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필패' 총리 출신 잠룡들의 한계

한번 2인자는 딱 거기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인자’로 통하는 과거 국무총리들은 유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었다. 총리 출신 대권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총리 징크스’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는 ‘총리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를 거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어렵다는 것. 그간 총리 출신들은 대권에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권을 잡은 총리는 전무하다.

미미한 
지지율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 총리직을 맡았다. 현대사에 거물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는 대통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2인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도 총리 출신들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낸 상태.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12.2%, 정 전 의장은 2.6%를 기록했다. 황 전 대표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지지율 30%를 웃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권 무덤’으로 불리는 총리직 
관리형 리더, 대통령과 안 맞아

지난해만 해도 총리 징크스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황 전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며 중앙과 지방행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는 별명답게 안정감 있는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황 전 대표 역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검사 생활 30년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 선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워나갔다.


특히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 등 강경 행보로 보수 핵심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두 인물은 21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황 전 대표의 참패.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은 이 전 대표의 대권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동시에 정치 인생의 몰락을 맞았다.

대권 꿈
꾸지 마?

이후 여당의 수장에 오른 이 전 대표에게는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하지만 그의 독주도 1년여 만에 끝이 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기록했다. 여야를 막론한 독보적인 1위였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지지율은 6%로 수직 하강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고구마 정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보여 피로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오른 이후 과거 사이다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행정부를 총괄하면서 쌓아왔던 신중한 국정 경험이 여의도에선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굳히기’를 위해 전형적인 관리형 리더십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리 징크스에 갇혔다는 지적도 덩달아 나왔다. 총리 출신 정치인들 특유의 신중함은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이미지와는 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정
결과는?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올해 새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화끈한 정치 행보로 이 전 대표를 맹렬히 추격했다.

이 전 대표가 하락세로 들어선 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문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해 1년3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변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SK계’로 분류되는 의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정 전 의장 역시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총리 징크스에 빠졌다는 평가다. 대권에 나섰던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지만, 반등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모두 역전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대선 레이스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상황이 한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황 전 대표의 경우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권 도전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금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며 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이라며 총리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대낙’도 피하지 못한 징크스?
산전수전 다 겪고…이번엔 달라?

이 전 대표 역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구축하며 뒤집기를 구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면접’ 뒤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특유의 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본인의 대권 구상을 어필했던 게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반 이재명’을 고리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인물의 단일화설도 솔솔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일화할 것 같다”며 “시점은 아마 컷오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관측했다.


정계에서는 과거 총리와 달리 이들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온실 속 화초’가 대다수였던 과거 총리 출신들과 달리 이들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총리를 두 번 지냈던 인물이다.

고 전 총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으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면서 지지층에 분열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야권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경선조차 못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관료 출신이라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호남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중진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러 정치적 고비를 맛봤다는 점에서 ‘맷집’과 위기대처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맷집이
다르다

여권의 모 의원은 “이번 대선은 확실한 대세가 없고 전직 총리 2명 모두 경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가 강세이긴 하지만 비토 그룹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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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