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빠른 입주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적은 후분양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7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서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적고 실제 건축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를 찾고 있을 정도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와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굴곡이 발생한 건물 외벽과 틈새가 벌어진 계단 등 하자를 발견했다. 사전점검서 발견된 하자는 모두 5만8000여건에 달한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긴급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연평균 
4300여건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입주 예정자 대표 10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 ‘전남도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실태를 점검했다. 무안군은 결과를 통보받아 시공사에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무안군 측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재촉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 탓에 하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비용을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을 예방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0% 이상 공정 상태서 분양
빠른 입주·부실시공 부담 적어

다만 후분양제가 확대될 경우 주택 단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 입장서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선분양은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입주 전 사전 조사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후분양을 하면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하자나 품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선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동과 층수에 분양자들이 몰려 비선호층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분양(랜덤 분양)을 하지 않으면 비분양으로 인한 자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장침체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해지며 근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들의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후분양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을 제공한다.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흥행하는
이유가…

단지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도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3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3월) 무려 17.99% 올랐다. 향후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평가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건설사 경각심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 폐지 목소리 늘어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광명북중, 광명북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가 이용이 수월하고, 목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계약금을 기존 10%서 5% 낮춰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5%)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에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시스템 에어컨과 냉장·냉동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다양한 옵션
기본으로 제공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마련된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으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은 물론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세대와 신혼부부 등 소가족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수한 공간 설계는 물론 전 세대 주방 상판과 벽체, 거실의 아트월타일은 세라믹타일로 시공된다. 주방, 복도와 거실의 바닥, 벽체에는 포세린타일이 적용돼 품격 있는 세대 내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한다. 전 세대 확장 발코니 평면(오피스텔 제외)을 선보여 세대 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 타입 시스템에어컨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반침장이 설치된다.

타입별로 안방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내 시스템 가구서랍장을 설치해 수납을 강화했다.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적용돼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를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욕실비데, 의류관리기(에어 드레서) 등 전 세대에 다양한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된다.

5% 납부하면 
중도금 무이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자차 이용 시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와 청수로를 통해 대구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 대구 외곽을 잇는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일부 구간(동편활주로)이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남구와 달서구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정화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진학 가능하다. 황금초·중학교가 도보 통학 가능하며,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만촌〜범어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이 있으며, 인근에 황금시장, 들안길 먹거리 타운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지가 ‘범어공원(어린이세상 서편)’으로 확정됐다. 2029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전 완료 시 관공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범어공원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수성구민운동장이 인근에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인 수성못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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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