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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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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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신청

[Q]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최고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 같은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00다59081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한 경우에도,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채권최고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