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고개 든 음모론, 왜?

이춘재가 조국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 전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추측들을 내놨던 사건의 끝이 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를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수배 전단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서 여성 10명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 대부분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8번째,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고, 8번째 사건은 범인이 잡혔다. 하지만, 나머지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선 돌리기?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와 추측을 내놨다. 경찰 신분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해 “본인 의지로 (범행을)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용의자 이씨는 이씨는 충북 청주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6년 “범인은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며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히거나 죽지 않았으면 화성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이 주한미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건 당시 화성군 태안읍은 미군 부대서 자동차로 20∼25분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지능적인 장소 물색과 대담하고도 엽기적인 범행 방법, 차분히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은 고도로 훈련된 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당시 몇 개 안 되는 증거품 중 미국 동전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이 미국 동전이 다음날 백원짜리 동전으로 둔갑해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불거졌다.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루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몽타주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댓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댓글엔 ‘인적 드문 곳에서, 성도착증, 버려진 모습도 비슷하고, 놀라운 건 몽타주까지 비슷하다. 화성연쇄살인범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손이 여자처럼 고왔다”는 것도 비슷하다. 얼굴도 눈이 작고 찢어짐, 얄상한 얼굴형, 마르고 작은 체격까지, 너무 똑같다’라는 내용이 달렸다.

33년 만에 풀린 대형 미스터리
왜 지금인가? 루머·추측 부상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은 ‘화성은 1990년대쯤, 이 사건은 2003년인데 화성 사건 때 범인이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이고 10년 후면 30대 정도, 범행 방법도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방법이 화성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억측’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다’ ‘나도 보면서 화성 사건과 많이 오버랩됐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일각에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와 둘러싼 정치권의 격한 대립 등에 집중돼있던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도 끝났다.  

이 같은 분위기서 경찰이 비장의 카드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DNA 감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경찰이 이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것.

이 사건이 최근 발생 범죄거나 급박하게 용의자 체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의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힘을 보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추궁이 끊이질 않자 청와대가 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행정부 소속인 경찰을 동원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슈화 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경찰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용의자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진범임이 확실해질 즈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몇몇 언론서 그 사실을 알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경찰 입장에선 직접 밝힐 기회를 언론에 빼앗긴 셈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발표 시기를 두고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범으로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모두 9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서 검출된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 국과수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부터 검출된 DNA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추후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는 감정 결과를 봐야 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데 보도돼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지만 DNA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범 아니면?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DNA를 보고받은 수사 초기단계로 DNA 용의자가 해당 사건의 진범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며 알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