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90>{휴가&투자}두 마리 토끼 잡는 법

경치 좋은 내집으로 피서 떠나볼까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휴가지 인근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피서도 즐기고, 인근 부동산 현장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본격 휴가철 전국 유명휴양지 인근 분양 봇물
세컨드하우스·베이비부머 노후 대비용 인기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7∼8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3만4500여 가구의 알짜 분양 물량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방 부동산 인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 강원도, 충청남도 등 유명 휴가지 인근 주요 분양 물량이 예정됨에 따라 여름휴가와 부동산 알짜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울산·충남 등
비수기 3만가구 분양

 
국내 여름휴가지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을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여름 축제 및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열풍이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8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부산 더샵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1층, 총 14개동,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 온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연동시장, 동래봉생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도 풍부하다. 간절곶 일출, 강동·주전 해안 자갈밭, 고래바다여행 등 가족 여름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울산은 올 상반기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다.


대우건설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장거지구 1블록에 ‘울산 문수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392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문수산의 자연환경과 무거생활권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무거초교, 신복초교, 삼호중, 문수고, 울산대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강원도는 치악산과 박경리문학공원, 구룡사 등이 있는 원주시가 여름철 유명 휴가지로 꼽힌다.

우미건설은 오는 8월 강원도 원주시 무실2지구 5블록에 ‘원주 무실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653가구로 조성되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강원 원주시 무실2지구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와 마주하고 있어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주변에 시청과 법원, 현재 공사 중인 검찰청이 위치해 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여행지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 충청남도는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유명한 휴가지다. 충청남도로 휴가를 떠나는 수요자들은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세종시 내 부동산에 관심이 뜨겁다.

모아주택산업은 세종시 1-4생활권 L4블록과 M1블록에서 ‘세종시 모아엘가’ 193가구(전용면적 84~99㎡)와 407가구(전용면적 59㎡)를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건설도 8월 세종시 1-3생활권 L1블록에 ‘세종시 중흥S-클래스3차’ 559가구를 분양한다.

바다·강·산 있는
레저형 아파트 주목

한 부동산 전문가는 “휴가철에는 수도권보다는 자연스레 지방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평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여름 휴가철은 피서도 즐기고, 인근 부동산 현장도 둘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휴가지로 꼽히는 주요 지방에서 입지와 상품,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알짜 물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업을 하는 허창(42)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인천공항 인근 호텔을 자주 이용한다. 허씨는 최근 호텔 대신 사용할 목적으로 공항 인근 영종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본인이 직접 이용하다 때에 따라 장기 임대도 할 계획이다. 영종도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고 주변 휴양지도 풍부한 편이다. 허씨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영종도 주변 관광지에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허씨처럼 휴양지 주변에 땅을 사거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경치 좋은 곳에 휴가를 갔다가 세컨드하우스(살고 있는 집 이외의 별장개념 주택) 희망을 키우기도 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노후를 대비해 휴양지 세컨드하우스 장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즉흥적으로 땅 장만에 나서기보다 시간을 갖고 단계를 밟아나가라”고 입을 모은다.

휴양지 주변의 세컨드하우스나 아파트가 휴가 때 편리함과 장기투자가치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세컨드하우스 업계에서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긴다. 수요자의 느낌이 좋은 곳이 곧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휴양지 땅을 사면서 3년 정도 후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이용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이익은 적어도 10년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원 지역 세컨드하우스용 토지값으로는 ㎡당 8만∼30만원 선이 알맞다. 지역별로는 1시간30분 전후에 갈 수 있는 수도권 인근 충청·강원지역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은퇴 후에는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다소 멀더라도 땅값이 좀 더 싼 곳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것은 필수다. 고향 또는 친인척 거주지 주변이 좋고, 여러 차례 방문해보는 것은 기본이다.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곳이 많아 마을 이장과 친분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 용도별로는 보호·생산·계획관리지역이어야 외지인이 집을 지을 수 있다.

바다나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의 레저형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다. 강원, 경기 가평·양평, 부산, 제주 등 인기 관광지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본인이 사용하면서 휴가철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1시간30분 전후 충청·강원 추천
다소 멀더라도 땅값 싼 곳 주목

아파트여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전원주택에 비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런 상품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지역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과 가까워 사계절 관광객이 많은 경기 양평과 가평 일대, 평창 겨울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강원지역,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 등도 레저형 주거상품 입지로 알맞다. 유명 휴양지 주변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원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지에서 임대 관리를 해줄 업체를 찾는 일이다. 분양받을 당시 공급 업체로부터 임대 대행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좋다.

휴양지 부동산 중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펜션도 인기다. 펜션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펜션이 배치돼 있는 단독형 펜션과 각각의 펜션이 독립된 주택 형태를 띠고 있는 단지형 펜션으로 나뉜다.

단독형 펜션은 대체로 직접 펜션을 지어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다. 보통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서 20실 안팎의 단독형 펜션을 직접 짓거나 기존 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10억원 안팎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분 등기가 돼 있는 단지형 펜션은 보통 1억원 이내로 개인들이 투자하기 적합하다.

여윳돈 운용하고
수익률 보수적으로


중계업소 관계자는 “단지형 펜션은 위탁업체가 관리를 맡고 있어 주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세컨트하우스로 사용하고 과도한 임대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말했다.

휴양지 인근의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도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 특히 전국 스키장과 가까운 곳의 아파트는 겨울철 이른바 ‘시즌방’수요가 꾸준해 4개월 정도 임대를 주고도 7% 안팎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시즌방이란 스키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단기간 임대로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휘닉스파크 스키장 정문에 위치한 J밸리 59㎡형은 매매가격이 7600만원이지만 시즌방을 운영하면 4개월 동안 600만∼6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등 인기 휴양지의 소형 오스텔도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에 유용하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여름 휴가철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7∼10월까지 4개월 동안 단기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월 임대료가 60만원 정도여서 4개월간 24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요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투자 대상으로 삼을만 하다. 일부 인기지역 회원권은 3∼4%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향후 되팔 경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양지 부동산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휴양지 부동산은 여윳돈을 운용해 투자를 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 등 도심과 인접한 휴양지가 아니라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발품을 파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펜션의 경우 자신이 투자할 상품에 몇 차례 묵은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수준이나 시설의 만족도, 예약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업체가 신뢰를 할 만한 업체인지도 판단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분석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를 권한다. ‘대박’을 바라지는 말라는 의미다. 휴양지 부동산은 1차적인 목적이 세컨드하우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들여 사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