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①정당별 의석 수 고차방정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10 15:59:26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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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냐? ‘스톱’이냐? 문의 운명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함수가 복잡하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자체 과반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들은 양당 사이서 세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총선 결과는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130석을 두고 벌이는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민주당은) 제1당이 돼야 한다”며 130석 이상 이길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놨다. 

옛 영광
재현할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지금 사태는 과거 여당들이 총선을 맞이해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며 “그런 측면서 봤을 때 통합당이 이번 선거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과반과 130석이지만, 두 총선 감독의 말은 결과적으로 같다. 이 대표가 주장한 130석에 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당)의 의석 수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메시지서 “어쩌면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열린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과반인 152석 확보에 성공하며 제1당마저 차지했는데 그 시절의 재현을 언급한 것이다.


양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 개의 정당, 또는 두 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양당의 감독은 왜 과반을 언급한 것일까. 

통상 선거판에선 의석 수와 관련해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내 싱크탱크서 예상한 의석 수보다 적게 말하는 것. 유권자들에게는 자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자당 후보들에게는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싱크탱크서 예상한 의석 수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를 속이는 이른바 ‘연막작전’인 셈이다. 불리한 상황을 모두 알리면 기세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바람이라는 정치권의 속설은 이를 의미한다.

양당은 지난 8일 자체 의석 수 전망을 내놨다(비례대표 의석 47개 제외). 민주당은 지역구 253개 의석 중 130석+α를 전망했다. 통합당은 110∼130석 사이를 예상했다. 

앞서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예상 지역구 의석 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예상은 130석, 통합당의 예상은 124∼130석이었다. 당시보다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통합당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다.

민주당·통합당 과반 자신…진짜?
심판론→탄핵론, 계획은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주당서 내세운 ‘정부·여당 지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도권은 물론 그동안 야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부산·경남(PK), 강원도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통합당은 수도권 7∼8곳에서 보였던 우세가 경합 또는 경합 열세로 바뀌면서 당초 목표치를 낮췄다. 이는 최근 통합당 후보들이 보인 막말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토론회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낳았다.

황 대표 이외에도 김대호 후보는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등의 말로 세대비하 논란을 불러왔다. 차명진 후보는 토론회 도중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3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통합당 선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점에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서 하려던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권 심판론’은 이번 총선서 통합당이 내건 핵심 프레임이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해 과반 이상을 확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권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의 입법화에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를 주도하려 했다. 

‘탄핵’은 통합당의 궁극적인 목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통합당은 곧바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에서다.

지원론
심판론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론은 비단 문 대통령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두 정당은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전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문재인 대통령

반면, 민주당의 과반은 문재인정부의 순항을 의미한다.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증상도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친문’의 힘이 다시 한 번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서 과반 또는 1당에 오른다면, 지난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이다. 이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는 친문 권력의 연장이냐, ‘비문’ 반격의 서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역시 이번 총선 결과로 운명이 결정된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되돌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반시장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당 입장서 공수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워진다. 공수처는 오는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지원유세장서 “이 사람(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자유경제 질서 속에서 자기가 향유할 건 다 향유하면서 본인 스스로 뭐라고 하는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아무 소리 안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거수기가 다수를 이루면 대한민국 미래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운명도…

결국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의 대결이다. 지난 9일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내주면 안 된다.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서 통합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문 의장을 막기 위해 의장석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국내 의전서열 2위로 정치적 비중은 물론 권력도 막강하다. 국회법 제10조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력은 크게 네 가지다. ▲국회의 대표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등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 감독권이 그것이다.
 

여기서 의사정리권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휴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의사정족수 미달 시 본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등을 의사정리권을 사용해 행사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의 입장서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적도 내려놓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정당의 이해관계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매 국회 때마다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함수가 복잡해진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의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투표를 명시한다. 민주당·통합당 중 어느 한쪽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국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1당과 2당의 의석 수 차이도 중요한 이유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에게는 기회다. 만약 이들 군소정당이 이번 총선서 의미 있는 의석 수를 기록한다면 국회의장 선거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선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민생당 등이 범여권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라!
공수처·조국 운명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정의당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거대양당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통합당 입장에선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함께하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도 민주당과의 의석 수 격차가 크다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통합당이 수도권 등에서 의미 있는 의석 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다. 

통합당은 제1당을 차지하고도 국회의장직을 뺏기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16대 총선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전체 273석 중 133석으로 1당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당시 야당이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은 115석에 그쳤다.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 민주국민당, 무소속 의원 등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이들 정당들과 연대해 자당의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시켰다. 한나라당의 서청원 의원은 소속 정당이 1당임에도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17석의 자민련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결과였다. 

판세는 안갯속을 헤맨다. 총선 이후에도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거대양당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통합당은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친문 정통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시민당이 문재인정부의 두 날개라고 공언했다. 손혜원·김의겸·최강욱 등 친문 인사들이 속한 열린민주당을 배제한 발언이다. 또 이 대표는 탈당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통합당 역시 자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선대위 회의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무소속 후보는) 영구 입당을 불허하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당원도 해당행위로 중징계를 내리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소정당
몸값 올라

실제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까. 만약 두 정당의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몸값은 ‘금값’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정치권 안팎서 나온다. 치열한 영입 경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적인가? 아군인가? 김종인 리스크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또 다시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팔각정 앞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민주당’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주면 현재 문재인정부의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던 중 ‘민’을 썼다가 지우고 ‘미래통합당’으로 고쳐 썼다. 민주당을 쓰다가 급히 고쳐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인천을 방문했을 때엔 “우리 ‘통합민’,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은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을 연상시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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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