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꾸벅' 버티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한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0 14:56:36
  • 호수 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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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어차피 3월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을 떨어뜨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반복되는 김 청장의 사과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또 고개를 숙였다.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김 청장은 사과만 벌써 10번째다. 임기 동안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사과를 한 셈이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뒤늦게 사과만 하는 김 청장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휘청거리는 
민중 지팡이 

김 청장은 취임 초기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조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경위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청장님은 취임 후 뭘 했습니까. 변해야 하는 조직을 청장님은 5년, 10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적었다.

지난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이석준은 해당 사건 4일 전인 6일, A씨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임의동행과 휴대폰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을 들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했다. 이어 경찰은 다음날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 조치를 했지만, 가족의 참변을 막지는 못했다.


김 청장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 등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경찰청의 부실 대응으로 김 청장은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때문이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앞에 두고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임에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3일 취임한 김 청장은 “책임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개혁 배턴 터치를 받았다. 취임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 

앞서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 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성 비위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 이어진 문제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69명이었다. 2017년 83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2018년 48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 54명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개월 동안 17명의 경찰관들이 성 비위로 적발됐다.


흉악 범죄 반복…부실 대응 논란
1년6개월간 사과만 벌써 10번째

계급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8명 중 경위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25%를 차지했다. 경감 계급이 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계장과 팀장 혹은 순찰팀장을 맡는 중간 관리자급에서 성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서 과장 등의 역할을 하는 경정과 경찰서장 등을 맡는 총경 계급에서 각각 10명, 4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도 성 비위가 발생했는데 순경 25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경사와 경장 계급에서도 각각 22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함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이란 단어를 9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19일 치러진 경찰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순경 채용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 시험 문제가 시험 직전에 유출됐다는 것. 해당 문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로,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공개된 시점에 해당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 제출 전이었으며, 일부 수험생은 카카오톡 등으로 문제를 공유하거나 수험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일부 지방청 시험장에서 정오표 내용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공지하는 등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께서 놀란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누구도 공정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나사 풀린
경찰 조직

내달 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광주 의붓딸 보복 살해 사건과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공식 인정했다.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은 2019년 4월 광주에서 한 여중생과 친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 살해당한 사건이다. 친아버지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요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하려던 해당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내는 등의 실수로 2주가량 지체했다. 


전남 여고생 사망 사건은 2018년 9월 여고생이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1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지 못해 일어난 참극이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지 못해 여고생을 단순 주취자로 처리했으며 여고생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부실 조치에 대해 보고 확인을 거쳤으나 별도 감찰은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일반인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경찰청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윤성여씨를 붙잡으면서 헛다리만 짚었다. 

지난해 12월17일 경찰청은 ‘이춘재 연쇄살인’ 중 여덟 번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씨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선 끝나면
자동으로…

경찰청은 윤씨의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윤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뢰도 하락에는 부실수사 논란이 크다. 수사 구조 개혁으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때까지 3차례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담당하며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가 면밀히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25일, 김 청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은폐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으로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은폐 수사’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시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도 남아 있지 않아 ‘택시 정차 중’에 일어난 단순 폭행인지, 가중처벌되는 ‘주행 중 폭행’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구조 개혁 통해 몸집 커졌지만…
잇단 헛발질…국민적 신뢰도 바닥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담당 경찰 수사관도 이 영상을 봤지만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달 5일, 경찰은 또 사과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최모·장모씨 때문이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1990년 1월4일에 발생했다. 당시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남성이 트렁크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10개월이 지난 뒤 경찰은 최씨와 장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 4일 있었던 재심 과정에서는 경찰이 체포 및 수사 중에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고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장씨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통닭구이, 물고문 등을 당했다. 둘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당시 조사했던 경찰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장씨와 최씨는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무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의 인명피해를 낸 용산참사 현장진압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청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지냈으며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때는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결국 김 청장은 “국민들의 인식과 마음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천자를 결정했어야 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깨를 낮췄다.

고개 숙이다
임기 끝날라

지난해 경찰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09점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청장은 앞으로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경찰 신뢰도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 청렴하고 정직한 경찰, 사명감이 높은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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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