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발’ 충무로 딜레마

기지개 켜다 줄줄이 연착?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제 겨우 막 기지개를 켜려 했던 영화계가 다시 얼어붙었다.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인해 극장가는 배를 쫄쫄 굶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봉 예정작들마저도,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 ▲ 영화 침입자·결백 ⓒ에이스메이커

매년 4∼5월만 되면 국내 언론에선 일제히 ‘한국 영화 위기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왔다. 그만큼 4월과 5월은 국내 극장가서 비수기로 점치는 시기다. 마블사를 비롯한 굴지의 해외 영화들이 이때 한국시장을 노렸다. 이 시기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대체적으로 저예산 제작 영화거나 다양성 영화 등 경쟁력이 약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블록버스터로서는 적기였다. 

성수기까지

엄청난 제작비에 히어로로 무장한 해외영화들이 국내 영화시장을 잠식했고, 그렇게 위기 아닌 위기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6월부터 8월에는 흥행 스타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 개봉돼 위기론은 금세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영화관을 찾던 과거 어린이날과 달리 이번에는 10만명 수준에 그쳤다. 황금연휴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격적인 스코어다. 영화관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역시 휘청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러 영화들이 상반기 개봉을 잠정 결정했다가 슬며시 미루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매년 ‘한국영화 위기론’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다. 사실 그때의 위기론은 6월이나 7월이 되면 사그라드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에 없던 위기다. 영화관은 물론 영화 콘텐츠 산업도 힘들다. 배급사 대부분 각 2∼5월 중 개봉하기 위해 준비했던 영화들을 자체적으로 미뤘다.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을 찾은 일일 총 관객 수는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황금연휴 이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때로 회귀한 모습이다.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GV 관계자에 따르면 CGV 1/4분기 실적은 예년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716억원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작년 4월에는 1300만 관객이 들었는데, 올해 4월은 97만명만이 영화를 봤다. 1/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 사태가 6~7월 성수기까지 이어지면 정말 아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보완세로 접어들면서 5월 개봉을 예정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3월 개봉을 예정했다가 한차례 미룬 <침입자>와 <결백>은 5월 개봉을 결정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또 개봉을 미루게 됐다. 

오는 21일 개봉을 결정했던 <침입자>는 내달 4일로 개봉을 재차 미뤘다. 이 영화는 제작비 50억원 안팎의 중형 영화 중 가장 발 빠르게 개봉을 결정했다. 배우 송지효와 김무열이 출연하는 공포 장르의 <침입자>는 지난 14일 언론·배급시사회에 이어 배우 및 감독 인터뷰도 진행하려 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 총 관객 10만, 1/10토막
“한국영화 위기” 극장가 얼어붙나


<침입자> 측은 “당초 심사숙고 끝에 21일로 개봉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영화 개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우 배종옥과 신혜선이 출연하는 영화 <결백>도 개봉을 연기했다. 아빠의 장례식장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의 결백을 밝힌다는 내용의 <결백>은 배종옥의 파격 변신이라는 측면서 관심을 받으며, 오는 27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6월 중으로 개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결백> 측은 “제작진 및 관계자는 현 사태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할 예정이며 관객 분들을 가장 적기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20일 진행 예정이었던 언론배급 시사회 및 일반 시사회 일정 역시 연기된다.
 

▲ 프랑스 여자 영웅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날 개봉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여자>도 내달 4일로 개봉을 연기했다. 20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가 서울로 돌아온 미라(김호정 분)의 얘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외 영화제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제8회 롯데크리에이트브 공모전서 수상한 작품이다.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희정 감독이 연출도 맡았다.

<프랑스의 여자> 측도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일정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월 개봉하는 영화는 배우 조민수와 래퍼 치타가 출연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유일하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 <초미의 관심사> 관계자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18일 진행되는 언론 대상 시사회도 정상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에 오는 것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볼 만한 신작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소규모 영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개봉 기회일 수 있지만,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없어 개봉을 추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6월 개봉을 예정한 영화들도 고민이 커졌다.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가 되자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윤제균 감독의 <영웅>,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현재까지는 큰 여파 없이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지만, 6월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거론된 영화들은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2월부터 5월까지는 비수기여서 그렇다 쳐도, 성수기마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화계를 엄습하고 있다.  

또 연기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레퍼런스로 할 만한 사안이 없다.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떤 예견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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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