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⑤아듀! 20대 국회 사건사고 총정리

다산다난 여의도 뒤죽박죽 의원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여의도발 미투, 패스트트랙 정국, 조국 사태 등 바람 잘 날 없었던 20대 국회. <일요시사>는 지난 4년 정치권의 사건·사고들을 짚어봤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정부의 집권 4년차였던 지난 2016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출범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여론조사 예측에 따라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얻어 가뿐히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예상외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지난 4년
돌아보니…

당시 새누리당은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의 내홍이 극에 달하면서 이른바 ‘옥새파동’ 사건을 겪었다. 계파 갈등, 막말 논란, 살생부 등 보수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도 대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제3지대 세력을 구축했다. 안 대표는 거대양당 정치에 이골이 난 민심을 잘 파고들어, 신생 정당이 원내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졌고 탄핵이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총선이 6개월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민간인 최순실씨가 국가 중대사를 배후서 쥐락펴락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이어 터진 것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매주 열리면서,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부터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정치권 내 보수 세력은 갈기갈기 분열됐다. 탄핵소추안 찬반 의견으로 내재됐던 당내 계파 갈등이 더 극심해지면서다. 지난 2017년 1월 새누리당 내에서 비주류로 꼽혀왔던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은 탈당 후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크게 반발한 세력이 창당한 우리공화당은 현재까지도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척을 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상당폭의 물갈이를 단행했다. 당내 실세로 꼽혀왔던 친박계 인물들이 공천 과정서 대거 컷오프되면서 현재 친박 세력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여의도발 미투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뒤에 정치권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선 거센 미투 바람이 불었다. 첫 주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 2위를 차지했던 유력 정치인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보수 분열’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여의도발 미투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6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다. 미투 파문이 터진 후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서 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는 정치권서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 미투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 A씨를 강제 키스하려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피해자를 호텔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사건 당일 호텔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섰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및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0월 민주당에 복당했지만 공천서 컷오프 된 후, 친여권 비례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지난 2018년 미투 의혹에 연루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민 의원이 2008년 총선 낙선 이후 알게 된 여성 사업가 A씨를 노래방서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민 의원은 민심을 핑계로 사퇴를 철회했다. 현재 민 의원은 당에서 컷오프 된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사표를 냈다가 지난 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성평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계속되는 미투 논란으로 인해 야권에서는 ‘위선 정당’ ‘더듬어 민주당’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20대 국회는 저조한 법안 통과율로 인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1년 내내 국회의 정쟁은 끊이질 않았다.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국회 내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빠루’가 등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바닥에 누워있는가 하면,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몸으로 막으면서 9시간 동안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또 한국당 의원 10명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소파 등으로 막아 채 의원을 감금하면서 6시간여 동안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며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썼으나 사실상 이는 발단에 불과했다. 11월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택했다. 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포함해 여러 민생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다 묶여버리면서 한국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볼모 잡았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법안까지 막혀버리게 되자,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동정 여론이 일어났다. 당시 국회에선 입법 미비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법안 촉구를 직접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스쿨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문 대통령이 직접 조속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됐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뭉치자,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극우 세력인 태극기 부대의 힘을 빌리는 악수를 두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태극기 부대는 통합당이 주최한 행사 참여를 핑계로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는 순식간에 이들에 의해 점령됐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이 연출됐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민주당 설훈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 설 의원의 안경이 떨어졌고, 일부는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이후 황 대표는 태극기 부대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갖은 논란을 끝으로 지난 1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개혁 법안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개혁 법안은 마무리가 됐고, 지난해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 대한 공판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공판절차는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한
막말 정치


20대 국회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이후 언론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위장전입 의혹,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한 논란이 국내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화약고가 된 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자녀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자녀의 각종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조 전 장관 및 일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공정과 평등을 앞장서 외쳤던 진보 성향의 학자였던 만큼, 과거의 그의 행보와 위배되는 편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광화문과 서초동을 무대로 한 진영 간 세 대결로 비화되면서 국론이 크게 분열됐다. 서초동에선 진보 진영의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열렸고, 광화문에선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가 개최됐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진 채 국민을 거리로 내몰며 위험한 ‘광장 정치’를 오히려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그는 취임 35일 만에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신 봐준 걸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막말 정치’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이 많았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 시절 국회서 수차례 막말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다. 포털사이트에 ‘민경욱 막말’이 그의 연관 검색어로 항상 뜰 정도였다. 그는 북유럽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두고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패스트트랙 정국, 빠루 등장한 동물국회
광화문 VS 서초동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

경기 부천시병에 출마하는 통합당 차명진 후보 역시 ‘세월호 막말’로 유명하다. 차 후보는 지난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며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긴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차 후보의 막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 후보자 초청 토론회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느냐”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의 발언으로 파문이 다시 일자, 차 후보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로 가득 찬 광화문대로

통합당 나경원 의원 역시 막말 정치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나 의원은 대구 장외집회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을 언급하면서 “대담을 진행했던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당하는 것 알고 있느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빠와 달창 두 단어 모두 성적으로 저급한 뜻을 내포하는 단어로, 극우 커뮤니티서 탄생한 신조어다.

비속어 사용 논란이 거세지자 나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쓴 바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도 유명하다. 김 의원은 5·18 공청회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후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컷오프된 후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은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장식하게 됐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던 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미래한국당이라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들고 나오면서다. 민주당서도 이를 꼼수라고 맹비난했지만 똑같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혹시나?
역시나∼

21대 선거서 정책 공약은 고사하고 정당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거대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너뜨리고, 제도적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난립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정치 혐오는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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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