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④여론조사 성적표

‘하나마나’ 무용론 솔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만 성적표를 받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쪽박혹은 대박성적표를 받아든다. 의석 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여야처럼 여론조사 기관도 얼마나 실제 결과에 근접했는지를 두고 비난과 칭찬이 나뉜다. 지난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 지난 20대 총선서 체면을 구겼던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돌입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투표 직전 판세를 알 수 있다.

족집게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이기고 있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효과, 혹은 지고 있는 후보로 지지가 이어지는 언더독효과를 차단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선거 막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선거 국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년 전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망신살이 뻗쳤다. 20대 총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15717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83100, 국민의당이 2532, 정의당이 38석을 차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대박, 민주당은 쪽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기간 내내 나왔다. 하지만 오후 6시 투표시간이 끝나고 각 방송사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순간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방송 카메라에 잡힌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이후 두고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서 회자됐다.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이었다. 민주당의 1당 등극, 새누리당의 과반 실패,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등을 맞힌 여론조사 기관은 거의 없었다.

전체 판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서도 오류가 나왔다. 서울 종로·노원병·용산·영등포을 지역도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서 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줄곧 이기던 지역이다. 오차범위 내 격차도 아니고 10%포인트 내외로 앞서던 차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52.6%를 얻어 오세훈 후보(39.7%)를 크게 이겼다.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 
전체 판세·지역구 다 틀려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이 첫 손에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만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 혹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1873건으로 20대 총선과 관련된 전체 여론조사의 64.4%에 달했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 중 126개는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선거일을 6개월 앞두고는 업체가 96개나 생겼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떴다방식으로 나타난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해 전문 인력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라 보고 있다. 20대 총선서 드러난 여론조사 흑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총선 이후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여론조사가 까다로워졌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개정됐다. 108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서면신고 절차도 강화됐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이나 정당의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외의 대상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에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조사 실시 이틀 전까지 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안심번호로 정확도 오를까
코로나19 변수에 물음표

또 가중값 배율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공표용 여론조사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52.0 이내로 허용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0.71.5로 강화된 기준이 도입됐다. 가중값 0.7은 조사해야 할 인원의 70%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100명 조사서 기존에는 50명으로 가능했지만, 이젠 70명을 채워야 한다. 당연히 선거 비용도 더 든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지난해 1217일부터 415일 선거일까지 4회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횟수를 넘어서면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강제 산입하게 된다. 빠듯한 법정 선거비용 내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20대 총선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간의 간극이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안심번호가 있다. 20172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집전화를 통해 조사했던 기존 방식보다 민심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다. 여론조사 기관서 돈을 내고 성·연령·지역별 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투표율에 따라 여야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5총선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1.7%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유권자 그룹에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상태다.

헛다리냐?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막판 6일도 변수다. 선거판서 6일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실제 투표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서 유선과 무선의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