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과 좌천’ 윤석열 사단 대해부

‘물 만난 영감님’ 검사들의 전성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인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신임 대통령의 인사 공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은 ‘파격의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발탁되면서 중앙으로 복귀했다. 

깜짝 발탁
파격 인선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다. 문정부에서의 꽃길은 그걸로 끝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내려왔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그 다음은 정치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선출직으로는 최고 자리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기록도 여럿 남겼다. 최초의 서울 출신 대통령, 선출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최초의 대통령 등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력은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력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됐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당선 이후에는 검찰 출신이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그 배경에 검찰 이력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첫 수순이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다. 윤정부 1기 내각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그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신임 대통령의 1기 내각이 조각되면 이후 인사에 대한 ‘신조어’가 등장하곤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사는 국정철학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 첫 인사 기조가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정부 때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박근혜정부 때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도)·수첩 인사라는 말이 인사철마다 유행처럼 떠돌았다. 문정부 인사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와 ‘여민호(여성·시민단체·호남)’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찬밥 취급받다
대통령 취임 동시에 화려한 부활

윤석열정부 인사를 두고는 ‘서오남(서울·50대·남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지명된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사단’이라 불렸던 인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사단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일할 무렵 검찰 핵심 요직에 포진됐던 검사들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 시절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검사에 밀려 한직을 전전했다. 추 전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당시에는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 거듭된 검찰 인사로 와해 직전에 몰렸던 윤석열 사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격이면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작이다. 한 장관은 추 전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거듭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꿰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죄다 쏠린 시점이었다. 

한 장관의 법무부 장관행은 ‘깜짝’을 넘어 ‘파격’이라는 말이 나온 인사다. 한 장관이 검찰 요직을 넘어 검찰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자 정치권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입성 이후 깜짝 검찰 인사를 단행,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부터
금감원까지

문정부에서 홀대 받았던 특수통 검사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켰다. 

문정부 관련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뭉개기 의혹’이 제기됐던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내친 김에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 개편에 돌입하는 등 검찰권 강화에 나섰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민감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윤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단장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초대 단장으로 비검찰 출신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자리했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바 있다.

관리단에 파견된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인수위에서 일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윤석열 사단 검사가 꿰찼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그 주인공.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이다. 지난 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비검찰 앞에
요직은 검사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맡아 수사할 당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당시에도 윤정부에서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신임 원장 취임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이 신임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문정부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의혹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리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던 최측근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도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박민식 보훈처장이 임명됐다. 통상 군 출신 인사가 맡았던 자리다.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인선됐다. 이외에도 아직 비어있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 ‘막내’ 이복현 지명
야, ‘오만과 아집’ 날선 비판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지명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4선, 도지사까지 한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급에 검찰 출신으로만 15명이 포진됐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는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대통령의 인재풀이 검찰에만 편중돼있다는 지적을 문정부 인사로 반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에서 제외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에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10여명의 측근 검사가 요직에 임명돼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사회 분야까지 통치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잊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책임은
대통령 몫?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결국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실력’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수차례에 걸쳐 이념이나 진영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을 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무연수원 증원 왜?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에 대한 추가 좌천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통상 ‘한직’으로 분류된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문정부에서 이른바 ‘꽃길’을 걸었던 고위 간부로 채워졌다.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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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