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돈봉투·코인…’ 민주당 잡을 4번째 스캔들

태양광 게이트 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의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히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표적이 됐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석열정부의 1년을 되짚는 과정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문재인정부 지우기’다. 윤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서 문정부의 정책을 손보고 있다.

취임 1주년
흔적 지우기

문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일정 정도 무력화시킨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통과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각 조각 과정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손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정부서 증발했던 금융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시켰다. 검찰의 권한이 다시 커지면서 그 칼끝은 문정부로 향하고 있다.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서 줄타기 하면서 ‘중립외교’ 정책을 고수했다. 일본과는 ‘등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반면 윤정부는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외교정책 방향을 잡았다. 문정부의 ‘친중’ 스탠스를 뒤엎고 중국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의료 정책도 뒤집혔다. 2017년 8월 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와 MRI 검사 급여 기준을 중증질환서 일반 질환으로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문정부의 의료정책을 손보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보건복지부는 뇌·두경부 MRI 급여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정부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사정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다. 문정부서 이미 결론을 내린 서해공무원 피살‧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이 윤석열정부 취임과 동시에 다시 불거졌다. 특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결론이 뒤집힌 것은 물론 문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
군산시장 포함해 13명 수사 의뢰

문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윤정부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상황서 또 다시 문정부 시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 감사원 그물망에 걸렸다. 문정부는 임기 초부터 ‘탈원전’을 기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야심차게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사업 관련 지원이 두드러졌는데, 이와 관련해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서 비리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했다.  


감사원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서 민간업체와 산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곳이다. 

이미 많은데
거듭된 악재

감사원에 따르면 모 태양광 개발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개발을 추진하던 부지의 1/3가량이 ‘목장용지’로 돼있어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했다. 해당 기업은 주민 등의 반대로 태안군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산자부서 유권해석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알던 당시 산자부 과장으로부터 다른 산자부 과장을 소개받아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청탁했다. 산자부의 두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로 드러났다. 

2019년 1월 청탁을 받은 과장은 부하 사무관을 시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산자부 과장 1명은 이 기업 대표이사로, 또 다른 과장은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100억원이 뛰었다. 또 개발업체는 허가가 지연될 때 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원을 굳혔고 향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7억8000만원도 아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을 밀어주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군산시는 최소 연 1.8%p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부처 과장에
지자체장까지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곳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대 교수도 감사원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해당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 가족 소유인 사업시행사(SPC)를 설립한 후, 시행사가 이 교수 회사의 발전 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하면서 개발비와 자금 조달 계약을 부풀렸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 비리 연루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다.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기관 8곳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 도중 한국전력, 한전 발전 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사결정 라인 감찰” 지시
야, ‘총선 악재 될라’ 전전긍긍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지자체장 등 민간업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과정서 대거 드러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감찰 차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강경성 산자부 2차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취재진과 공식 만남을 가진 강 차관은 감사원 감사에 산자부가 연루된 점에 대해 개인 비위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로서 죄송하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발견된 여러 문제점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많이 늘지 않았나. 감사원이 산자부에 지적한 것은 개인 비위”라며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 부당, 직권남용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 윤 대통령의 감찰 지시 등 문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여야는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셈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태양광 비리 의혹이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감사나 감찰 과정서 혹여나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혈세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본질은 사실상 당시 문정권이 판을 벌여줬고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산자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눈먼 돈을 보고 모여든 태양광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이권 트로이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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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