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 ‘허물어진 경계’

메가폰 들고 안방극장으로 ‘고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드라마를 두고 ‘안방극장’이라고들 한다. TV를 보는 각 가정의 안방을 극장으로 비유하는 말인데, 최근 드라마의 퀄리티를 보면 안방극장이 꼭 비유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만큼 세련된 영상미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이 버무려져 있다. 뚜렷해 보였던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는 오래 전에 희미해졌다. 집에서 자유롭게 보는 드라마 콘텐츠가 영화의 수준으로 높아진 이유와 미래에 대해 짚어봤다.
 

▲ 박찬욱·이경미 감독

과거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경계가 있었다. 영화배우와 드라마 연기자라는 구분이 있을 정도였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드라마에만,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영화에만 출연하는 풍토가 있었다. 가끔 영화 위주의 작품활동을 했던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면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를
영화처럼

배우 장동건과 신하균, 김혜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독과 스태프의 경계는 더욱 분명했다. 간혹 드라마 PD 중에 능력을 인정받은 PD가 영화를 연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약 10년 사이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와 드라마를 오고 가며, 자유롭게 작품을 선정해왔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영화감독들이다. 특히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과 <챔피언>의 김용완 감독,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내 안의 그놈>의 강효진 감독을 비롯해 <공작>의 윤종빈, <터널>의 김성훈 등 걸출한 영화감독 대다수가 10부작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2011년 장항준 감독이 SBS <싸인>을 연출한 예도 있었지만, 이는 특이한 경우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감독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영화감독들의 드라마 진출은 CJ 계열의 채널부터 바람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나선 감독은 영화 <역모-반란의 시대>의 김홍선 감독이다. tvN <손 더 게스트>가 공포 장르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후로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한지승 감독이 OCN <미스트리스>,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의 김종현 감독이 OCN <프리스트>를 연출했다.

비록 흥행면에선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존 드라마와 다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OCN은 더 깊은 영화계와의 협업을 선언한 후 ‘드라마 시네마틱’이라는 테마를 내건다. OCN 관계자는 “OCN 드라마가 영화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드라마 시네마틱이라는 테마를 걸었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감독과 협업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첫 작품은 <트랩>으로 <분노의 역류>의 박신우 감독이 연출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날선 연출과 밀도 높은 스토리라는 측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두 번째 드라마 시네마틱 작품인 <사라진 밤> 이창희 감독이 OCN <타인은 지옥이다>를 연출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세 번째 작품은 차태현과 이선빈, 정상훈 등이 출연하는 <번외수사>다. 

달라진 브라운관의 위상
전진하던 스크린 ‘답보’

최근 연상호 감독이 집필하고 김용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방법>은 오컬트 장르임에도 불구, 6%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엄청난 화제성을 갖고 있다. 연기파 배우들과 아역 배우인 정지소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CJ 계열뿐 아니라 JTBC도 영화감독들을 기용하고 있다. JTBC의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는 배우 하정우와 그의 동생 김영훈, 강명찬 대표를 주축으로 세운 영화제작사 퍼펙트스톰과 <악인전> 등을 제작한 비에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극한직업>으로 흥행 감독이 된 이병헌 감독은 JTBC <멜로가 체질>을 연출했다. 비록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 감독 특유의 말장난은 빛났다는 평가다.

MBC는 영화감독조합(DGK)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제작한다. 제목은 <SF8>. 김의석, 노덕, 민규동, 안국진, 오기환, 이윤정, 장철수, 한가람 감독이 각 러닝타임 40분인 총 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통해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리지널’과 ‘감독판’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되는 <SF8>은 MBC와 wavve를 통해 각각 방영된다. SF팬을 위한 오리지널 버전은 오는 8월 MBC서 방송 예정이고, 영화 마니아를 위한 감독판은 방송에 앞서 OTT서비스플랫폼 wavve에 한 달간 독점 선 공개할 예정이다. 
 

▲ (사진 왼쪽부터)연상호·황동혁·이병헌 감독

작품 기획은 물론 연출도 맡은 민규동 감독은 “SF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SF8>은 8인 감독이 만드는 사이언스 픽션 장르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포, 미스터리, 액션, 멜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향연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OCN <번외수사>(강효진 감독)와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경미 감독)과 <킹덤2>(박인제 감독)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연출력이 뛰어난 영화감독들이 드라마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배경은 드라마 시장이 커진 것에서 기인한다. 드라마 시장은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판권을 팔며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드라마 제작 편수는 한 해 150편에 달한다. 아울러 넷플릭스나 wavve와 같은 OTT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콘텐츠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콘텐츠 자체에 수요가 높아진 것.

콘텐츠 품귀 현상이 크리에이터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영화 감독이 드라마에 진출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드라마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됐다. 해외 판권이나 OTT 플랫폼 덕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이즈가 커졌다. 그런 만큼 연출가나 스태프에 대한 품귀 현상도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영화감독으로 눈이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몸집 키운
안방 시장

드라마 시장이 글로벌화 됨과 동시에 국내 드라마의 경쟁상대는 타 방송사가 아닌 해외의 드라마가 됐다. 영화 제작 방식이 필름서 디지털로 바뀌고, 드라마 제작 규모가 커지면서 두 현장의 촬영 장비 및 기법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영화계서 몸담았던 스태프들도 대거 투입하게 됐다.

과거 ‘생방 제작’이라고 불리는 등 몇 달 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었던 드라마 환경도 ‘반 사전 제작’ 형태로 바뀌는 등 여러 부문서 드라마와 영화의 현장 환경의 간극이 좁혀졌다. 드라마 촬영 환경의 변화가 영화와 드라마 사이에 인력 교류가 원활해진 배경이다. 

