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국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4:59:07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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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한 듯’ 박사가 석사 꺼 베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학원생에게 논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원 과정 자체가 논문을 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문은 해외 학술지에도 게재되기도 했다. 

논문 표절은 학자들에게 치명적인 오명이다. 과거 고위공직자와 사회 유명 인사들의 잇따른 논문 표절이 사회적 눈총을 받기도 했다. 

국제 학술지
보란듯 게재

지난해 5월 단국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A씨의 논문 ‘폴리에틸렌이민 변형 그래핀 산화물과 심바스타틴(Sim)이 뮤린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생성 분화에 미치는 영향(Enhanced Effect of Polyethyleneimine-Modified Graphene Oxide and Simvastatin on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Murine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이 게재됐다. 

A씨와 지도교수 B씨가 함께 연구하고 작성한 이 논문은 4개월 뒤 국제 전문학술지 <바이오메디신(Biomedicines)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다. <바이오메디신>은 의학과 약리학 연구 분야 국제 학술지다.

하지만 이 논문이 3년 전 발표한 석사 논문을 베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A씨의 논문이 2018년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C씨 졸업 논문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국제 학술지에 실린 눈문이 석사 졸업 논문과 주제, 실험 결과 등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실험을 열심히 한 C씨의 공을 A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면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A씨가 직접 실험한 게 아닌 3년 전 C씨가 한 실험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2018년 C씨의 석사학위 논문 ‘조직 재생을 위한 탄소 기반 그래핀 약물 전달체 평가 및 연구’를 살펴봤다. 논문 도입부에 따르면 그래핀 옥사이드(GO)는 음전하를 띄고 양전하의 약물만 전달해줄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많은 양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이민(PEI)을 활용해 GO를 양전하로 변형시켜 한계점을 돌파했다. 

GO-PEI를 음전하인 Sim 농도를 통해 샘플을 정하고 골 분화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0.25㎛, 0.5 ㎛에서 가장 높은 골분화를 나타냈다. GO와 PEI는 골 재생 약물 전달체로 뼈가 재생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결론도 나왔다.

주제, 실험 결과 등 유사한 수준
윤리위원회 표절·부정행위 인정

A씨의 논문 요약본을 살펴보면 ‘이번 연구에서 골 재생의 새로운 치료제 후보인 Sim과 GO를 결합해 골재생에 효과적인 복합물질을 제조했다’며 ‘Sim과 안정적이고 균질한 복합체를 만들기 위해 PEI로 GO를 변형하고 독성 테스트를 사용해 변형 효과를 분석했다. 효과적인 두 물질인 GO와 Sim의 조합에 의해 기대되는 골형성 분화 가능성을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도 평가했다’고 돼있다. 

두 개의 논문은 유사성을 띤다. 음전하를 띄고 있는 GO에다가 PEI와 Sim을 결합시킨 후 골 재생 약물 전달체로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FT-IR 실험 데이터 표는 거의 유사하다. ARS 데이터는 그래프의 색깔과 재료의 표기명만 달랐을 뿐 오차 막대는 똑같다. RUNX2 데이터에서도 그래프 모두 동일한 모양이다. OPN 데이터는 그래프 색깔만 다를 뿐 막대그래프가 유사하고 OCN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의 색깔과 날짜만 다를 뿐이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된 단국대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 표절, 제4호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B씨가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기각 처리됐다. 

유사한 두 논문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지도교수는 동일 인물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B씨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은 법적인 저작권 문제는 없지만 윤리상 표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국문 학위 논문 내용을 국제과학 학술지에 제출할 때 저자를 인용하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있다.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아 윤리상 표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데이터

이어 “참고로 2021년 논문의 저자 A씨와 2018년 논문의 저자 C씨는 둘이 원래 친한 사이였다. 2018년 A씨는 C씨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됐다”며 “학생 2명과 지도교수인 나와 셋이 머리를 맞대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C씨가 개인사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저자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윤리 규정을 확인한 뒤 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논문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논문 초안도 작성하지 않아 자격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C씨 국문 학위논문도 A씨가 절반 이상 참여했고 그 자료를 다시 A씨 논문에 가져온 것이다. C씨 스스로 원해서 이름을 뺀 것인데 표절이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B씨 주장대로라면 A씨와 C씨는 상부상조하는 사이이며 C씨는 저자 자격이 되지 않아 이름을 스스로 이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에 A씨와 B씨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됐고 C씨는 피해자가 된 셈이다. 

착오로 표절이 됐다고 주장하는 B씨와 달리 상반되는 증언도 나왔다. 평소 B씨가 석사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박사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다.

다른 학생 D씨는 “문제가 된 논문 저자에 C씨 이름이 없어 문제가 됐다. 종종 국내 논문을 인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원저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해당 교수(B씨)는 연구에 기여한 석사의 이름을 잘 넣어주지 않고 박사만 넣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사 위해
석사 참아라?

이어 “논문 저자가 1명과 2명은 확연히 다르다. 1명일 경우에는 공을 더 인정받고 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논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기여한 석사 입장에서도 억울하지만 지도교수에게 따지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생도 “대학원 분위기상 교수들의 석·박사 차별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다. 석사는 다른 학교로 떠날 사람들이지만 박사는 최소 5년은 같이 있는 데다가 박사로 졸업을 하게 되면 교수들에게 실적이 되고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이달 중으로 논문 철회 요청이 될 예정이다. 해외 학회지에 실려 논문 철회 요청을 통해 논문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교수의 논문 점수도 정정된다. 

단국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논문은 저자 표시 위반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의 징계 절차는 답보 상태다. 해당 교수는 논문 표절 건 말고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건이 걸려있는 상태다”라며 “현재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어 교무처에서는 논문 표절 건만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인건비 유용건 결과까지 기다린 뒤 같이 교원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지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서 특정인의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여러 항목이 있어도 단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 수위는 낮아진다. 반면 여러 항목을 같이 하면 수위가 높아지는 등 중징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각 대학 인사위는 징계 수위를 고려해 처리한다. 

해당 논문 철회 요청 예정
인건비 횡령까지 수사 중

B씨는 논문 표절 말고도 인건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한 뒤 B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연구실 학생들이 받는 1인 인건비에서 40만원을 제외한 채 나머지 돈을 연구실 장에게 돈을 반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건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학생은 “지난해 대학교에다가 인건비 횡령 신고를 했지만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재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서 보상금 2000만원을 제시하며 좋게 끝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상금을 받을 생각도 없어 무리한 금액인 1억원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금 다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횡령한 인건비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돼 11월 무혐의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 인건비를 횡령했던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예를 들어 학생 1인이 받아야 할 돈이 180만원이면 온전히 사용해야 하는데, 40만원만 들어왔고 나머지 돈은 연구실 대표 학생에게 돌려줘야 했다. 학생들이 모은 인건비를 교수(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B씨는 “대학원에는 인건비 공동모금이라고 있다. 일부 돈을 모아 등록금으로 사용한다거나 학생들끼리 야근할 때 야식을 시켜먹는 등의 용도로 알고 있다”며 “그 돈이 얼만큼 모인지도, 어떻게 사용된지도 모른다. 학생들끼리 돈을 모았는데도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생들이 돈을 사용했지만(내가) 연구책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공동모금
진실공방

이어 “내가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지난해 자진신고를 했다. 나는 떳떳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시 재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것인데 내가 잘못된 사람이 비춰지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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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