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꼬인 외교를 풀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공식적인 답변밖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계 정세가 혼탁하다. 전쟁은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경제 지표는 바닥을 향하는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다.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중국과 동아시아, 중동 국가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외교 전문가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에게 물었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내년에도 세계적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굵직한 전쟁이 두 건이나 일어났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새해에도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 여파
직간접 영향

윤 회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이란과의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다시 동결됐기 때문이다. 60억달러에 이르는 대금은 과거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돈이었다.

그동안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과 미국에 억류된 이란인을 서로 맞교환한다는 조건으로 동결을 해제한 바 있다. 

대금은 미국과 합의해 한국서 스위스은행을 거쳐 카타르의 은행으로 이체됐고 미국은 이란이 미국의 승인을 거쳐 식량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문제는 이란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하마스가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금을 다시 동결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대이란 테러 자금 차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와 협의 하에 당분간 이란이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다. 한국은 2021년 동결자금 반환 문제로 한국국적상선 ‘한국케미호’가 나포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란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물밑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8년여간 공들인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은 옛 친구
중국은 새 친구

윤 회장은 “세상의 모든 일은 갑과 을이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갑과 을은 합의가 됐는데 병과 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런 면에서 정말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세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외교 전문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윤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중 관계에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밀착하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취해졌고 그 결과 한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중 관계는 경직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서 강조하는 한미동맹은 외교의 기본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정부 외교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지난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서 만나 북한 관련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만 문제 등 중국과 관련돼있는 부분은 이해당사국인 중국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이런 점에서 소외감과 서운함,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배제
소외·섭섭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10월 주한중국대사관서 한중 우의를 위한 친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배려를 보여달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은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문제 등 한국의 가장 큰 외교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미 동맹 기반으로 
한중 관계 개선해야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말씀해주신다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무기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는 시기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국민 1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생깁니다. 

반면 중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을 사전에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석유 공급을 위해 북한과 연결돼있는 파이프라인은 중국의 결정에 따라 개폐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그게 되면 북한은 전쟁 자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억제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2016~2017년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26~27%에 이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역으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깊은 관계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1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과 유사한 비율로 한중 양국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 대중 외교의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대중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움직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부산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요소수 수입 문제 같이 ‘그때 그때’ 사안에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면 핫라인조차 유지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핫라인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특성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중국의 정치 특성을 설명해주신다면?

▲중국은 특정 현안에 대해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중국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부장을 만나고,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 주도 외교 방식 아쉬워
민간 채널 적극 활용 필요

-그렇다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많이 대화하면 많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대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저와도 가까운 30년 지기입니다. 북핵 문제, 탈북자 북송 문제 등 한국의 대중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부장에게 말하면 그들 역시 대사이기 전에 한반도 전문가인 싱하이밍 대사에게 중국의 외교 프로세스를 따라서 의견을 묻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싱하이밍 대사에게 이 같은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주석이 있는데 굳이 주한중국대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 시스템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국식 정치적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은 모두 ‘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 주도의 외교정책이라 하시면?

▲모든 문제에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공식적인 답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공문으로 하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배경도 관 주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가간 경쟁일수록 민간 채널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해주신다면?

▲미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은 우리의 옛 친구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1991년 수교를 맺은 새 친구입니다. 옛 친구에 대한 배려만큼 새 친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외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배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지속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외교는 단숨에 이뤄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신경 써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배려 기본
지속성 중요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격에 맞는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가간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킬 수 없을 때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대 국가의 행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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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