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 ‘허물어진 경계’

메가폰 들고 안방극장으로 ‘고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드라마를 두고 ‘안방극장’이라고들 한다. TV를 보는 각 가정의 안방을 극장으로 비유하는 말인데, 최근 드라마의 퀄리티를 보면 안방극장이 꼭 비유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만큼 세련된 영상미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이 버무려져 있다. 뚜렷해 보였던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는 오래 전에 희미해졌다. 집에서 자유롭게 보는 드라마 콘텐츠가 영화의 수준으로 높아진 이유와 미래에 대해 짚어봤다.
 

▲ 박찬욱·이경미 감독

과거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경계가 있었다. 영화배우와 드라마 연기자라는 구분이 있을 정도였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드라마에만,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영화에만 출연하는 풍토가 있었다. 가끔 영화 위주의 작품활동을 했던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면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를
영화처럼

배우 장동건과 신하균, 김혜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독과 스태프의 경계는 더욱 분명했다. 간혹 드라마 PD 중에 능력을 인정받은 PD가 영화를 연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약 10년 사이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와 드라마를 오고 가며, 자유롭게 작품을 선정해왔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영화감독들이다. 특히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과 <챔피언>의 김용완 감독,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내 안의 그놈>의 강효진 감독을 비롯해 <공작>의 윤종빈, <터널>의 김성훈 등 걸출한 영화감독 대다수가 10부작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2011년 장항준 감독이 SBS <싸인>을 연출한 예도 있었지만, 이는 특이한 경우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감독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영화감독들의 드라마 진출은 CJ 계열의 채널부터 바람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나선 감독은 영화 <역모-반란의 시대>의 김홍선 감독이다. tvN <손 더 게스트>가 공포 장르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후로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한지승 감독이 OCN <미스트리스>,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의 김종현 감독이 OCN <프리스트>를 연출했다.

비록 흥행면에선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존 드라마와 다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OCN은 더 깊은 영화계와의 협업을 선언한 후 ‘드라마 시네마틱’이라는 테마를 내건다. OCN 관계자는 “OCN 드라마가 영화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드라마 시네마틱이라는 테마를 걸었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감독과 협업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첫 작품은 <트랩>으로 <분노의 역류>의 박신우 감독이 연출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날선 연출과 밀도 높은 스토리라는 측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두 번째 드라마 시네마틱 작품인 <사라진 밤> 이창희 감독이 OCN <타인은 지옥이다>를 연출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세 번째 작품은 차태현과 이선빈, 정상훈 등이 출연하는 <번외수사>다. 

달라진 브라운관의 위상
전진하던 스크린 ‘답보’

최근 연상호 감독이 집필하고 김용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방법>은 오컬트 장르임에도 불구, 6%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엄청난 화제성을 갖고 있다. 연기파 배우들과 아역 배우인 정지소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CJ 계열뿐 아니라 JTBC도 영화감독들을 기용하고 있다. JTBC의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는 배우 하정우와 그의 동생 김영훈, 강명찬 대표를 주축으로 세운 영화제작사 퍼펙트스톰과 <악인전> 등을 제작한 비에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극한직업>으로 흥행 감독이 된 이병헌 감독은 JTBC <멜로가 체질>을 연출했다. 비록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 감독 특유의 말장난은 빛났다는 평가다.

MBC는 영화감독조합(DGK)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제작한다. 제목은 <SF8>. 김의석, 노덕, 민규동, 안국진, 오기환, 이윤정, 장철수, 한가람 감독이 각 러닝타임 40분인 총 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통해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리지널’과 ‘감독판’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되는 <SF8>은 MBC와 wavve를 통해 각각 방영된다. SF팬을 위한 오리지널 버전은 오는 8월 MBC서 방송 예정이고, 영화 마니아를 위한 감독판은 방송에 앞서 OTT서비스플랫폼 wavve에 한 달간 독점 선 공개할 예정이다. 
 

▲ (사진 왼쪽부터)연상호·황동혁·이병헌 감독

작품 기획은 물론 연출도 맡은 민규동 감독은 “SF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SF8>은 8인 감독이 만드는 사이언스 픽션 장르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포, 미스터리, 액션, 멜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향연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OCN <번외수사>(강효진 감독)와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경미 감독)과 <킹덤2>(박인제 감독)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연출력이 뛰어난 영화감독들이 드라마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배경은 드라마 시장이 커진 것에서 기인한다. 드라마 시장은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판권을 팔며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드라마 제작 편수는 한 해 150편에 달한다. 아울러 넷플릭스나 wavve와 같은 OTT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콘텐츠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콘텐츠 자체에 수요가 높아진 것.

콘텐츠 품귀 현상이 크리에이터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영화 감독이 드라마에 진출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드라마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됐다. 해외 판권이나 OTT 플랫폼 덕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이즈가 커졌다. 그런 만큼 연출가나 스태프에 대한 품귀 현상도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영화감독으로 눈이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몸집 키운
안방 시장

드라마 시장이 글로벌화 됨과 동시에 국내 드라마의 경쟁상대는 타 방송사가 아닌 해외의 드라마가 됐다. 영화 제작 방식이 필름서 디지털로 바뀌고, 드라마 제작 규모가 커지면서 두 현장의 촬영 장비 및 기법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영화계서 몸담았던 스태프들도 대거 투입하게 됐다.

과거 ‘생방 제작’이라고 불리는 등 몇 달 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었던 드라마 환경도 ‘반 사전 제작’ 형태로 바뀌는 등 여러 부문서 드라마와 영화의 현장 환경의 간극이 좁혀졌다. 드라마 촬영 환경의 변화가 영화와 드라마 사이에 인력 교류가 원활해진 배경이다. 

