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차인의 주택 매수와 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여부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또는 상가건물가액(각 대지를 포함한다)의 1/2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차주택에 대한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압류가 금지됐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상가건물에 대한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해 스스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13다2783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97다28650).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96다3821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96다38216). 

임차주택의 양도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96다38216).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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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그 수요를 전부 개인, 즉 개미가 받아먹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미도 늘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생긴 듯한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놨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신반의했다.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000에 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4000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인미답’. 즉,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폭발적 성장세 이 대통령의 공약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거듭했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더욱 몰렸다.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있다는 말은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국장(국내 주식시장)이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돈이 몰리지 않았다. 실제 개미들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증시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선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22일에는 5000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6000까지 뚫었다. 파죽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속도다. 지난해 6월 30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례적인 속도와 증가 폭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주가가 상반기에 7000선까지 갈 것으로 일제히 예상했다. 현재보다 10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코스피 8000 돌파 가능성을 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상단을 7300포인트로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7250포인트, NH투자증권도 7300포인트로 상향했다. 교보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코스피 고점 전망을 7000대로 높였다. 8000선을 제시한 곳은 노무라증권이다.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 8개월 만에 2배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개미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나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포모(FOMO) 증후군이 확산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미의 참여가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일 SNS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의지도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중과세 유예 특혜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를 꺾고 그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였던 시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SNS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 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져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그때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세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 부연했다. 너도나도 시장 진입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에 이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이억원 금융위윈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일종의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개미들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천장 없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시장 진입에 필요한 총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다. 상승장이 거듭되자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달 24일 기준 32조원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채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상승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정장이 오면 반대매매(강제청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다. 빚투 늘고 고용 낮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반기면서도 반대로 강한 조정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투자자가 바로 빚을 내 시장에 진입한 이들이다. 갚아야 할 돈이 있기에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요동칠 때 ‘패닉셀(공포 매도)’의 가능성도 일반 투자자에 비해 커진다.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주식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실물, 체감경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도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씩 오르는 주식시장을 보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체감되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렵던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 단순히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친 수준이 아니라 소비심리 자체가 가라앉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서울서부지법 사태, 조기 대선 등 각종 정치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쏟아질 정도였다. 이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그런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차례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 특검도 예정돼있다. 결국 남은 건 민생 회복 부분이다.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고용 동향이나 소비,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좀처럼 뜨질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실물 경제와 괴리 드러났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상향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한 게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업황 부진 등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배경에 AI(인공지능)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후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구 단위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고용률은 58.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30대와 50대는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같았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의 방증이다. ‘쉬었음’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쉬었음’과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는 195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1년 188만5000명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회복 조짐 괜찮을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