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봉하마을 수행원 대선 전 여론조작 의혹

개 사과·귤 사진 이어 ‘댓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때 수행원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정모씨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정씨가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폭로한 ‘김건희 녹취록’에서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수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정모씨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로 알려졌다. 최측근으로서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지난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석연치 않은
영부인 행보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김건희 녹취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 기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 김 여사에게 한동훈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했다. 당시 김 여사는 ‘나한테 보내줘’라고 했다가 ‘정XX한테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를 드나들면서 정씨를 여러 번 대면했다. 그는 “김 여사를 포함한 일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심 박사, 정씨가 이 자리에서 ‘댓글 작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관련 논의가 오고 간 때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당시 김 여사가 심 박사에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김 여사는 ‘댓글 작업’을 말했고, 정씨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정씨가 ‘어디까지 올렸냐’고 묻자, 심 박사가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물 수백개를 올렸는데 뒤로 밀렸다. 다른 걸 빨리 올려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도 심 박사와 정씨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설명이다. 이 기자는 “정씨가 심 박사에게 ‘특정 워딩을 한 번만 더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둘은 특정 워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정씨는 대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은 구체적인 인물과 커뮤니티명까지 언급하면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언급 대상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당시 대선 예비후보)과 ‘에펨XXX’였다.

김 여사 밀착 수행원 알고 보니…
코바나 방문 당시 댓글 작업 논의

당시 홍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윤 대통령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에펨XXX는 2030 남성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다. 대선후보 경선 때 홍 당선인 지지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이 기자는 정씨 외 다른 코바나컨텐츠 직원도 동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코바나컨텐츠의 한 직원이 정씨에게 홍 당선인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다”며 “에펨XXX를 강조하면서 홍 당선인 지지자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린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정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정씨는 이 같은 ‘물밑작업’ 외에도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특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윤 대통령의 SNS 계정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여러 번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개 사과’ 사진이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은 고 전두환씨의 일부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일명 ‘개 사진’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빗발친 것이다. 당시 캠프는 사진을 게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야, 총공세
여, 자중론

이어 대선 직전인 지난 3월에는 귤 사진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 인스타그램에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는 문구와 함께 귤에 얼굴을 그려 넣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정씨는 이 두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씨는 현재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때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윤석열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며 “정씨를 채용하는 건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직원을 굳이 채용하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한 ‘코바나컨텐츠 출신’은 정씨뿐만이 아니다. 정씨 외에도 김량영씨와 유모씨가 김 여사 수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는 10년가량 알고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에서는 전무 직함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공식 석상에서도 코바나컨텐츠 직함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에 참가할 때 ‘코바나 전무’로 이름을 올렸다.

수차례 나눈
수상한 발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김 교수의 동행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 요청으로 김 교수가 동행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고, (김 교수)고향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 동행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식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데 대해선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비공개 행사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은 전날부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결국 대통령실 공동취재단까지 꾸려지면서 사실상 ‘공개 행사’로 전환됐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지인은 (권 여사 예방에서)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며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여사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졸지에 전담기구 설치 논쟁도 재점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김 여사의 외부 행보가 번번이 논란을 부르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를 보좌할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사건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건진법사 제자와 함께…
정황 담긴 녹취록 확보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을 되살려 김 여사 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모르겠다)”며 “저도 (대통령 업무를)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인 동행 논란’은 일축하며 김 여사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처가 권양숙)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논란을 묻는 말에 “(처가)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대외 행보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논란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와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이 공사를 구분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 여사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코바나컨텐츠 임직원이었고 현재 이 중 두 명은 대통령실 직원이 됐다”며 “이들을 보며 박근혜정부 시절 헬스트레이너 출신 3급 행정관 윤모씨를 떠올리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출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만약 김 여사가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부속실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던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명에도
여전한 의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자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영부인 동선이나 활동 내역 같은 경우 안전과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jeongun15@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잇단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 봉하마을 방문 때의 동행인 ‘정체’ 등을 놓고 논란의 불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부부 동반 영화 관람·빵집 방문은 통신·교통통제로 야권의 비판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 일환으로 김 여사를 향한 날을 한껏 세우는 분위기다.

최근 물의를 빚은 김 여사 팬클럽 ‘건희 사랑’이 주된 먹잇감이다.

여권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20대 대선 때 뇌관이었던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한 달 차에 지지율이 뒷걸음질 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에 타격을 준 것은 인사”라고 진단했다.

함께 출연한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빅데이터 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감성어가 70까지 올라왔다”며 “부정 감성어는 3가지로 인선, 빵집 방문에 따른 교통통제, 김 여사 외부활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 외부활동이 노출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부정 감성어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봉하행을 공격하며 “차라리 대선공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 ‘제2부속실’ 폐지로 김 여사의 대외 행보 컨트롤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잠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거들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난 1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영화 관람을 뒤늦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 최고책임자가 (방사포 발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 문란이고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팬클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라디오에서 팬클럽을 통한 김 여사 사진 유출 논란을 두고 “한 번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여옥 전 의원은 전날 SNS을 통해 “팬클럽을 해체하고 ‘나홀로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과 김건희씨가 진영불문 사랑하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자꾸 사소한 것들로 (상대편에)나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는 전략을 쓴다”며 “이것이 민주당을 망쳤다”고 질타했다.

CBS 라디오에서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최순실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너무 뻔하다. 그만하시라”고 비판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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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