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여기가 화력 세다길래…성추행 재고소할 것”

“가슴 터치했다” 수성경찰서 불송치 통보건
네이트판에 입장문 낸 업주 “직접 판단해달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021년,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았던 헬스장 업주가 최근 ‘가슴 터치도 지도 중 일부라는 미친 헬스장 고발’이라는 글을 게재했던 피해자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자신을 이슈가 됐던 헬스장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모든 판단은 (글을)읽는 분들이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기에 올라온 글을 보고 현재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과 현재 트레이너들에게 오명이 씌워지고 피해가 갈 것 같아 모두에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회원 B씨가)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당시 트레이너 C씨에게 연락해서 사과하라며 연락하고 다시 재고소하겠다고 카톡과 디엠을 보냈다”며 카톡 대화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카톡 대화 내용에는 B씨가 C씨에게 “성추행한 거 사과하시라. 재고소도 되더라. 사과 제대로 안 하시느냐?” “당신이 정상적이냐? 또 변호사 선임하시던가요?” “본인 이름까지 적어놓고 무슨 본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트레이너가 누가 회원 가슴 만지나요” 등 따지 듯 몰아세웠다. B씨는 C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물론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자 문제, 머리에 근육만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신경 쓰면서 행동한다”며 “현재 저희 헬스장은 장기 PT 회원님들로 구성돼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고 심지어 본인 아내,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보내주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이상 저희 헬스장 및 트레이너에 대한 억측과 비난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개인의 욕심으로 남을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인 2021년 10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사건 당일의 CCTV 및 자료들을 첨부하기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B씨는 PT 상담을 받기 위해 헬스장을 방문해 상담 후 1개월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하고 혼자 개인운동을 했다. 상담을 마친 C씨는 맞은편에서 다른 회원이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도 중이었다.

이때 불안한 자세로 운동하는 모습을 본 그는 B씨에게 다가가 “그렇게 운동하면 다칠 수 있으니 알려드리겠다. 운동 지도 중 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불편하시면 얘기해달라”고 고지한 후 운동기구 지도에 들어갔다.

첨부된 CCTV 캡처 영상에도 ▲B씨가 개인 운동 중인 모습(오후 5시22분1초) ▲첫 번째 운동기구를 지도하는 모습(22분49초) ▲가슴 근육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25분41초) ▲인포데스크로 찾아와 지도 요청하는 모습(33분28초) ▲세 번째 지도 장면(35분23초)이 등장한다. B씨는 해당 과정서 C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영상 캡처본은 36분13초에 촬영됐는데, 이 역시 운동 방법에 대한 지도 모습이 담겼다.

이날 개인운동 후 귀가한 B씨는 별안간 헬스장에 전화해 1개월 회원권의 환불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경엔 C씨에게 지도하면서 가슴을 터치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C씨는 B씨가 불쾌하게 여겼던 만큼 장문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는 “회원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생각없이 행동했던 것 같다”며 “남자친구분이 기분 나쁘셨다고 하면 그것도 죄송하다. 만약 수업을 원하실 경우 여성 선생님으로 배정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PT 결제건은 최대한 서비스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드린 건데 유도로 생각했다면 그 부분 또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헬스장서도 조용하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고 조용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데다 여자친구도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이른바 사내 커플이었다.

다음날 C씨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상황을 인지한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수차례 사과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당시 B씨는 “C씨를 당장 잘라 달라”며 이날 오후 헬스장을 찾아와 수업 중인 C씨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CCTV를 확인한 A씨는 “가슴을 만졌다는 상황은 없어 보였던 만큼 오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C씨도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B씨는 “만졌으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서 A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나가 달라”고 했고 B씨는 “소리친 거냐? 경찰 대동해서 오겠다” 등 언성이 높아졌지만 그날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한 주가 지나 A씨는 관할인 대구수성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아 CCTV 확인 및 진술서 작성 등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18일 경찰로부터 결국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성추행 누명을 쓴 C씨는 큰 충격으로 헬스장을 퇴사한 후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글 쓰신 내용 중 ‘저희는 원래 이렇게 지도하니 꼬우면 다른 헬스장 가라’고 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B 회원이 ‘여기는 여자 회원들 만지면서 가르치느냐’고 했고 저희는 ‘원래 지도할 때 남녀불문하고 터치 전에 불편하시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쓴이의 최초 글과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고 법적 처벌 조건을 충족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1253명이 추천을, 28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으며 35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세상에…불송치로 끝난 문제인데 그거 싹 빼고 징징글 쓴 거임? 대단하네 ㅋㅋㅋ” “저건 윗가슴이 아니라 겨드랑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음? 겨드랑이 성추행? 글쓴이도 징글징글하다. 2년 전 불송치 난 걸 또 물고 늘어지네” “남자 트레이너가 역고소하면 안 되나? 누가 봐도 명백히 여자가 남자 몸을 터치하고 있는 증거 영상이 있는데”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 있다.


이 외에도 “이거 공론화돼야 한다. <궁금한 이야기> 어디 갔냐? 일 안해?” “저게 성추행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트레이너 너무 불쌍하다. 이거 트레이너가 고소해야 하는 거 아냐?” 등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B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가슴 터치도 지도 중 일부라는 미친 헬스장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그는 “여기가 화력이 세다고 해서 올린다. 시간이 된 일이지만 전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로 또 같은 일을 겪을까 봐 헬스장을 못 가고 있고 헬스에 대한 인식이 진짜 안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모님이 헬트(헬스 트레이너)들이 질이 안 좋다고 엮이지 말라고 너무 만류하셔서 고소 중간에 그만뒀는데 내일 다시 고소하러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전고지 없이 회원의 몸, 더군다나 예민한 가슴 부분을 꾹 누르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다. 보통 가슴 같은 부위를 건드려야 한다면 헬트 본인 자신의 몸을 누르면서 설명하지 않느냐?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선 별 말을 못했지만 집에 와서 성추행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헬스장서 직접 사과 받고 싶어 찾아갔더니 ‘수업 중이라 바로 사과는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레이너가 제 몸을 터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영상에 나온 CCTV는 헬스장 측에서 제공한, 본인들 유리한 영상이 나온 장면만을 캡처한 것”이라며 “문자로 사과받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찾아가 얼굴 보고 사과받고 싶다고 한 건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글은 진짜 제가 언급한 헬스장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닌, 제가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자적은 공익성 목적의 글”이라며 “다들 피해없으시길 바란다. 성추행을 그렇게 원래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대표 밑에서 헬스 배우지 마시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성추행 신고하세요. 정상적인 트레이너는 PT 회원 몸도 말 없이 안 만진다. 심지어 가슴이라니…” “원래 헬트들 1도 지식 없으면서 여자들에게 껄덕이는 애들 참 많다” “성추행 맞다. 모르고 한 것도 아니다” 등 헬스 트레이너를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반면 “여기 센터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반대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회원은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글을 씀? 사업장 말아먹으려고 대표가 큰소리쳤다? 보통은 합의를 보거나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며 “상식적으로 가슴을 만진 트레이너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여기 센터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 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회원도 “이미 불송치 결정난 거 가지고 2년이나 우려먹으려 하는 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또 CCTV 영상 보니 가슴도 아니었다. 팩트는 만질 가슴조차 없는 뽕브라던데, 어차피 감각도 없을 텐데…”라고 조소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