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기 시작한’ 1인 웹예능 시대

A급 스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비교적 인기가 많지 않았던 방송인들이 주로 보였던 유튜브 1인 예능이 점차 A급 예능인들에게도 번지는 모양새다. 박준형의 ‘와썹맨’ 장성규 ‘워크맨’에 이어 MBC <놀면 뭐하니?>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자, 다수의 스타들이 1인 예능으로 뛰어들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유재석·강호동·박명수·김구라

대중에 친근하고 역량 있는 방송인들이 ‘1인 예능’을 주도하고 있다.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 강호동은 tvN <라면 끼리는 남자>에 이어 박명수와 이경규, 이효리와 비도 1인 웹예능에 합류했다. 

파워 콘텐츠

시작은 박준형이었다. ‘와썹맨’의 주인공인 박준형은 다양한 환경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와 미션을 선보였다. 이 과정서 박준형만의 독특한 스웨그가 빛을 발했다.

‘와썹맨’ 제작진은 장성규를 이용해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는 ‘워크맨’을 론칭했다. ‘워크맨’의 성공은 ‘와썹맨’을 월등히 뛰어넘었다. 장성규를 향한 대중의 사랑도 대단했다. ‘워크맨’은 최소 2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파워 콘텐츠다. 

두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JTBC 자회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는 솔비와 비, 허영지, 은지원, 토니안 등 개성이 뚜렷한 연예인들과 함께 1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토니안은 술과 안주를 먹는 ‘토니안주’,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은 다양한 취미를 알아보는 ‘백취미’, 은지원은 다양한 게임을 시도해보는 ‘게임은지원’, 비는 음악을 소재로 한 ‘시즌비시즌’, 솔비는 야생 속 동물들을 만나는 ‘야생속으로’, 박세리는 다양한 동호회와 만남을 갖는 ‘쎄리박’ 등 각 인물의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는 구독자 72만명을 확보했으며, 총 조회 수는 1억7000만을 상회한다.

이어 MBC <놀면 뭐하니?>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다. 이른바 부캐열풍도 함께 불었다. 꾸준히 새로운 부캐를 만들면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 중이다. 드러머, 트로트 가수, 라면집 사장, 아이돌 등 유재석의 재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연예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TV서 유튜브로…플랫폼 지형 역전
B급 문화서 주류 문화로 떠오르다

<놀면 뭐하니?>마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방송·연예계 플랫폼 지형도가 바뀌었다. 대중에 친근한 기성 연예인들마저 1인 웹 예능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2월 김구라는 특유의 독설 이미지를 살려 ‘구라철’을 론칭했다. KBS 사장을 비롯해 굴지의 기업 등 다양한 곳을 찾아 직접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형태로 일종의 기자 역할을 맡았다.

첫 회부터 KBS 사장을 찾아가 “KBS는 왜 때깔이 누리끼리 하냐” “왜 맨날 다른 프로그램을 베끼냐” 등의 강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2월 방송을 시작해  어느 덧 구독자 15만명을 넘겼다. 

박명수는 최근 ‘할명수’로 1인 예능에 합류했다. 첫 화에서는 오랜 인연의 유재환과 함께 악플을 읽었으며, 레드벨벳의 조이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주로 진행자 옆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아온 그가 혼자서 새로운 예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이경규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서 모르모트 PD로도 잘 알려진 권해봄 PD와 힘을 합쳐 ‘찐경규’를 론칭했다. 10세부터 100세까지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잘 하면 내 탓, 못하면 PD탓”이라고 말하는 이경규와 권 PD의 신경전을 앞세운 ‘찐경규’는 아직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린다G라는 부캐를 얻은 이효리 역시 카카오TV 웹예능 ‘페이스 아이디’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이는 스타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공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신개념 모바일 라이프 리얼리티다. 이 첫 주자로 이효리가 나서 총 4회에 걸쳐 솔직 유쾌한 리얼 라이프를 공개한다.

유재석·강호동·박준형 이어 
이효리·박명수·이경규 가세

와썹맨’과 ‘워크맨’까지 주류 예능이 아닌 B급 문화로 취급받던 1인 웹 예능은 광희의 ‘네고왕’, 유노윤호의 ‘발명왕’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파급력을 인정받았고,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과 <놀면 뭐하니?>까지 이어지면서 주류 문화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스튜디오 룰루랄라처럼 대다수 방송인을 활용한 물량전으로 더 커졌으며, 이효리, 박명수, 이경규 등이 합류하면서 주류문화로 궤도에 올랐다. 

이 같은 미디어 지형 변화는 국내 시청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는 배경에 집단주의 문화로부터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기존 TV 방송이 관찰 예능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방식이었다면, 유튜브는 개인이 혼자 방송한다. 기존에는 다수의 사람들과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는 게 중점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개인주의가 중시되면서 타인과 화합보다 개인의 역량 발전에 치중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며 “그 변화로 유튜브 형식의 방송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10대들은 TV 대신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연예인을 찾는다. 그런 환경에 기성 연예인들이 합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1인 예능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예능인을 배출할 창구가 더욱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 코미디가 모두 사라지면서 신인 개그맨 타이틀도 함께 없어졌다. 기존의 인기 있는 스타들만 꾸준히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라진 개그맨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개그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 개그맨들이 스트리머나 유튜버로 직종을 바꿨다. 방송인이라는 개념도 스트리머나 유튜버와 함께 경계가 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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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