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 내부 총질 후폭풍

최강욱 보내고 처럼회 날리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이 으레 그랬듯, 민주당 내 계파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떠넘길 ‘총대 찾기’에 나섰고, 각자 범인이라 생각하는 인물에게 총질하고 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드디어 ‘싸움 말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최강욱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 해체의 첫걸음이라 평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XXX 치러 갔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 보좌진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최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섣부른 판단?

최 의원 측은 뒤늦게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명했으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짤짤이가 왜 나오냐,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확실하다”고 응수했다.

최 의원의 성비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보좌진협회(이하 민보협)는 지난달 “최 의원이 평소 여성 보좌진 몸매를 상습적으로 품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보협 측에 들어간 제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보좌진의 몸매나 외모를 품평하거나 비하했다. 최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악의적인 날조”라며 윤리심판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양상으로 약 한 달을 끈 싸움의 결과는 지난 21일에서야 나왔다.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을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 의원 측은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했다.

최 의원은 징계 결정이 나왔던 이날 저녁 늦게 침묵을 깨고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패배 책임 질 ‘총대 찾기’ 혈안
지도부 속내는…이참에 계파 갈등 청산?

당내 다수 의원들도 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SNS에서 “윤석열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번 징계로 인해 최 의원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 보낸 꼴”이라 지적했다.

반대쪽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SNS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면서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정치인들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할 때는 기저에 계파 갈등이 있다고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며 “친명(친 이재명) 측에서는 이를 계파의 위기라고 인식했을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글 말미에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징계를 성토하는 글에 ‘처럼회’는 왜 등장했을까. 

최 의원이 ‘처럼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인 탓이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개혁적인 성향의 초·재선 의원이 모여 만든 공부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처럼 혹은 무엇무엇처럼 되지는 말자’는 뜻에 붙여진 ‘처럼회’는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맹활약하며 대선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타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친명계’ 견제론 급부상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이탄희 의원이 창립 멤버이자 핵심이고 민형배·윤영덕·이수진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총 20명가량의 의원들이 포진돼있고, 계파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고 나선 의원들 또한 처럼회 혹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친명에 대한 견제를 도와줄지, 말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최 의원의 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비명(비 이재명)계는 친명계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

물론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지만, 지도부의 입김이 아예 못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두고 징계 발표 당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부인들로 심판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강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의원들도 해당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우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여의도 정계 전문가들은 분열의 봉합을 ‘계파 해체’로 이루려는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정세균계’와 ‘이낙연계’의 해체에 이어 다음 타자가 ‘처럼회’ 해체라는 주장이다.

‘친명’ 색채가 매우 짙은 처럼회가 해체되면 계파 분열이 그나마 덜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징계 가볍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세균계 및 이낙연계는 의원들의 자발적 해체지만 ‘처럼회’ 해체는 당내에서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치열한 계파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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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