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6.06 07:25

thumbnails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개인파산과 강제경매 관계

[Q]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강제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이미 개시 중이던 강제경매는 실효되고(다만 파산관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뤄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3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2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주거용 건물의 소액보증금 상당 금액과 6월간의 생계비)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법 383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新得財産)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데, 위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및 신득재산을 자유재산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의 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