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옆으로 줄줄 새는' 국군포로 사업의 이면

‘정착지원금’ 연구원 인건비가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에서 생환해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현재 16명. 의아하게도 이들 포로들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소관이다. 이에 관련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한 시민단체의 국군포로 사업에서 수상한 예산이 포착됐다.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해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 하지만 북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00여명에 불과하다. 북측이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며 국군포로 수만명을 가뒀기 때문이다. 

포로 사업
허점 투성

이들과 그 후손들은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말살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 북측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내 상황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지난달 14일 고 이원삼씨가 숨지면서 16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내로 송환된 포로들을 위한 정부 사업 역시 허점투성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국제 군비 통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일각에서는 군비통제과가 해당 사업을 맡게 된 배경에는 부서 간 권력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체결한 한 용역 사업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다. <일요시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귀환 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용역 체결했다. 

'허점투성이’ 이상한 지출 내역 보니…
보훈처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 왜?

NKDB는 2003년 5월10일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 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 청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주력으로 한다. 국방부와 체결한 귀환 국군포로 사업은 NKDB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맡아 진행 중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매년 계약했다.

사업은 크게 ▲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 통합 관리 사업 ▲보훈 예우 사업 ▲기초생활 지원으로 진행됐다.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국군포로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다.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안부 전화 등 콜센터 운용이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통합관리사업의 경우 재향군인회 여성회, 보훈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훈 예우 사업에는 국군포로들을 위한 위로행사, 장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초생활 지원의 경우 월수입 100만원 미만자를 위한 정기적 지원에 힘썼다.

경쟁 입찰
맞춤형 지원

이들의 지난 10년간 용역 예산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9080만원, 2013년 1억1744만원, 2014년 1억31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1억5500만원에 해당 사업을 계약했다. 연평균 계약액은 1억3600만원이다.


의아한 대목은 예산에서 공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인건비 예산은 2012년 4900만원, 2013년 4800만원, 2014년 5300만원, 2015년 6430만원으로 올라 2020년에는 6834만원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해당 사업이 국군포로 정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NKDB는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라고 해명했다.

NKDB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용역이다 보니 인건비 기준단가가 학술연구용역 단가라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로 책정돼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 사람이 인건비를 받지만 두 사람 조금 넘는 정도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왜 맡기나?

일각에서는 보훈처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국방부가 맡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국군포로 사업과 관련된 보훈 예우 사업(위로행사, 위로 지원, 장례 지원) 등은 다 보훈처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예산을 주고 시키는 것부터가 황당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국방부가 하게 돼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법령에 따라 국군포로와 관련된 건 국방부에서 총괄하기로 돼있다”고 반복했다.

국군포로들의 진상규명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방부에서 탈북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계약 맺은 시민단체
수상한 예산 지출 포착

박 이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들을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에 관한 여러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탈북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전역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보훈처 소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포로를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에서 배제시켰다. 문재인정부 역시 해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위한 ‘의도적 외면’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실적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산하기구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군포로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999년 발족했다. 

16명의
생존자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회의는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국군포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방부 전체 680여명 중 단 2명만이 투입된 상태다.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한국에는 16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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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