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꼬인 외교를 풀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공식적인 답변밖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계 정세가 혼탁하다. 전쟁은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경제 지표는 바닥을 향하는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다.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중국과 동아시아, 중동 국가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외교 전문가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에게 물었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내년에도 세계적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굵직한 전쟁이 두 건이나 일어났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새해에도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 여파
직간접 영향

윤 회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이란과의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다시 동결됐기 때문이다. 60억달러에 이르는 대금은 과거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돈이었다.

그동안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과 미국에 억류된 이란인을 서로 맞교환한다는 조건으로 동결을 해제한 바 있다. 

대금은 미국과 합의해 한국서 스위스은행을 거쳐 카타르의 은행으로 이체됐고 미국은 이란이 미국의 승인을 거쳐 식량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문제는 이란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하마스가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금을 다시 동결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대이란 테러 자금 차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와 협의 하에 당분간 이란이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다. 한국은 2021년 동결자금 반환 문제로 한국국적상선 ‘한국케미호’가 나포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란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물밑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8년여간 공들인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은 옛 친구
중국은 새 친구

윤 회장은 “세상의 모든 일은 갑과 을이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갑과 을은 합의가 됐는데 병과 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런 면에서 정말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세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외교 전문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윤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중 관계에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밀착하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취해졌고 그 결과 한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중 관계는 경직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서 강조하는 한미동맹은 외교의 기본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정부 외교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지난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서 만나 북한 관련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만 문제 등 중국과 관련돼있는 부분은 이해당사국인 중국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이런 점에서 소외감과 서운함,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배제
소외·섭섭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10월 주한중국대사관서 한중 우의를 위한 친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배려를 보여달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은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문제 등 한국의 가장 큰 외교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미 동맹 기반으로 
한중 관계 개선해야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말씀해주신다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무기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는 시기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국민 1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생깁니다. 


반면 중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을 사전에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석유 공급을 위해 북한과 연결돼있는 파이프라인은 중국의 결정에 따라 개폐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그게 되면 북한은 전쟁 자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억제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2016~2017년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26~27%에 이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역으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깊은 관계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1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과 유사한 비율로 한중 양국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 대중 외교의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대중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움직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부산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요소수 수입 문제 같이 ‘그때 그때’ 사안에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면 핫라인조차 유지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핫라인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특성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중국의 정치 특성을 설명해주신다면?

▲중국은 특정 현안에 대해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중국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부장을 만나고,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 주도 외교 방식 아쉬워
민간 채널 적극 활용 필요

-그렇다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많이 대화하면 많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대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저와도 가까운 30년 지기입니다.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문제 등 한국의 대중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부장에게 말하면 그들 역시 대사이기 전에 한반도 전문가인 싱하이밍 대사에게 중국의 외교 프로세스를 따라서 의견을 묻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싱하이밍 대사에게 이 같은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주석이 있는데 굳이 주한중국대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 시스템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국식 정치적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은 모두 ‘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 주도의 외교정책이라 하시면?

▲모든 문제에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공식적인 답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공문으로 하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배경도 관 주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가간 경쟁일수록 민간 채널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해주신다면?

▲미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은 우리의 옛 친구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1991년 수교를 맺은 새 친구입니다. 옛 친구에 대한 배려만큼 새 친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외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배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지속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외교는 단숨에 이뤄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신경 써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배려 기본
지속성 중요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격에 맞는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가간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킬 수 없을 때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대 국가의 행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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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