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 지역경제 살린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文)세권(문화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화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권’ 트렌드는 교통, 쇼핑, 학군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문화예술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문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다. 문세권 단지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적 모임 
각종 행사

코로나 이후 멈췄던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세권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적 모임 및 각종 행사 인원 제한이 2022년 4월 해제되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8.1%로, 2021년 대비 2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열망이 커지면서 문세권 입지는 다른 근린 시설을 품은 단지보다 ‘고품격’이라는 점에서 우위에 선다. 예술의전당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학군, 교통 등 각종 인프라도 고루 발달했다.

문세권 단지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미술관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통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 북동쪽으로부터 약 200㎞ 떨어진 중소도시 메츠(Metz)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퐁피두 메츠 센터’라는 미술관을 세웠다. 전시공간 외에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을 마련한 퐁피두 메츠 센터는 상설전시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메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된다.

문화시설을 끼고 있는 문세권 단지는 고품격 입지라는 차별점과 함께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활성화된다. 자연스럽게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주거 편의성이 높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부동산도
가치 상승

지난 1월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은 첫날 방문객만 14만여명 인파가 몰려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단숨에 지역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별마당 도서관을 비롯해 ▲클래스콕 ▲메가박스 ▲영풍문고 ▲펀시티 ▲스몹 ▲콩코드 등 문화·체육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주목받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시설과 근접한 단지들은 프리미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스타필드 수원 인근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전용면적 84㎡)’는 최근 분양가와 비교해 5억원 이상 오른 10억7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전주점)과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인접한 입지 때문인지 1순위 평균 경쟁률 55.58대 1을 이뤄내며 분양시장 내 문세권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주거용 분양시장 뜨는 키워드 ‘문세권’
다양한 문화 즐기는 지역 수요자 관심↑

업계 관계자는 “문세권 단지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세권 단지를 향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차세대 문세권 단지들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단지들은 프리미엄 역시 높게 형성된다. ‘스타필드 수원’과 가까운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억7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 대비 5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아파트 강세지역인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역세권이나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학세권부터 대형 쇼핑몰을 끼고 있는 몰세권까지 교통, 학군, 쇼핑 등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환경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문화시설 접근성이 높은 문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세권 입지에서 분양(예정) 중인 주거용 단지.

프리미엄
높게 형성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아트홀 등이 가까워 쇼핑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C 노선(예정)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 이용도 가능하다.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평촌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 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대형서점, 문화센터, 멀티플렉스,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헬스케어, 컨벤션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되어 검단신도시 활성화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롯데건설 분양단지 중 최초로 총 7개의 생활 편의 서비스로 구성된 ‘엘리스 서비스’가 적용돼 고객 생활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군,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고루 발달
취미·여가 쉽고 빠르게…고품격 입지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 X-D 노선(예정)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전용면적 84~123 ㎡,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는 84㎡ 143가구,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대구어린이세상, 범어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대구어린이세상에는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 중이다.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시공될 예정이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세대로 구성된 2단지가 우선 분양됐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포항이동점)에는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코트 등 여러 가지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예술, 언어, 경제, 뷰티, 댄스, 뮤직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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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