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빠른 입주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적은 후분양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7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서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적고 실제 건축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를 찾고 있을 정도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와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굴곡이 발생한 건물 외벽과 틈새가 벌어진 계단 등 하자를 발견했다. 사전점검서 발견된 하자는 모두 5만8000여건에 달한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긴급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연평균 
4300여건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입주 예정자 대표 10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 ‘전남도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실태를 점검했다. 무안군은 결과를 통보받아 시공사에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무안군 측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재촉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 탓에 하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비용을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을 예방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0% 이상 공정 상태서 분양
빠른 입주·부실시공 부담 적어

다만 후분양제가 확대될 경우 주택 단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 입장서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선분양은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입주 전 사전 조사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후분양을 하면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하자나 품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선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동과 층수에 분양자들이 몰려 비선호층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분양(랜덤 분양)을 하지 않으면 비분양으로 인한 자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장침체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해지며 근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들의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후분양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을 제공한다.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흥행하는
이유가…

단지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도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3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3월) 무려 17.99% 올랐다. 향후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평가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건설사 경각심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 폐지 목소리 늘어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광명북중, 광명북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가 이용이 수월하고, 목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계약금을 기존 10%서 5% 낮춰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5%)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에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시스템 에어컨과 냉장·냉동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다양한 옵션
기본으로 제공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마련된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으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은 물론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세대와 신혼부부 등 소가족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수한 공간 설계는 물론 전 세대 주방 상판과 벽체, 거실의 아트월타일은 세라믹타일로 시공된다. 주방, 복도와 거실의 바닥, 벽체에는 포세린타일이 적용돼 품격 있는 세대 내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한다. 전 세대 확장 발코니 평면(오피스텔 제외)을 선보여 세대 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 타입 시스템에어컨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반침장이 설치된다.

타입별로 안방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내 시스템 가구서랍장을 설치해 수납을 강화했다.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적용돼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를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욕실비데, 의류관리기(에어 드레서) 등 전 세대에 다양한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된다.

5% 납부하면 
중도금 무이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자차 이용 시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와 청수로를 통해 대구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 대구 외곽을 잇는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일부 구간(동편활주로)이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남구와 달서구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정화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진학 가능하다. 황금초·중학교가 도보 통학 가능하며,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만촌〜범어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이 있으며, 인근에 황금시장, 들안길 먹거리 타운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지가 ‘범어공원(어린이세상 서편)’으로 확정됐다. 2029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전 완료 시 관공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범어공원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수성구민운동장이 인근에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인 수성못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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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