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과 좌천’ 윤석열 사단 대해부

‘물 만난 영감님’ 검사들의 전성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인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신임 대통령의 인사 공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은 ‘파격의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발탁되면서 중앙으로 복귀했다. 

깜짝 발탁
파격 인선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다. 문정부에서의 꽃길은 그걸로 끝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내려왔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그 다음은 정치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선출직으로는 최고 자리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기록도 여럿 남겼다. 최초의 서울 출신 대통령, 선출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최초의 대통령 등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력은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력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됐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당선 이후에는 검찰 출신이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그 배경에 검찰 이력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첫 수순이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다. 윤정부 1기 내각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그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신임 대통령의 1기 내각이 조각되면 이후 인사에 대한 ‘신조어’가 등장하곤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사는 국정철학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 첫 인사 기조가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정부 때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박근혜정부 때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도)·수첩 인사라는 말이 인사철마다 유행처럼 떠돌았다. 문정부 인사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와 ‘여민호(여성·시민단체·호남)’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찬밥 취급받다
대통령 취임 동시에 화려한 부활

윤석열정부 인사를 두고는 ‘서오남(서울·50대·남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지명된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사단’이라 불렸던 인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사단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일할 무렵 검찰 핵심 요직에 포진됐던 검사들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 시절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검사에 밀려 한직을 전전했다. 추 전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당시에는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 거듭된 검찰 인사로 와해 직전에 몰렸던 윤석열 사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격이면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작이다. 한 장관은 추 전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거듭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꿰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죄다 쏠린 시점이었다. 

한 장관의 법무부 장관행은 ‘깜짝’을 넘어 ‘파격’이라는 말이 나온 인사다. 한 장관이 검찰 요직을 넘어 검찰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자 정치권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입성 이후 깜짝 검찰 인사를 단행,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부터
금감원까지

문정부에서 홀대 받았던 특수통 검사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켰다. 

문정부 관련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뭉개기 의혹’이 제기됐던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내친 김에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 개편에 돌입하는 등 검찰권 강화에 나섰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민감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윤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단장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초대 단장으로 비검찰 출신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자리했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바 있다.

관리단에 파견된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인수위에서 일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윤석열 사단 검사가 꿰찼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그 주인공.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이다. 지난 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비검찰 앞에
요직은 검사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맡아 수사할 당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당시에도 윤정부에서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신임 원장 취임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이 신임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문정부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의혹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리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던 최측근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도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박민식 보훈처장이 임명됐다. 통상 군 출신 인사가 맡았던 자리다.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인선됐다. 이외에도 아직 비어있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 ‘막내’ 이복현 지명
야, ‘오만과 아집’ 날선 비판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지명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4선, 도지사까지 한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급에 검찰 출신으로만 15명이 포진됐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는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대통령의 인재풀이 검찰에만 편중돼있다는 지적을 문정부 인사로 반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에서 제외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에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10여명의 측근 검사가 요직에 임명돼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사회 분야까지 통치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잊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책임은
대통령 몫?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결국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실력’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수차례에 걸쳐 이념이나 진영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을 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무연수원 증원 왜?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에 대한 추가 좌천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통상 ‘한직’으로 분류된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문정부에서 이른바 ‘꽃길’을 걸었던 고위 간부로 채워졌다.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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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