사 필요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치가 나올 때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속 나오는
흔적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18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했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는 총 23회였다. 조사 대상이 3000명을 넘는 ‘면밀조사’도 9회 포함됐으며 관련 비용은 3억7520만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그는 “201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태가 커지자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상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히고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의 자택, 명씨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도와 또 다른 지역구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4월 총선 공천 과정서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배경으로 김 여사와 이 의원을 지목했다.

곳곳에서 드러난 뒷받침 증거 
그림자 권력 선 넘는 무법행위

당시 이 전 비서관과 공천 자리를 두고 경쟁 관계였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이원모 (공천)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 등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이 전 비서관의 용인갑 공천 밑그림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튿날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남 출마를 희망했던 이 전 비서관의 출마지를 바꾸면서까지 공천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라며 “또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김 전 행정관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전 행정관도 당시 경선 후보로서 당 공천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건희 여사가 이 전 비서관의 공천을 위해 이 의원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22대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이 전 비서관 공천을 위해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수족으로 삼아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끝 없는
게이트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일부 공천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한 셈”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다면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