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여전히 경찰 걱정하는 류삼영 전 총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8 14:57:33
  • 호수 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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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없던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류삼영 전 총경을 만났다. 경찰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경찰에 대한 우려뿐이었다. “경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경찰의 시선을 국민에게 돌려놔야 한다. 지금은 경찰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류 전 총경의 말이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경찰은 크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뉜다. 사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경찰은 범죄와 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및 진압을 통해 공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경찰복 벗고   
첫 행보가…

기본적으로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재해 방지 등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해 ‘치안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모든 게 이뤄지면 한국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실제로 그럴까? 이에 대해서 류삼영 전 총경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치안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게끔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에서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온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 팀장으로 전보됐다.

류 전 총경은 총경 8년 차인 자신을 112 상황 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라고 반발해 지난 7월31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8월11일에 의원면직됐다. 

그 과정 중에 류 전 총경이 했던 일은 바로 글쓰기다. 류 전 총경이 근 1년간 준비한 책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가 오는 11일 출간되며,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영광서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 책은 그간 류 전 총경이 겪은 일이 담겨있다. 이제 ‘류 시민’이자 ‘류 작가’가 된 류 전 총경이지만, 현재 경찰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정권에 들어서며 경찰 78년간 한 번도 없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부산시 문현동에 위치한 카페 메그네이트서 류 전 총경을 만나 현재 경찰의 문제점과 앞으로 류 전 총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류 전 총경은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8월11일 류 시민이 됐다. 지금 책을 발간한다고 하니 정치후원금을 모으려는 출판기념회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쓴 지 이미 1년이나 됐다”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하다 정직 징계
112 팀장 전보…“보복인사” 사직


류 전 총경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한 것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1년 전쯤 방송에 출연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류 전 총경은 임 부장검사를 만났다. 류 전 총경의 다음 출연진이 임 부장검사였던 것이다.

이때 임 부장검사는 “여태까지 겪은 일을 꼭 기록해 놓고 책으로도 써 달라. 책을 쓰면 생각 정리가 되고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 좋은 게 많다”고 권했다. 그렇다고 바로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 뒤 모임에서 다시 한번 임 부장검사를 만났다. 그때 다시 책 쓰는 것을 권유받아 시작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말이 맞았다. 대기 4개월, 정직 3개월, 치안지도관 5개월 중 1년 동안 글쓰기는 그에게 위로가 돼줬다. 마음의 고통을 글 쓰는 고통이 덮어버린 것이다. 류 전 총경은 그간 겪었던 일의 의도가 ‘경찰을 낮추고 죽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 따위가 무슨 회의를 하냐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라고 강조했었다”며 “본인들 머리에 쿠데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친위 쿠데타다. 검찰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으니 이번 정권서 수사권을 회복하려고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 그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되니까. 친위 쿠데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하필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하냐. 다른 식으로 지적해도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들 머리에…
친위 쿠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나온다. 전국 경찰서장 모임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휴일 사비를 들여 회의한 것. 이런 일을 겪고 현직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지금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단계를 밟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미리 각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어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이승만정권은 내무부에 경찰국을 넣었다.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쥐고 흔들어 불법 선거, 고문 치사를 했다. 그러니 나중에 경찰이 정권과 한 몸이면 안 된다고 내무부서 삭제됐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경찰을 내무부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정권서 경찰법을 만들어 경찰청이 성립돼 내무부서 완전히 독립됐다. 말 그대로 독재 정권은 경찰국을 만들고 민주 정권은 정부와 경찰을 분리한다. 현 정권이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성격을 내포하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국은 경찰이 다시 시민 인권침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현재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장 첫 번째는 전국 치안센터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치안센터는 995곳이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보통 치안센터는 퇴직을 앞뒀거나,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뒤 복직한 경찰관 1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주민 민원을 상담해준다. 가령 보이스 피싱 전화를 물어보거나, 스팸 문자에 관해 물어보는 것 등이다.

정치 입문?
“신중히 고민”

그런데 시골을 중심으로 치안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연내 일괄 감축을 추진했지만, 농촌 권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등 7개 광역시와 대도시권 지역 치안센터 202곳을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치안센터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역 치안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시골에는 치안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든든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파출소에 몇 번 가느냐? 치안센터가 있어서 안전감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치안센터를 없애고 112 신고 로테이션을 빨리 돌리겠다는 것은 결국 경찰만 편하게 일하겠다는 것이다. 치안센터를 거의 다 없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안센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치안센터가 있는 땅은 경찰청 소유가 아니다. 일부는 경찰청 땅이나, 나머지는 각 시나 국가 소속 땅이다.. 이 땅을 경찰이 각 지역의 치안 목적을 위해 빌려서 쓰고 있다. 치안센터를 폐지하게 되면, 경찰청 땅은 팔고 나머지는 각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골 치안이 무너진 뒤에 다시 치안센터를 만들겠다고 해도 치안센터를 지을 땅이 없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치안센터를 없애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치안 약자와 서민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뒤에 다시 치안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없다. 이게 문제다. 다음 경찰청장이 왔을 때 복구할 수 없는 정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렇다면 치안센터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일까? 류 전 총경은 이에 대해 경찰 인력에 쓰이는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찰국은 민간인 사찰도 가능”
“돈 없다고 전국 치안센터 줄여?”

경찰은 묻지마식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백화점 인근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 형사, 기동대, 경찰특공대까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했다. 심지어 해외서 테러가 발생할 때 사용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도심 한가운데 배치했다.

결국 경찰청의 대응으로 인력 예산이 소진된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치안센터를 없애서 그 돈으로 경찰관 훈련소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훈련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강당서 계속하면 된다. 경찰 역사상 78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 ‘칼퇴’를 종용받고 있다. 추가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업무 특성상 신고가 들어오면 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류 전 총경은 이 상황에 대해 “일을 균형 있게 하고 앞뒤를 재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경험 없는 정권과 경험 없는 청장은 한쪽으로 쏠려서 일한다. 1년 계획을 무시하고 시간, 사람, 돈을 한쪽으로 다 쓰고 나중에 모자라니 이렇게 채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류 전 총경은 자신의 SNS에 “박정훈 대령에게 술 한 잔 사고 싶다. 내가 겪은 일과 너무 겹친다”고 적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내가 받는 재판 날짜와 시간이 12월7일 오전 10시로 같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 나는 행정법원이다. 우연의 일치지만 운명적으로 느낀다. 박 대령은 너무 훌륭하다. 군은 상관의 명령을 100% 따라야 하니까”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간의 일을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류 전 총경은 오히려 별 것 아니었다는 의미로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당하고 3대를 멸했을 거다. 진짜로 죽였으니까. 지금은 공무원 못하는 정도지 않느냐? 옳은 일을 할 때는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며 “가족이 내 선택을 믿어줬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경찰의 시선
시민 향하길”

<일요시사>는 류 전 총경에게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류 전 총경은 “고민 중이다.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듣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패가망신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 고위직 중에서는 나한테 ‘경찰의 목소리가 돼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방법은 여러 가진데, 신중하게 결정하려 한다. 유튜버하고 계속 글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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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