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에너지규제위원회, 에너지 공급구조도 개선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4.24 15:24:27
  • 호수 1424호
  • 댓글 9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깃줄, 수도관, 가스관)이 집에 연결되면서 외부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농경시대까지는 집에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산업화시대 이후 외부로부터 전기, 물, 불을 공급받으면서부터 집에 매달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도 꼭 필요한 전기, 물, 가스의 공급구조를 알아보니 모두 달랐다. 

전기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소관으로, 전기 생산은 한국전력공사 6개 자회사(77.2%)와 민간 기업(22.8%)이 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송전, 배전, 판매를 하는 구조다. 겉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를 하는 유통회사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도 간섭하면서 독점하고 있다.


물 공급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으로, 물 생산과 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00% 하고, 정수, 배급, 판매는 지방자치단체서 하고 있다. 전기와 달리 생산, 공급, 그리고 정수, 배급, 판매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가스 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소관으로, 100% 외국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기화 상태로 만들어 배관을 통해 30여개 민간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도매업을 하고 민간기업이 소매업을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전기공급은 일원화, 물 공급은 이원화(생산, 판매), 가스 공급은 삼원화(생산, 도매, 소매)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종 판매 주체에 따라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가스요금은 민간기업서 청구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서 청구되는 수도요금은 실제 생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 때문에 경영난을 겪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청구되는 전기요금이나 민간기업을 통해 청구되는 가스요금은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모두 공공요금이다. 공공요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며, 여기에는 법률로 결정하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하는 것 등이 있는데, 전기요금은 정부가,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요금이고, 가스요금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도매가격이 정해진 후 민간기업이 신청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요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전기요금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가스요금만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31조원의 적자를 내고, 가스공사는 8조원의 미수금 깔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걸까?

앞서 언급했듯이 포플리즘과 요금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구조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생산(발전)-송전-배전-판매’를 일괄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그나마 김대중정부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해 발전 부문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지만 아직도 확실한 이원화론 볼 수 없다.

만성적자인 한국전력공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하되,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를 한국전력공사가 맡을 게 아니라 민간기업에 맡겨 경쟁적인 공급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미수금으로 은폐된 가스공사의 악화된 경영 상황이 드러나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동결로 생긴 적자 부분을 천연가스 가격이 내렸을 때 가스요금을 내리지 않고 정산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회수해왔다.

가스공사 역시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구조를 더 강화해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차후 회수하는 불안한 정책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요금 인상이나 공사채 발행을 늘려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공급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규제위원회도 요금 인상만을 위한 정부의 거수기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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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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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