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③444명 후보 ‘희망 상임위’ 대해부

금배지 달고 진짜 파워 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가 평가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일요시사>는 후보 444명의 희망 상임위를 알아보고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444명의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각 국회의원 후보가 어떠한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심성 공약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보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였다. 질의서를 회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201명(응답수: 510) 중 99명(19.41%),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서 128명(응답수: 311) 중 70명(22.51%)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이 다수 차지한 것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후보자들이 응답한 질의서에선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공약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그만큼 후보들이 지역 개발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SOC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유리한 상임위로 꼽힌다. 의원들 사이서 국토위가 ‘노른자위’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위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선 74명(14.51%), 통합당에선 40명(22.51%)이 희망 상임위로 꼽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산업 관련 법안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개발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로, 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자위 소관 기관이 많아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크다.

반면 진보정당으로 꼽히는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자들은 노동·환경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쏠렸다.

정의당에선 23명(19.1%), 민중당에선 21명(30.4%)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질의서 내용에는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국회 현안 과제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활동 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내용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공약 예산표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계획을 담은 후보들도 다수였다. 민주당 고민정(광진을)·김영배(성북갑)·우원식(노원을)·민병덕(안양시동안갑)· 통합당 권영세(용산) 후보 등은 코로나19 대책 법안을 입법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후보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 강선우(강서갑)·최지은(부산북구강서구을)·박광온(수원정)·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통합당 박대출(진주갑) 후보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안 마련 계획을 전했다.


예산 따기 쉬운 국토위·산자위 인기
1명당 공약 실현에 평균 10조1000억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마포을) 후보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2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남영희(인천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국회의원 주민소환 법률안과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법률에 대한 입법 계획을 내세웠다. 무소속 박종원(고양을) 후보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권 폐지의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구 현안과 직결돼 거대양당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들도 돋보였다. 서울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강남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성곤(강남갑)·전현희(강남을) 통합당 태구민(강남갑)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계획을 알렸다.

72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정의당 고병수(제주갑)·통합당 부상일(제주을)·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후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국회 전경 ⓒ문병희 기자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개 질의서 회신 후보 444명의 공약은 총 1만3536개로, 후보 한 명이 평균 약 31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399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1명당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평균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경기고양정)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산하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으로 물가상승 등 생계 수준에 맞는 기본소득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운 또 다른 후보가 있다. 민주당 이성민(인천부평갑) 후보는 공약 5순위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을 187조원으로 산정했다.

공개질의 회신 후보자의 26%는 재정 추계와 공약 예산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과 이행 기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총선 때마다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다.

깡통 공약

일각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공약서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 계약서”라며 “공직선거법 66조 초안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국회의원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공약서 이행 방법을 기재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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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