<멜로가 체질>의 이병헌 감독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 촬영 현장은 거의 비슷하다. 촬영 방법과 기법, 장비의 구분이 사라졌다”며 “영화에서밖에 표현할 수 없던 기술이 드라마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태프들 사이서도 변화가 생겼다. 드라마 스태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영화를 넘어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화 스태프들의 수익이 더 컸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불분명해졌다. 드라마만 전문으로 하는 스태프 중에 월에 1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며 “스태프들의 수익만 봐도 드라마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야기에 어울리는 플랫폼을 선택하고자 하는 감독들의 개인적인 욕심도 영화감독들이 드라마로 진출한 요인으로 꼽힌다.

영화 <터널>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를 연출한 김성훈 감독은 “2시간에 담지 못한 서사가 분명 있다. 드라마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작자 입장에선 놀이터이자 일터가 새롭게 늘었다”고 말했으며 <멜로가 체질>의 이병헌 감독은 “이제 어떤 플랫폼인지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7∼8년 전부터 드라마 연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우 도경수와 6부작 웹드라마 <긍정이 체질>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국서 <리틀 드러머 걸>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 역시 “원작 내용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다. 영화와 드라마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했고 ‘긴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품귀 현상

드라마 시장이 일취월장하는 사이 영화 시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유다. 드라마가 글로벌화 됐음에도, 영화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화 수익의 대부분이 국내 관객으로만 채워진다. 전 세계서 각광받은 <기생충>이 해외 시장서 큰돈을 거둬들였을 뿐이다. 

대규모 투자 영화에만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작가주의 영화들이 스크린을 배정받지 못하는 점, 클리셰로 점철된 양산형 영화만 대다수 만들어지는 풍토가 생겨나면서 창작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서 드라마로 눈길을 돌리는 창작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영화서 창의성을 고수하는 것이 드라마보다 어려워진 현실이 됐다. 성공한 적 없는 장르나 내용의 시나리오가 영화서 선택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드라마가 더 유연하다. 연출가 입장에선 드라마가 영화보다 나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영화 &lt;리틀 드러머 걸&gt; &lt;멜로가 체질&gt; tvN 드라마 &lt;방법&gt;

영화 감독들의 진출은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일조한다.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경우에든 사랑을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극 전개와 상관없는 ‘러브라인’은 거세된 장르물이 늘어나면서 신선함과 완성도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꼭 영화감독 출신의 연출가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포진한 실력파 스태프들 덕에 지상파와 JTBC, CJ 계열의 6채널의 드라마 수준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 

신파가 강하게 섞였거나 개연성이 부족한 엔딩이 더러 있었으나 이젠 그마저도 보완된 수준의 작품들이 대거 보인다. tvN <호텔 델루나> OCN <왓쳐> <구해줘2> <타인은 지옥이다>, KBS2 <동백꽃 필 무렵>  SBS <스토브리그> <낭만닥터 김사부> JTBC <검사내전> 등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타인은 지옥이다>는 걸출한 수작으로 꼽힌다. “드라마와 영화의 강점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다. 연출자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1시간짜리 영화 10개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한 이창희 감독의 연출력에 극찬이 쏟아졌다.

웹툰이 갖고있는 고유한 주제의식과 정서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물론 원작과 다른 충격적이고 끔찍한 엔딩까지, ‘진일보한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시킨 만큼 10∼30대 젊은 원작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고, OCN만의 스릴러 감성이 취향인 20∼30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한자 이름과 사진, 소지품으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10대 소녀와 사회부 기자가 대기업의 숨은 악과 맞선다는 내용의 <방법>도 높아진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오컬트 장르임에도 워낙 탄탄한 개연성과 빠른 이야기의 전개,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력 등으로 신선함과 완성도를 고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된다. 

플랫폼보다 중요한 서사
OTT의 발전, 다양성 확대

연상호 감독은 시청률 3%만 넘겨도 시즌2 제작을 약속했는데, 10회가 6%를 넘겼다. 오컬트 장르로서는 눈에 띄는 결과다. 

<방법>은 영화 및 드라마 시즌 2로도 제작된다. 영화는 드라마 시즌 1을 잇는 내용이 담기며, 시즌 2는 영화의 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드라마→영화→드라마 순으로 매체를 바꿔가며 <방법>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영화 메가폰은 드라마 연출을 맡은 김용완 PD가 잡는다. 작품 내외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OCN 드라마 시네마틱의 첫 번째 주자였던 <트랩>은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에 리메이크 제안도 받았다. 한국 드라마가 로맨스물이 아닌 장르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드물다. 시청률을 공개하지 않는 넷플릭스서 나온 <킹덤>은 국내만큼 해외서도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서 ‘킹덤’의 연관검색어는 ‘킹덤 모자’ ‘킹덤 레딧(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 있는 것을 봐서 킹덤에 대한 반응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희미해진 가운데 드라마 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 배경은 플랫폼 OTT의 발전 때문이다. 대표적인 OTT기업이 넷플릭스는 2019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45억 달러(한화 약 5조3752억5000만원)다.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꾸준히 한국 드라마와 손을 잡고 있다. JTBC <스카이 캐슬> <비밀의 숲>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이 그 예다. 신원호 PD의 신작 <슬기로운 의사생활>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TT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드라마 성공 문법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청자 조사기관에 의존했던 시청률 집계 방식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각 방송사는 화제성으로 현재 인기의 척도를 알아본다. 비록 시청률이 낮다 하더라도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피며,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시청률이 인기의 척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 등의 발전으로 시청률과 무관하게 실제 화제성에 기인한 다양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시청률
무용지물

한 OTT 관계자는 “OTT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는 시청률이 아니라 취향으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생길수록, 시청률은 분산되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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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