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비박산’ 민주당 13개 계파 대해부

“네 탓” 장군 없는 오합지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혁신형’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량 지났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비대위 지도부는 혁신의 첫걸음을 어떻게 뗄지 고심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당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는 ‘당내 통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수박’(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는 뜻으로 ‘민주당의 배신자’란 의미)이란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같은 당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나”라며 “공격적 언어들을 쓰면 안 된다. 수박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가만 안 둘 것”라고 언급했다.

세만 크고 
리더 없다

‘유’한 성격으로 알려진 우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계파 갈등이 요즘 민주당의 최대 골칫거리다. 우 위원장의 경고가 있기 전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수위 높은 공격들을 주고받으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등 예민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계파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들었던 계파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친이재명계’ ‘친이낙연계’ ‘친문재인계’ ‘정세균계’ ‘옛 박원순계’ ‘옛 손학규계’ ‘이해찬계’ 등 거물 정치인들의 이름에서 비롯된 계파와 ‘민평련계’ ‘통합행동계’ ‘86그룹’ ‘97그룹’ 등 과거 이념과 의원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계파들, 그리고 ‘민주당 4.0’ ‘처럼회’ 같은 정치 연구모임 등이 있다.


이 중 친명계와 친문계, 친이낙연계 등이 대립 중인 민주당의 주요 세력이다. 여기에는 민평련계와 86그룹, 처럼회, 민주당 4.0에 속한 의원이 고루 포진돼있다.

개인적인 인연과 정치적 가치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민주당 계파는 여의도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대치와 협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수많은 계파들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과거 어느 계파 소속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할 것인지, 혹은 이 의원을 반대할 것인지에 따라 새롭게 개편됐다. 현재 민주당 계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 측과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비명’ 측, 그리고 계파색이 옅고 새 인물을 추대하려는 ‘중립’ 측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친명 측에선 지난 대선에서 득표력을 인정받은 이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명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라 알려진 ‘7인회’와 ‘옛 박원순계’다.

7인회에는 정성호·김병욱·김영진·임종성·김남국·문진석·이규민 의원이 속해있다. 이들은 2017년 이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5년간 정치적 뜻을 함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연을 이어온 인사들도 있다. 정 의원은 이 의원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사이로, 36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이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부터, 김영진 의원은 이 의원과 중앙대를 함께 다닐 때부터 함께했다. 임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경선 전부터 이 의원을 지지하며 선거 캠프에서 활약했다.

뭉치고
모이고

초선인 김남국 의원과 문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로 추진력 있는 이 의원의 개인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오래전부터 여의도와 이 의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여의도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에 곧바로 합류해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다. 이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본인의 지역구인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일대서 이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이들 7인에 더해 ‘옛 박원순계’ 또한 이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다. 지난달 원내대표로 당선된 3선의 박홍근 의원과 천준호·남인순 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박홍근 원내대표와 천 의원은 이 의원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어 무계파로 분류된다.

핵심을 이루고 있는 두 세력에 더해 이해찬계의 합류도 이 의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치열했던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해찬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대거 이 의원 진영으로 합류했다.

이때 유입된 인물 대부분은 아직도 친명 측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계’에는 김성환·이수진·이해식·이형석·조정식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이수진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에 앞장서서 이 의원을 보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선 참패 직후 자신의 SNS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특정인이 지목되고, 마녀사냥이 되고 있다”며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쏟아내기에 이보다 쉬운 게 없다.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조 의원도 경선 과정 내내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선거전에 나선 바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동지”라며 “같이 호흡을 맞춘 사람으로서 도정 운영에서 많은 조언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 친명 측에 속해있는 민주당 의원은 총 41명에 달한다.

대부분 비문계 의원과 처럼회 같은 강성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그리고 이 의원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당초 “여의도에 세가 없다”고 평가받던 이 의원은 본인만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에 대항해 ‘친문’과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들이 규합하고 있다. ‘비명’이라는 대의 아래 이들은 힘을 하나로 합쳐 거대 세력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친명 41명·비명 80명·중립 49명
크게 세 그룹 속 다시 나뉘는 구도

‘비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무산시키고 친문 진영 인물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이낙연계는 총 43명으로, 홍영표·전해철·박광온 의원 등이 주류다. 이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박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박홍근 의원과 초접전을 펼치며 당내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최근까지도 이(재명) 의원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이 원해 출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내가 알기론 70~80%는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의원에게 출마 명분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낙연계’뿐 아니라 ‘정세균계’도 ‘이재명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세균계의 대표격인 이원욱 의원은 이 의원과 갈등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모두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을 때도 이 의원만큼은 끝까지 대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의원에게 쓴소리를 뱉으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을 향해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라”며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고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일침을 놓더니, 지방선거 후에는 이 의원의 극성 지지층을 “훌리건”이라 비난하며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친이낙연계’ 의원들보다 이(재명) 의원과의 감정의 골이 더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이낙연’ ‘친정세균’에 더해 전통 ‘친문’ 세력 또한 ‘비명’계에 섰다. 친문 세력 중 핵심은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며 여기에는 윤호중·고민정·윤건영·박범계 의원 등이 포함된다.

전통 ‘친문’ 측은 지난 두 번의 패배 책임을 이 의원에게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당내 주류 세력이 친명계로 바뀐다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의 공천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비명계에 서 있는 세력은 민주당내 최다인 80명이다. 세력만큼은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권을 향해 나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세력을 규합할만한 리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비명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고, 당권에 도전하려는 몇몇 친문 인사들은 비명계 전체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그룹 
개혁 1순위? 

친정세균계에서도 당 대표감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없다. 한 정치 평론가는 현재 비명계를 향해 “장군 없이 몸집만 커진 군대 같다. 오합지졸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대안 없이 이 의원을 공격하는 ‘비명’계에게 몇몇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파 싸움 이골이 난 이들은 새로운 인물을 중립지대에서 찾으라 주문한다.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친문’ 세력보다는 ‘무계파’ 출신의 인물이 당내를 통합할 수 있고, 또 친명 측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다.

‘친명’과 ‘비명’ 모두와 거리를 둬온 민주당 의원은 총 49명이다. 그간 이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그리고 이 전 대표와 사사로운 인연은 있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고 판단되는 인사들과 양측 모두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 그리고 정치 초년생부터 개인기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다.

새로운 리더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97그룹(90학번·70년대생)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양 계파가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해야 한다. ‘중립’ 세력은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민석·우상호·박병석·이상민 의원 등의 영향력 있는 중진들과 97그룹의 대표 격인 재선의 강훈식·강병원·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중립’의 주류로 꼽힌다. 여기서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있다.

막내 라인인 97그룹에 속한 이들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으며, 박주민·박용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당내서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다.

‘586용퇴론’ ‘세대교체’ 등이 개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처럼 ‘젊은’ 정치인들의 출마는 여러모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당내 주류 싸움은 지난달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였다. ‘친명’ 쪽의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1승을 챙긴 ‘친명’계는 그 기세를 전당대회까지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대체 세력으로
분위기 반전

지방선거 책임론을 주장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비명’계는 그 전에 승부수를 띄워 이를 저지하려 한다. 양 계파 중 어느 세력이 승리할지, 혹은 두 싸움에 지친 지지자들이 새로운 인물을 ‘중립’지대에서 찾아낼지 오는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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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