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호’ 민주당 불안한 동거 내막

한 지붕 두 가족…도로 친문당?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송영길호’가 출항했다. 쇄신을 외쳤던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묵은 ‘친문 대 비문’ 구도다. 실제로 지도부 간 이견이 관측되기도 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순항할 수 있을까.

0.59%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른 표차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간발의 차로 홍영표 후보를 이겼다. 앞서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만큼, ‘비문(비 문재인)’ 송 대표와 ‘친문’ 홍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쏠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쇄신을 앞세웠지만 윤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문?

가까스로 송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은 가까스로 ‘쇄신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약진했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17.73%)이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공천됐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 민주당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비문 대표-친문 위원 미래는?
첫 회의부터 균열 가능성 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인물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17.28%)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문 그룹인 ‘부엉이 모임’과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의 창립 멤버다. 강 의원은 서울 은평구을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마지막 친문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13.46%)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 공천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두 위원은 계파색이 흐릿한 편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17.21%)은 득표율 3위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 ‘검찰개혁 1호 인사’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백 의원은 20대·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여기서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12.32%)은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광진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종합해보면, 친문 3명 그리고 비문 3명으로 1:1 비중이 맞춰진 꼴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가 강성 친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수적으로 봤을 때 친문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다. 그래서인지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첫날부터 미묘한 온도 차가 엿보였다. 지난 3일 지도부 첫 회의에서 송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를 언급했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셈이다.

이어 송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 소통 확대를 내세웠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득표율 1위를 기록한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개혁은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등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등에 속도감을 불어넣었다. 또 민심과 당심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선명했다.

민생·개혁-민심·당심 봉합?
변수 관측…예단은 시기상조

친문 색이 옅은 백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이어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폭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은 만큼, 특정 사안을 두고 최고위원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송 대표가 비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는 해석도 있다.

송 대표는 86세대 운동권 맏형이자 5선 중진으로 소신을 잘 굽히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를 선임할 수 있다. 이른바 ‘송영길 체제’가 완성된다면 지도부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송 대표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수석 대변인에 박완주, 윤관석,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에서 비주류로 꼽힌다.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015년부터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았다. 하지만 송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명록을 처음으로 남겼다.

친문?

당장 당원들 사이에서는 송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냐”며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송 대표는 전날 현충원 참배 과정에서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유니폼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라며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친문 당원들과 시작부터 갈등을 빚으면서, 친문 최고위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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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