<멜로가 체질>의 이병헌 감독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 촬영 현장은 거의 비슷하다. 촬영 방법과 기법, 장비의 구분이 사라졌다”며 “영화에서밖에 표현할 수 없던 기술이 드라마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태프들 사이서도 변화가 생겼다. 드라마 스태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영화를 넘어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화 스태프들의 수익이 더 컸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불분명해졌다. 드라마만 전문으로 하는 스태프 중에 월에 1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며 “스태프들의 수익만 봐도 드라마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야기에 어울리는 플랫폼을 선택하고자 하는 감독들의 개인적인 욕심도 영화감독들이 드라마로 진출한 요인으로 꼽힌다.

영화 <터널>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를 연출한 김성훈 감독은 “2시간에 담지 못한 서사가 분명 있다. 드라마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작자 입장에선 놀이터이자 일터가 새롭게 늘었다”고 말했으며 <멜로가 체질>의 이병헌 감독은 “이제 어떤 플랫폼인지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7∼8년 전부터 드라마 연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우 도경수와 6부작 웹드라마 <긍정이 체질>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국서 <리틀 드러머 걸>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 역시 “원작 내용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다. 영화와 드라마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했고 ‘긴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품귀 현상

드라마 시장이 일취월장하는 사이 영화 시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유다. 드라마가 글로벌화 됐음에도, 영화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화 수익의 대부분이 국내 관객으로만 채워진다. 전 세계서 각광받은 <기생충>이 해외 시장서 큰돈을 거둬들였을 뿐이다. 

대규모 투자 영화에만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작가주의 영화들이 스크린을 배정받지 못하는 점, 클리셰로 점철된 양산형 영화만 대다수 만들어지는 풍토가 생겨나면서 창작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서 드라마로 눈길을 돌리는 창작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영화서 창의성을 고수하는 것이 드라마보다 어려워진 현실이 됐다. 성공한 적 없는 장르나 내용의 시나리오가 영화서 선택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드라마가 더 유연하다. 연출가 입장에선 드라마가 영화보다 나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영화 &lt;리틀 드러머 걸&gt; &lt;멜로가 체질&gt; tvN 드라마 &lt;방법&gt;

영화 감독들의 진출은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일조한다.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경우에든 사랑을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극 전개와 상관없는 ‘러브라인’은 거세된 장르물이 늘어나면서 신선함과 완성도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꼭 영화감독 출신의 연출가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포진한 실력파 스태프들 덕에 지상파와 JTBC, CJ 계열의 6채널의 드라마 수준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 

신파가 강하게 섞였거나 개연성이 부족한 엔딩이 더러 있었으나 이젠 그마저도 보완된 수준의 작품들이 대거 보인다. tvN <호텔 델루나> OCN <왓쳐> <구해줘2> <타인은 지옥이다>, KBS2 <동백꽃 필 무렵>  SBS <스토브리그> <낭만닥터 김사부> JTBC <검사내전> 등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타인은 지옥이다>는 걸출한 수작으로 꼽힌다. “드라마와 영화의 강점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다. 연출자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1시간짜리 영화 10개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한 이창희 감독의 연출력에 극찬이 쏟아졌다.

웹툰이 갖고있는 고유한 주제의식과 정서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물론 원작과 다른 충격적이고 끔찍한 엔딩까지, ‘진일보한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시킨 만큼 10∼30대 젊은 원작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고, OCN만의 스릴러 감성이 취향인 20∼30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한자 이름과 사진, 소지품으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10대 소녀와 사회부 기자가 대기업의 숨은 악과 맞선다는 내용의 <방법>도 높아진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오컬트 장르임에도 워낙 탄탄한 개연성과 빠른 이야기의 전개,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력 등으로 신선함과 완성도를 고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된다. 

플랫폼보다 중요한 서사
OTT의 발전, 다양성 확대

연상호 감독은 시청률 3%만 넘겨도 시즌2 제작을 약속했는데, 10회가 6%를 넘겼다. 오컬트 장르로서는 눈에 띄는 결과다. 

<방법>은 영화 및 드라마 시즌 2로도 제작된다. 영화는 드라마 시즌 1을 잇는 내용이 담기며, 시즌 2는 영화의 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드라마→영화→드라마 순으로 매체를 바꿔가며 <방법>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영화 메가폰은 드라마 연출을 맡은 김용완 PD가 잡는다. 작품 내외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OCN 드라마 시네마틱의 첫 번째 주자였던 <트랩>은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에 리메이크 제안도 받았다. 한국 드라마가 로맨스물이 아닌 장르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드물다. 시청률을 공개하지 않는 넷플릭스서 나온 <킹덤>은 국내만큼 해외서도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서 ‘킹덤’의 연관검색어는 ‘킹덤 모자’ ‘킹덤 레딧(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 있는 것을 봐서 킹덤에 대한 반응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희미해진 가운데 드라마 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 배경은 플랫폼 OTT의 발전 때문이다. 대표적인 OTT기업이 넷플릭스는 2019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45억 달러(한화 약 5조3752억5000만원)다.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꾸준히 한국 드라마와 손을 잡고 있다. JTBC <스카이 캐슬> <비밀의 숲>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이 그 예다. 신원호 PD의 신작 <슬기로운 의사생활>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TT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드라마 성공 문법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청자 조사기관에 의존했던 시청률 집계 방식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각 방송사는 화제성으로 현재 인기의 척도를 알아본다. 비록 시청률이 낮다 하더라도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피며,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시청률이 인기의 척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 등의 발전으로 시청률과 무관하게 실제 화제성에 기인한 다양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시청률
무용지물

한 OTT 관계자는 “OTT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는 시청률이 아니라 취향으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생길수록, 시청률은 분산되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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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