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국가수사본부의 초라한 성적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03 12:53:51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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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만 터는 ‘한국형 FBI’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다.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뚜렷한 성과는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국수본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길 기대했지만 굵직한 사건을 총괄하는 데 결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뚜렷한 
성과 없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해 성과를 되짚고 2022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 해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면서 “LH 부동산 투기 때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전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많이 집중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소와 고발이 급격하게 늘어나 책임 수사 체제가 되면서 책임성 강화 및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바람에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났다고 남 본부장은 분석했다. 


향후 국수본은 연초부터 전국 관서에 집중 수사기간을 설정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출범 전부터 높은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는 거대한 호칭이 붙으면서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됐다. 1차 수사기구 역할을 맡게된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당할 수 있다. 가령 재난·테러·집단사태 등에는 경찰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 국수본은 형·수사 기능은 물론 보안·외사 수사 관련 분야까지 포괄해 담당한다.

나아가 국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불송치 결정 등 주요 권한 행사는 주로 국수본 소관에서 이뤄줬다.

국수본이 출범한 한 달에 경찰 신뢰도를 하락시킨 일이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다. 경찰 수사 담당자가 당시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을 알고 윗선에 보고해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된 바로는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 직원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실무자에게 (이 차관 신분을)통보한 것 외에, 정식 보고나 수사라인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초경찰서 간부들 사이에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공유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서초서 생활안전계 직원이 이 차관의 신분을 파악하고 상급 기관인 서울청에 세 차례 관련 보고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부실 대응
LH 부동산은 혐의도 입증 못 해

그러면서도 해당 보고가 서초서와 서울청 실무 직원들 사이의 대화였을 뿐 정식 보고는 아니었고 경찰청 본청 역시 이 차관 관련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은 ‘경찰이 권력을 의식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은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중요 인물들의 내사 사건은 수사 사건처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국수본으로 보고해 지휘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국수본은 대규모 수사를 통해 신뢰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총괄 수사 지휘하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경찰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수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뒤 5일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당초 국수본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민의 비난이 LH를 넘어 정부를 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월에 걸쳐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이 구속됐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됐다.

아쉬운
용두사미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다만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5명 가운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만 강제수사를 받았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불입건됐고 남은 2명 또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나 공소권이 없을 때 또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가 애초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우선 국토교통부 등 고위공직자 구속자가 전무했는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게 최대 성과로 꼽힐 정도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중 4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토지경매 강의를 하며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A씨에 대해 내부정보이용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3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주변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매입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말단부터 고위직을 가리지 않고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동산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의의이자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구속자 전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수본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흐름 내역을 넘겨받았지만 5개월간 사건을 방치해 뭉개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약 5개월 뒤 국수본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 관련 내사 등 3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관련 사안을 이송받은 경찰은 처음엔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7명과 서울청 지원 수사관 11명 등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사흘 만인 10월1일 수사팀 규모를 62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키맨으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두고 중복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 수사’를 직접 주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의 활약은 여기까지였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중복 지적을 받으며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10월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5개월 넘게 진척없이 지지부진했다는 여야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약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하는 등 수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지적에 “최초 배당이 경제팀으로 되다 보니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를 해 시간이 걸렸다”며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국수본이 다각적인 방안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FIU 자료 분석 등 초기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장악해 책임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지 않고 일선 용산서로 배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제범죄 수사 의뢰 개념으로 봤고 통상 절차대로 관계자 1명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인 용산서로 배당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뭉개기 비판
검찰과 엇박자…중복 수사 우려

또 국수본은 정계·법조계·언론인 등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수사 역시 로비 의혹을 밝혀내려 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출신 김태우씨가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뒤 포항에서 오징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현혹해 백억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다.

그는 정치권과 검찰·경찰·언론·교육·연예·의료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정치인과 검경 간부, 언론인 등 최소 27명에게 선물을 보냈고 특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검사·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에게는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골프채 등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가 116억원 규모의 대형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멈췄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됐다면 금품을 받을 당시 현직이던 박 전 특검, 김무성 전 의원, 이 검사는 뇌물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다.

뇌물죄는 액수가 적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뿌린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낸 것이다.

이처럼 국수본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굵직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와 부실 대응이 이어지며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수본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더 내겠단 입장이다. 남 본부장은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연초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설정해 그동안 지연된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활약은 
여기까지?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것뿐이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국수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한층 강화된 수사역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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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