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늘이 가장 싸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격이 치솟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따르면 지난달 전국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58만원으로 2월보다 4.96% 올랐는데 1년 전 대비 17.24%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 전월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0.21%, ▲5대광역시 및 세종시 13.23%, ▲기타 지방 0.91%이다. 1년 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18.00%,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25.96%, ▲기타 지방 10.66%로 나타났다.

일제히 
상승세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는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여전하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단 청약에 먼저 도전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자 늦기 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등의 이유로 주거용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잠정) 주거용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149.95) 대비 2.77% 상승한 154.11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공사비·분양가 덩달아 상승
비용 부담 덜어줄 단지 인기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2월(149.95) 대비 2.77%, 3년 전인 2021년 2월(124.35) 대비로는 23.93%나 올랐다. 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 등으로 오른 공사비는 하방경직성(한번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강해 떨어질 기미가 없을 전망이다.

늘어난 공사비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전년 동월 대비 17.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전월 대비 13.23%, 전년 동월 대비 25.96%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0.91%, 전년 동월 대비 10.66% 상승했다.

정설로만 내려오던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확산으로 수요자들 사이에선 이미 가격이 정해진 기분양 단지를 노리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격을 갖췄거나 안전 마진이 있는 단지에 청약, 계약 의사를 내비치는 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분양혜택을 더욱 면밀히 따지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축 입주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라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청약에 도전해보는 게 좋다.


상반기? 
하반기?

이미 시장에선 분양가가 더 비싸지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수도권 청약자는 총 9만99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감소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2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직전월대비 1723명 늘었다.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대출자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번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따진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 기준 대출한도가 2000만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1단계 25%서 2단계(2024년 7월1일〜12월31일) 50%,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 100%로 넘어갈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대출여건이 우량하지 않은 실수요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수요가 충분한 입지라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 

시장 내 ‘집값 바닥론’ 확산으로 각종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만에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 전환했다.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3월 셋째주 기준 86.6으로 직전주 85.7 대비 0.9p 올랐다.

금리인하
가시화권

금리인하가 구체화되는 올 하반기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도 나왔다. 상반기도 나쁘지 않지만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며, 금리인하 전후로 주택거래량이 받쳐주는지 살펴본 뒤 매수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다. 

최근 3기 신도시 공사비마저 30%가량 오르는 등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증가한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올랐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가 약 3억5600만원선, 74㎡는 약 4억3700만원선, 84㎡가 약 4억9400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해 9월 본 청약 때 확정될 최종 분양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민간·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비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실제 최근 들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9개 업체의 원재료 매입가를 분석한 결과, 시멘트 가격은 2년 전보다 최대 47%, 레미콘은 27%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 적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분양가와 공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민간아파트의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1771만원으로 1년 전 1560만원 대비 13.5% 올랐다. 서울은 24.18%, 수도권은 20.2% 올랐다.

원자재 외에 부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얼마 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전용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도 분양가와 금리상승이 예상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추거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는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여줄 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을 제공한다. 게다가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DL건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이어 전 주택형(타입)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59~98㎡, 총 458세대로 지어진다. 

평촌생활권에 속해 있는 단지다. 호원초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평촌학원가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 노선(예정)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다수의 LS그룹 계열사와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가 위치해 있고 평촌생활권에 속해 생활 인프라 이용도 쉽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금융혜택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화양지구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등이 가까운 서평택 중심 입지다.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다수의 초, 중, 고교(예정)가 들어설 전망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전북 익산시 부송동(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짓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로 공급되는 익산시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자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다. 

도보 거리에 궁동초, 어양중과 부송도서관이 위치하고 영등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종합병원,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일원에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대형마트와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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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