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유튜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기 시작하면서다. 바르고 정직한 이미지를 가진 대다수 유튜버가 시청자를 기만하는 뒷광고를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은 험악해지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리는 뒷광고의 세계를 짚어봤다.
‘뒷광고’ 논란은 스타일리스트로 잘 알려진 한혜연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른바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의미의 콘텐츠를 제작한 한혜연은 각 제품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광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속 자백
오랜 기간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며 쌓인 내공을 바탕으로 고른 패션 아이템이, 알고 보니 광고 제품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한혜연은 사과 영상을 게재하는 등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이 받은 배신감을 감싸안기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뒷광고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나빠졌다. 시청자가 소비한 금액과 방송인이 광고비로 받은 금액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혜연이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이 뒷광고 논란은 ‘먹방’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유튜버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술 먹방’을 하는 참PD는 일부 뒷광고 유튜버들을 고발했고, 이후 수많은 유튜버가 양심적으로 혹은 시청자들의 고발에 이끌려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겸, 양팡, 문복희, 엠브로를 비롯한 인기 유튜버들이 뒤늦게 뒷광고를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뒷광고 논란은 세 단계로 분류된다.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빠뜨리거나, 잘 보이지 않게 기재한 경우, 광고임에도 ‘내돈내산’인 척 연기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알고 보니 광고였던 경우다. 단순 기재 누락의 경우에는 적당히 이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돈내산’인 척 하거나, 광고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광고였던 경우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수법도 다양했다. 마치 시청자들이 추천한 제품을 우연히 알게 돼 사용하는 방식으로 뒷광고를 하거나, 일부 브랜드와 콘티까지 짜놓고 연기를 하며 광고가 아닌 척 하는 예도 있었다. 엠브로와 보겸은 전자에 해당하고, 양팡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양팡은 STATV <숙희네 미장원>에 출연해, 매장 직원이 마스크를 쓴 자신을 알아보고 400만원가량의 제품을 줬다고 밝혀 2차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직접 선택한 척’ 수백∼수천만원 거래
배신감에 여론 험악…결국 칼 뺀 정부
시청자를 기만하는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채널의 이미지와 광고 제품을 교환하는 형태이고, 비슷한 종류의 광고 제품은 제약이 있다는 점, 너무 많은 광고를 하는 경우 구독자들의 비판이 이어진다는 점 등 지나친 광고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이 붙는다.
반대로 뒷광고의 경우 시청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제품 여러 개를 광고 할 수도 있으며, 무한대로 광고를 할 수도 있다. 기업으로서는 광고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뒷광고를 더욱 반긴다. 기업과 셀럽의 ‘윈윈’이 이뤄지는 셈.
유튜버 중간남에 따르면 기업과 유튜버 간 1:1로 컨택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유튜버들에게 전체 메일을 돌리기도 한다. 약 2주가 지나면 비슷한 제품의 영상이 속속 올라온다고 한다. 대중은 모르지만, 유튜버들 사이서 이 영상이 광고 영상인지, 정보를 주는 영상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뒷광고의 경우 단가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한혜연만 하더라도 제품 하나당 3000만원서 5000만원까지 광고 수익을 올렸다. 또 해외 구독자보다 국내 구독자가 많은 경우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들의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여론이 들끓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칼을 뽑았다. 앞으로 ‘내돈내산’인 척 하고 리뷰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되고,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대형 유튜버를 지칭하는 ‘인플루언서’까지 해당된다.
이번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들의 위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초등학생 장래 희망 조사서 유튜버가 1위를 차지했고, 국내 광고시장 약 14조원 가운데 1인 미디어 시장이 4조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3조4000억원, 신문 등 인쇄시장은 2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미디어시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신문과 방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껏 PPL이나 광고 논란은 주요 방송사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유튜브 시장에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대중 역시 이들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구독자들과의 신뢰를 담보로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에게 있어 뒷광고 적발은 돈을 벌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일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치명타
이번 뒷광고 논란이 단순 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들에게 있어 인플루언서로서 사람 간읫 신뢰를 생각하며 올바른 도덕관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