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 내부 총질 후폭풍

최강욱 보내고 처럼회 날리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이 으레 그랬듯, 민주당 내 계파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떠넘길 ‘총대 찾기’에 나섰고, 각자 범인이라 생각하는 인물에게 총질하고 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드디어 ‘싸움 말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최강욱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 해체의 첫걸음이라 평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XXX 치러 갔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 보좌진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최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섣부른 판단?

최 의원 측은 뒤늦게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명했으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짤짤이가 왜 나오냐,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확실하다”고 응수했다.

최 의원의 성비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보좌진협회(이하 민보협)는 지난달 “최 의원이 평소 여성 보좌진 몸매를 상습적으로 품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보협 측에 들어간 제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보좌진의 몸매나 외모를 품평하거나 비하했다. 최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악의적인 날조”라며 윤리심판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양상으로 약 한 달을 끈 싸움의 결과는 지난 21일에서야 나왔다.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을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 의원 측은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했다.

최 의원은 징계 결정이 나왔던 이날 저녁 늦게 침묵을 깨고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패배 책임 질 ‘총대 찾기’ 혈안
지도부 속내는…이참에 계파 갈등 청산?

당내 다수 의원들도 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SNS에서 “윤석열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번 징계로 인해 최 의원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 보낸 꼴”이라 지적했다.

반대쪽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SNS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면서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정치인들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할 때는 기저에 계파 갈등이 있다고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며 “친명(친 이재명) 측에서는 이를 계파의 위기라고 인식했을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글 말미에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징계를 성토하는 글에 ‘처럼회’는 왜 등장했을까. 

최 의원이 ‘처럼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인 탓이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개혁적인 성향의 초·재선 의원이 모여 만든 공부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처럼 혹은 무엇무엇처럼 되지는 말자’는 뜻에 붙여진 ‘처럼회’는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맹활약하며 대선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타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친명계’ 견제론 급부상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이탄희 의원이 창립 멤버이자 핵심이고 민형배·윤영덕·이수진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총 20명가량의 의원들이 포진돼있고, 계파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고 나선 의원들 또한 처럼회 혹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친명에 대한 견제를 도와줄지, 말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최 의원의 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비명(비 이재명)계는 친명계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

물론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지만, 지도부의 입김이 아예 못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두고 징계 발표 당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부인들로 심판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강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의원들도 해당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우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여의도 정계 전문가들은 분열의 봉합을 ‘계파 해체’로 이루려는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정세균계’와 ‘이낙연계’의 해체에 이어 다음 타자가 ‘처럼회’ 해체라는 주장이다.

‘친명’ 색채가 매우 짙은 처럼회가 해체되면 계파 분열이 그나마 덜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징계 가볍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세균계 및 이낙연계는 의원들의 자발적 해체지만 ‘처럼회’ 해체는 당내에서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치열한 계파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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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