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메이커’ 김은숙의 <더킹>은 왜 실패했나?

‘총체적 난국’ 김은숙의 퇴보작 평가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 최고의 히트메이커로 불리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 SBS 금토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왜색 논란으로 PD가 직접 사과한 데 이어 과도한 PPL, 뜬금없는 로맨스, 시대착오적 설정, 수준 낮은 CG, 배우들의 연기력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 <더 킹:영원의 군주>의 실패 요인을 짚어봤다. 
 

▲ 더 킹: 사라진 군주 포스터 ⓒSBS

시작은 좋았다. 1회 시청률은 11.6%(닐슨코리아)였다. 하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8.6%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반등 후 다시 8.1%까지 떨어졌다. KBS2 <태양의 후예>와 tvN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이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서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적이다. SBS <상속자들>의 이민호와 <도깨비>의 김고은을 주연으로 낙점한 <더 킹:영원의 군주>(이하 <더 킹>)는 ‘김은숙의 문제작’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김은숙표 로맨스를 기다리던 팬들은 이미 실망감을 표한 지 오래다. 

기대작?

SBS <파리의 연인> <온에어>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을 비롯해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3연타 흥행 홈런을 기록한 김은숙 작가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히트 작가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제와 다소 오글거리기는 하나 여심을 흔드는 설렘 가득한 대사, 긴장을 놓지 않는 마무리까지, 그의 드라마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함이 있었다.  

하지만 <더 킹>은 다르다. 총체적 난국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스토리가 어렵다. 평행세계를 소재로 한 판타지 장르의 이 드라마는 대다수 배우들이 1인2역을 맡게 되면서, 각 인물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오고 가는 설정도 보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극초반 등장한 이림(이정진 분)이 대한제국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설정과 성장한 이곤(이민호 분), 이곤의 가족에 대한 설정은 평행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시청자에게 난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을 향해 달려드는 저돌성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현빈 분)부터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이병헌 분)까지 저돌적으로 사랑에 임했다.

이번에도 이곤(이민호 분)이 정태을(김고은 분)을 향해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뜬금없을 뿐 아니라 공감에도 실패했다. 로맨스 장르의 핵심인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가 데면데면하게 느껴진다. 드라마의 동력을 잃은 셈이다.

아울러 김은숙 작가의 ‘말 맛’이 드러나지 않는다. <더 킹>에선 화제가 되는 명대사가 없다.
 

▲ 김은숙 작가 ⓒSBS

<신사의 품격>서 ‘~~ 걸로’라는 표현과, <태양의 후예>의 군대 말투인 ‘했지 말입니다’ 등은 당시 최고유행어였다. <도깨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행복했다”나 <미스터 션샤인>서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와 같은 대사들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더 킹>은 ‘역시 김은숙’이라 할 만한 대사가 보이지 않는다.

김은숙 작가의 작품에는 언제나 유머와 위트가 깃들여져 있었다. 로맨스물에선 큰 줄기 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에피소드가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도깨비>, 일제강점기를 다룬 <미스터 션샤인>서도 숨통을 틔우는 유머가 존재했다. 하지만 <더 킹>은 극 자체가 너무 어둡고 무거우며, 유일하게 웃음을 담당하는 장미카엘(강홍석 분)은 분량이 적다. 


개연성 부재·시대착오적 여성상까지
반환점 돌았지만…반등 시점은 글쎄∼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을 넘어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의 여주인공들은 대체로 능동적인 여성상이었다. 비록 경제적인 여유는 대부분이 재벌이었던 남주인공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기죽는 성격은 아니었다. 

스턴트우먼이었던 길라임(하지원 분), 매사 당당했던 서이수(김하늘 분), 전쟁통에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강모연(송혜교 분)과 윤명주(김지원 분), 독립운동가였던 고애신(김태리 분) 등 김 작가를 통해 탄생한 여성 캐릭터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고, 강단도 있었다. 하지만 <더 킹>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수동적으로 변했다. 

<더 킹>의 정태을(김고은 분)은 대한민국 강력반 형사, 구서령(정은채 분)은 대한제국 최연소 여성 총리로 나온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깬 직업이다. 하지만 정태을은 이곤의 세계인 대한제국에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인물로 그려지고, 구서령은 황제 이곤과의 결혼을 욕망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총리 역할보다는 화려하고 섹시한 외모로 황제를 유혹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

심지어 “와이어가 없는 브라는 가슴을 못 받쳐줘서요”와 같은 구서령의 대사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작품이 반향을 얻지 못하니, 김 작가의 장점으로 불렸던 PPL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작가의 작품은 사극마저 PPL을 사용할 정도로 기발했다. 
 

<태양의 후예>의 전쟁터서 먹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나 <미스터 션샤인> 속 파리바게트를 암시한 ‘불란셔제빵소’는 초대박을 쳤다. 장터서 티 안 나게 등장한 목우촌과 같은 브랜드도 작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서 엄청난 광고효과를 냈다. ‘PPL의 미학’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더 킹>에서는 PPL이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절제미가 사라졌다. 치킨과 홍삼, 커피, 볶음김치, 멀티밤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 오죽하면 ‘닭 킹:홍삼의 군주’라는 조롱까지 나온다. 개연성을 살리면서 광고효과까지 냈던 연출의 묘가 보이지 않는다. 

<더 킹>은 왜색 논란에도 휩싸였다. 대한제국과 일본의 해상 전투 장면 중 일장기를 단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군함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백상훈 PD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 이러한 실수를 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또 정태을이 이곤의 세계인 대한제국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이동하는 장면서의 CG 처리는 그야말로 조악함 그 자체였다. 이곤이 쓴 금관은 대한제국이 아닌 신라시대를 연상시켰고, 특히 이민호의 머리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우스꽝스럽게 처리되며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이전 작품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더 킹>에선 유난히 많이 드러났다. 

총체적 난국

오글거리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온 이전 배우들과 달리, 이민호의 연기가 김 작가의 대사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이민호는 <상속자들>의 김탄, 김고은은 마치 <도깨비>의 지은탁을 보는 듯 기시감이 강한 것도 <더 킹>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일본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대한제국을 통해 통일 한반도를 상상하게 하는 대목 등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킹>이 드러낸 숱한 문제를 해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더 킹>이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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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