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어깨 무거운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청와대가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이해도가 높은 것이 이번 내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청장 내정
파격 발탁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고 있다”며 “수사 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것은 박근혜정부였던 2013년 이성한 전 경찰청장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두 번의 경찰청장 모두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과 비교하면 ‘파격 발탁’으로 볼 수 있다. 

통상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청장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해외 주재관, 청와대까지 두루 거친 경력 등이 김 내정자 발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내정자 지명에는 영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안배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 합천군 출생인 만큼 ‘호남 편중인사’라는 비판서 벗어나 있다.

김 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4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본청서 생활안전국장, 정보국 정보1과장을 역임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등도 맡아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주재관,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를 경험하는 등 해외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장점과 외국 근무를 토대로 외국 우수사례를 접목해 치안정책 수준도 올릴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대통령과 인연
국정운영 이해도 높아…PK 지역 안배도 고려

김 청장은 문재인정부 이후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워싱턴 주재관(경무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내부에선 외국서 근무하는 고위급 간부를 진급시키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2018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청와대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 정부에 치우친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경찰청장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인사 대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일찌감치 이용표 서울경찰청장(56·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54·5기)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하마평에 올랐다.
 

경찰 안팎에선 “이 청장과 장 차장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듯하다”는 말이 오간 만큼 청와대가 김 내정자를 낙점한 게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란 평이 나오는 동시에 야당서 경찰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경찰 개혁… 
과제 산더미

경찰대 4기인 민갑룡 현 청장에 이어 또 한 번 ‘기수 역전’ 인사란 점도 경찰 조직에는 변수다.

경찰 내부엔 여전히 경찰대 1∼3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4기가 연달아 낙점됐으니 윗기수 일부는 용퇴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는 12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을 이끌면서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 경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 힘빼기’를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달 26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반기 주력하는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쌓았다면 김창룡 내정자는 경찰 개혁 완성을 위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기와도 올려야 한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수사 체계 및 절차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의 내용 등이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경찰은 책임수사 강조, 수사역량 균질화,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이 반영된 4개 분야 80여개 과제를 다루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작업도 김 내정자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국회서 여야 의원들과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법 통과 후에는 제도 안착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을 통제하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김 내정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안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업무를 시작할 당시 취임 일성으로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해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등도 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권력을 나눠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서도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경찰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 기관과의 매끄러운 업무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후 국가경찰 인력과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생기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전체 인력 12만명 중 4만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경찰 2만명이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 인력의 절반이 줄어드는 상황서 경찰 조직의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문회 준비
증명 해내야

이에 김 내정자는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할 통로라고 환영을 받은 직장협의회(직협) 제도도 안착시켜야 한다. 김 내정자는 노사협의회인 직협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경찰청장 취임 초부터 직협을 적극 지원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부산경찰청 직협 출범이 임박했으며 부산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는 직협이 일부 설립됐다.

지난해 9월엔 부산경찰청 직원협의회(현장활력회의) 발대식에 참석해 “관행으로 정착됐던 수직적·계급적 문화를 수평적·민주적 문화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며 “관리자들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자”고 말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학관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총 14명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찰청장 내정자가 발표되면 내정자는 10명 안팎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린다. 김 내정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역임 중 내정된 만큼 준비팀은 부산지방경찰청에 꾸려진다. 

준비팀을 누가 이끌어나갈지도 주목된다. 보통 준비팀은 경무관 직급서 맡는데, 차기 경찰청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향후 치안감 승진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현 민갑룡 청장이 내정된 이후 준비팀을 맡았던 송민헌 당시 정보심의관은 이후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 요직인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열린 사고 부드러운 리더십…조직 장악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등 막중한 임무

이번 준비팀에는 류미진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총경, 남제현 수사구조개혁팀 총경, 김원태 정보4과장 총경, 박순석 경찰개혁 테스크포스(TF) 경정, 박진우 직장협의회 TF 경정, 손광혁 국회계장 경정, 이용욱 범죄예방기획계장 경정, 주승은 법무계장 경정, 김완기 홍보협력계장 경정, 박경서 감찰조사계장 경정(이상 경찰청 소속), 소동현 서울 방배경찰서 여청과장 경정, 김나영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경감이 포함됐다.

준비팀은 각종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파트와 개인신상 문제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나뉘어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현재로선 김 내정자의 개인적 흠결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도 4억4000여만원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한 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현 정부 고위직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다주택 논란서도 자유롭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검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 경찰의 최대 과제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의 완성인데, 김 내정자의 경우 수사·기획 부서 경험이 적다는 점이다. 관련 기능 경력이 없더라도 경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와대

김 내정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주목받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실패
시간 지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이날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