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낭만닥터 현실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10:33:08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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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도 아니고…‘3분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병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가 진료는 5분도 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거기다 퉁명스럽게 건네는 의사 말 한마디는 환자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tvN서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절한 의사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속 의사들은 환자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쓴다. 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드라마 속 장면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잇단 피해담

환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나 보호자가 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회진 시간에는 의사들이 무리 지어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만 늘어놓는다. 환자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병실을 나가버리는 일도 다반사다. 참으로 야속하지만, 불만을 표하지도 못한다. 자칫 치료 과정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3분 진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3분 진료란 ‘1시간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본다’는 말로, 병원서의 짧은 진료 시간을 비꼰 표현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환자 1명당 평균 4.2분이었다.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의 소통 기회가 적다는 점을 불만스러워했다. 설문 문항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치료 결정 과정서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YTN서 한 병원을 찾아 오전부터 반나절 동안 환자 진료 패턴을 관찰했다. 환자 49명의 평균 진료 시간은 6.26분이었다. 다만 평균의 함정이 있었다. 5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와 10분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각 8명으로 동일했다. 3분 진료는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뿐이었지만 진료가 2분밖에 안 된 환자도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들게 진료실에 들어간 후에도 의사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 대신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이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00여명을 진료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억울하다.

‘환자 먼저’ 의사 주인공 작품 인기
1명 평균 진료 4.2분…인력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소통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진료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보던 의사로부터 “당장(진료실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XXX야”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그는 부인과 함께 동네 병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소견서를 본 의사 B씨는 A씨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직접 설명해보라고 요청했고, A씨는 그간 진료 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런데 A씨 이야기를 듣던 의사 B씨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그런 내용을 글로 써왔어야지, 여기서 말로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는 듯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의 태도에 A씨가 항의하자 의사는 “아침부터 짜증나게…”라고 반응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의사 B씨는 급기야 A씨를 향해 “당장(진료실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XXX야” “경비 불러!” 등 거친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받을 때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A4용지에 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동네 의원과 달리 의사가 이렇게 고자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의사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게 맞지, 환자에게 설명해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에게 화풀이하는 의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의사들 역시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5명 중 3명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업체 인터엠디(intermd)는 지난해 12월26∼30일 일반의 및 전문의 1002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 60.7%는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3∼5분’이 48.2%로 가장 많았고, ‘5∼10분’ 25%, ‘3분 이내’ 19.9%, ‘10분 이상’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법은?

고병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병수의 가슴앓이’ 칼럼을 통해 “환자가 많아서 잘되는 병원이라면 빨리빨리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는 식으로 상품을 찍어 내듯이 진료를 하게 된다. 환자 3명씩 진료실로 들여보내서 약속된 처방을 모니터로 금방 출력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병원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그 의사는 환자에게 2~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이미 몸에 밴 진료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층진찰 실효성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일명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선 개원가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최근 정부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외과계 개원가인 비뇨의학과 의사들 역시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 진찰료 도입 배경은 내과 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외과 개원가의 보상 차원이었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나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전문 과목 내지는 의사 개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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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