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세계일류상품 11개로 철강업계 최다 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제철이 올해 4개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에 새로 추가해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 열린 산업부 주관 2018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서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 평행채널, ERW J55 유정용 강관, ERW L80 유정용 강관 4개 제품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선정돼 총 11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으며 14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세계일류상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은 고온서 가열 후, 금형 내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냉각해 제조한 초고강도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을 총칭한다.

유정용 강관 2종은 깊은 지하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를 지상으로 채굴하는 용도의 강관제품이며, 평행채널은 산업기계 프레임, 철골조의 가새·트러스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부 주관으로 글로벌시장 선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서 선정하는 것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달러 이상이며 해당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현대제철은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1년 H형강과 열간압연용 원심주조공구강롤(HSS ROLL) 등 2개 제품을 일류상품 반열에 올린 이래 2005년 무한궤도, 부등변부등후 앵글, 강널말뚝, 선미주강품 등 4개 제품을 추가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2015년 선미주강품이 제외됐지만 유정용강관이 새롭게 일류상품으로 선정됐고, 2017년 산업용보일러관이 추가되면서 지난해까지 7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자동차 경량화 핵심 ‘자동차용 핫스탬핑’ 세계 시장서 기술력 인정
세계일류상품 보유 목록 11개로 늘려…철강업계 최다 영예 이어가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동차 핫스탬핑 제품을 비롯한 4개 제품이 신규 선정돼 총 11개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에 올림으로써 현대제철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알리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고 말했다.
 

▲ ▲▲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핫스탬핑 제품.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은 고온서 가열 후 금형 내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냉각해 제조한 초고강도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 <사진=현대제철 제공>

핫스탬핑은 말 그대로 뜨거운 상태의 철강소재를 도장을 찍듯 프레스로 성형한 뒤 냉각시키는 공법으로,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원소재는 가공 전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된다. 옛날의 대장장이들이 쇠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고 물에 식히는 담금질을 통해 단단한 철기구를 만들었던 원리를 현재의 열처리기술에 적용한 것이다.

핫스탬핑 제품은 초고강도의 특징에 따라 차량의 충돌 및 전복시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부분에 적용되며,기존 소재에 비해 2배 이상의 강도 향상 효과와 25%가량의 경량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또 적은 양의 소재로도 높은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제조원가 절감은 물론, 중량감소로 인한 연비 개선를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연료절감으로 인한 환경보호 등 연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heawoong@ilyosisa.co.kr>



※ 현대제철 세계일류상품 설명

-기존 등재 제품

H형강 :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H형강은 건설용 강재로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규격별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내진성능이 향상된 ‘내진용 H형강’ 제품을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지난해 내진용강재 전문 브랜드 ‘H CORE’ 신규 론칭을 바탕으로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등 내진용강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열간압연용 원심주조공구강롤(HSS ROLL): 고온의 빌릿‧블룸‧슬래브 등 반제품을 압연하는 데 쓰이며 현대제철은 세계시장에서 3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한궤도 : 굴삭기 등의 바닥 접지력을 높여 경사면 또는 험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강도 정밀부품으로서 현대제철은 세계시장서 29%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에 올라있다.

부등변 부등후 앵글 : 선박의 구조물 보강재로 선체 형상 및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 제작에 주로 사용되며 세계시장서 2위에 올라 있다.

강널말뚝 :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 주로 물막이, 흙막이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재로 세계시장서 9%의 점유율을 보이며 3위를 기록하고 있다.

P110유정용강관 :유정용강관 중 최고 강도의 제품으로 깊은 지하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를 지상으로 채굴하는 용도로 쓰이며 세계시장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규 등재 제품

자동차용 핫스탬핑제품 : 자동차 부품 제조 시, 고온에서 가열 후, 금형 내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냉각해 초고강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공법으로 자동차 경량화로 연비를 개선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도까지 향상 가능한 용법이며, 이 용법을 적용한 자동차 부품을 통칭한다.

평행채널 : 평행채널은 산업기계 프레임, 철골조의 가새·트러스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ERW J55 유정용 강관 : 깊은 지하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를 지상으로 채굴하는 용도의 강관 제품으로 채굴된 에너지원을 지하의 산충층으로부터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튜빙 제품이다.

ERW L80 유정용강관 : 깊은 지하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를 지상으로 채굴하는 용도의 강관제품으로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향상시켰다. 굴삭된 유정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싱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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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